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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36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계약서에 들어가는 불가항력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무역 계약서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 예시 1
무역 계약서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 예시 2
무역 계약서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 예시 3
[Article 36] Force Majeure
[제36조] 불가항력
A bank assumes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arising out of the interruption of its business by Acts of God, riots, civil commotions, insurrections, wars, acts of terrorism, or by any strikes or lockouts or any other causes beyond its control. A bank will not, upon resumption of its business, honour or negotiate under a credit that expired during such interruption of its business.
은행은 천재지변, 폭동, 소요, 반란, 전쟁, 테러행위 또는 어떤 파업 또는 직장폐쇄 또는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원인에 의한 영업의 중단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은행은 자신의 영업이 중단된 동안에 만료된 신용장 하에서는 결제(honour) 또는 매입을 하지 않는다.
불가항력 상황 하에서 은행은 영업을 중단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영업 중단 기간 동안 만료된 신용장에 대해 결제 또는 매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되면 신용장을 다시 개설해야 하는지, 이미 제시된 서류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좀 더 찾아 보고 나중에 다시 포스팅 하겠습니다.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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