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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38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Article 38] Transferable Credits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a. A bank is under no obligation to transfer a credit except to the extent and in the manner expressly consented to by that bank.

a. 은행은 자신이 명시적으로 승낙하는 범위와 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장을 양도할 의무가 없다.


신용장을 양도한다는 것은 신용장에 관계된 당사자가 늘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런 부분도 통제를 하고 싶어 하겠지요. 신용장 관련 당사자는 적으면 적을 수록 통제하기 편할 것입니다. 때문에 은행은 신용장을 양도 할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 범위방법을 지정하여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네요. 




b.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ransferable credit means a credit that specifically states it is "transferable". A transferable credit may be made available in whole or in part to another beneficiary ("second beneficiary") at the request of the beneficiary ("first beneficiary"). Transferring bank means a nominated bank that transfers the credit or, in a credit available with any bank, a bank that is specifically authorized by the issuing bank to transfer and that transfers the credit. An issuing bank may be a transferring bank. Transferred credit means a credit that has been made available by the transferring bank to a second beneficiary.

b. 이 조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양도가능신용장이란 신용장 자체가 "양도가능"이라고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양도가능신용장은 수익자(이하 "제1 수익자"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수익자(이하 "제2 수익자"라 한다) 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양도은행이라 함은 신용장을 양도하는 지정은행, 또는 어느 은행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신용장의 경우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하여 받아 신용장을 양도하는 은행을 말한다. 개설은행은 양도은행이 될 수 있다. 양도된 신용장이라 함은 양도은행이 제2 수익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신용장을 말한다.


양도가 가능한 신용장에는 반드시 "양도 가능 / transferable"이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들어 가야 한답니다. 


이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1수익자는 신용장의 원래 수익자이며 양도를 해 주는 당사자입니다. 제2수익자는 양도를 받는 새로운 당사자이죠.

제1수익자 ----(양도)----> 제2수익자

이때 제2수익자는 물건의 원래 생산자이거나 유통 채널에서 생산자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업체입니다. 제2수익자는 제1수익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업체이며 그 대금을 지급 받는데 있어 제1수익자가 개설의뢰인인 신용장이 아니라, 제1수익자가 물건을 판매한 업체가 개설한 신용장을 받아 주는 개념입니다.

개설의뢰인 ----(개설)----> 제1수익자 ----(양도)----> 제2수익자

a.             ---(100불)--->                ---(100불)--->               [전부 양도]

b.             ---(100불)--->                ---(90불)--->                 [부분 양도]

이때 양도 금액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 중 a 처럼 제1수익자가 개설의뢰인에게 100불에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는다고 할 때, 제2수익자에게 구매한 물건 대금이 마찬가지로 100불이라면 전부를 그대로 넘기면 될 것입니다. 이때 제1수익자의 마진은 0불이지요.

그런데 중간에 제1수익자가 10불의 마진을 남기면 100불을 받아 제2수익자에게는 90불만 주면 될것입니다. 그럴때는 100불 전부가 아닌 부분(90불)을 양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양도가능 신용장은 주로 자체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경우 주로 사용 됩니다.




c. Unless otherwise agreed at the time of transfer, all charges (such as commissions, fees, costs or expenses) incurred in respect of a transfer must be paid by the first beneficiary.

c. 양도시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수료(요금, 보수, 경비 또는 비용 등)는 제1 수익자가 지급해야 한다.


제2수익자는 여기서 고려 하지 않습니다. 개설의뢰인과 제1수익자만 관계된 것으로 한정해서 생각 하셔야 합니다. 신용장의 양도는 제1수익자의 사정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므로 개설의뢰인은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별도 합의가 있었다면 부담할 수도 있겠지요. 




d. A credit may be transferred in part to more than one second beneficiary provided partial drawings or shipments are allowed. A transferred credit cannot be transferred at the request of a second beneficiary to any subsequent beneficiary. The first beneficiary is not considered to be a subsequent beneficiary.

d.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경우에 신용장은 두 사람 이상의 제2 수익자에게 분할양도될 수 있다. 양도된 신용장은 제2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다음 수익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1 수익자는 그 다음 수익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100톤 계약을 2번에 나눠서 공급하는 형태를 생각 해 보시죠. 그런데 50톤은 A 업체, 나머지 50톤은 B 업체에서 구매를 한다면 각각 필요한 만큼을 A, B 업체에게 분할해서 양도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 양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은 이런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면 당사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그 다음 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수익자는 그 다음 수익자로 간주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1수익자에게서 양도받은 신용장을 제2수익자가 다시 제1수익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이것이 허용 되느냐의 문제인 듯 하며, 그것이 허용 된다고 하는 이야기로 생각 됩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은행은 전선을 확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1수익자는 이미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1수익자가 몇번을 거래 라인에 포함 된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e. Any request for transfer must indicate if and under what conditions amendments may be advised to the second beneficiary. The transferred credit must clearly indicate those conditions.

e. 모든 양도 요청은 제2 수익자에게 조건변경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그리고 어떠한 조건 하에서 조건변경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양도된 신용장은 그러한 조건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특별히 해석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명확 하죠.

조건 변경을 통지 할지 말지와 어떤 조건에서 통지하는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 내용이죠. 그런데 '왜'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도 확실히 내용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이유는 바로 '제1수익자'가 '제2수익자'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선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격, 수량 등의 내용은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신용장 조건이 변경 된다고 하더라도 제2수익자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통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므로 제2수익자에게 숨기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제1수익자가 선별적으로 조건변경 통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f. If a credit is transferred to more than one second beneficiary, rejection of an amendment by one or more second beneficiary does not invalidate the acceptance by any other second beneficiary, with respect to which the transferred credit will be amended accordingly. For any second beneficiary that rejected the amendment, the transferred credit will remain unamended.

f. 신용장이 두 사람 이상의 제2 수익자에게 양도되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수익자가 조건변경을 거부하더라도 다른 제2 수익자의 수락은 무효가 되지 않으며, 양도된 신용장은 그에 따라 변경된다. 조건변경을 거부한 제2 수익자에 대하여는 양도된 신용장은 변경 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위에서 예를 든 대로 A와 B에게 각각 신용장을 반반 양도하는 경우, 대금을 깎기 위해 톤당 90불로 되어 있는 신용장을 80불로 내리는 조건 변경을 하였다고 가정 해 보겠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런 경우가 드물겠지만요)

A는 조건 변경을 수락하고 80불만 받겠다고 했고

B는 조건 변경을 거절하고 90불을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B는 90불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A는 80불로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g. The transferred credit must accurately reflec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including confirmation, if any, with the exception of: - the amount of the credit, - any unit price stated therein, - the expiry date, - the period for presentation, or - the latest shipment date or given period for shipment, any or all of which may be reduced or curtailed. The percentage for which insurance cover must be effected may be increased to provide the amount of cover stipulated in the credit or these articles. The name of the first beneficiary may be substituted for that of the applicant in the credit. If the name of the applicant is specifically required by the credit to appear in any document other than the invoice, such requirement must be reflected in the transferred credit.

g. 양도된 신용장은 만일 있는 경우 확인을 포함하여 신용장의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은 예외로 한다. -신용장의 금액 -그곳에 기재된 단가 -유효기일 -제시기간 또는 -최종선적일 또는 주어진 선적기간 위의 내용은 일부 또는 전부 감액되거나 단축될 수 있다. 부보되어야 하는 백분율은 신용장 또는 이 규칙에서 명시된 부보금액을 규정하기 위하여 높일 수 있다.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의 이름을 제1 수익자의 이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일 신용장이 송장을 제외한 다른 서류에 개설의뢰인의 이름이 보일 것을 특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요건은 양도된 신용장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만일 있는 경우 확인을 포함하여]라는 말이 조금 헷갈리시죠? 이 말을 빼고 보면 [양도된 신용장은 신용장의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입니다. 

개설의뢰인 ---(신용장)---> 제1수익자 ---(양도된 신용장)---> 제2수익자  

이런 구조를 염두에 두고 읽어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확인/Confirmation을 해야 하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도 양도된 신용장에 들어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확인 여부에 대해서 제2수익자에게 알려 주어야 할까요?

애초에 확인을 왜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 해 볼까요?

위의 구조를 다시 한번 가져 오겠습니다.


개설의뢰인 ---(신용장)---> 제1수익자 ---(양도된 신용장)---> 제2수익자  

[개설은행]                      [지정/양도은행]                         [지정은행]

             [확인은행]         

확인 은행의 역할은 개설은행의 신용이 부족한 경우 이를 보충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개설은행과 제1수익자의 지정/양도은행 사이에서 대금 지급을 담보해 주는 역할이죠.

때문에 제2수익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된 신용장은 원래의 신용장에 크게 영향을 받죠.

그리고 신용장이라는 것은 개설은행의 신용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때문에 이 신용장은 개설은행의 신용이 부족한 신용장이라 대금지급 사태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신용장이며, 그렇기 때문에 확인 은행을 이용한다 라고 알릴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확인은행이 낀다는 것 자체로도 신용장 당사자 구조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2수익자도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h. The first beneficiary has the right to substitute its own invoice and draft, if any, for those of a second beneficiary for an amount not in excess of that stipulated in the credit, and upon such substitution the first beneficiary can draw under the credit for the difference, if any, between its invoice and the invoice of a second beneficiary

h. 제1 수익자는 신용장에서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만일 있다면 자신의 송장과 환어음을 제2 수익자의 그것과 대체할 권리를 가지고, 그러한 대체를 하는 경우 제1 수익자는 만일 있다면 자신의 송장과 제2 수익자의 송장과의 차액에 대하여 신용장 하에서 청구할 수 있다.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을거라고 생각 됩니다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건 알아 두시면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네요. 

개설의뢰인 <---(서류세트A)--- 제1수익자 <---(서류세트A)--- 제2수익자  

이런 구조로 제2수익자가 낸 서류를 그대로 개설의뢰인에게(실질적으로는 개설 은행에) 제시 한다는 것입니다. 송장과 환어음은 가격 및 총액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송장과 환어음을 그대로 넘긴다는 것은 톤당 100불을 받아야 하는데 톤당 90불로 된 서류를 그대로 낸다는 것이죠. 그럼 톤당 10불을 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송장과의 차액)은 신용장 하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마진을 얼마나 가져 가는지 개설의뢰인(바이어)가 적나라하게 알게 되죠. 보통은 이런 부분은 밝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흔히 쓰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i. If the first beneficiary is to present its own invoice and draft, if any, but fails to do so on first demand, or if the invoices presented by the first beneficiary create discrepancies that did not exist in the presentation made by the second beneficiary and the first beneficiary fails to correct them on first demand, the transferring bank has the right to present the documents as received from the second beneficiary to the issuing bank, without further responsibility to the first beneficiary.

i. 제1 수익자가 만일 있다면 자신의 송장과 환어음을 제시하려고 하였으나 첫번째 요구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1 수익자가 제시한 송장이 제2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에서는 없었던 하자를 발생시키고 제1 수익자가 첫번째 요구에서 이를 정정하지 못한 경우, 양도은행은 제1 수익자에 대하여 더 이상의 책임이 없이 제2 수익자로부터 받은 그대로 서류를 개설은행에게 제시할 권리를 갖는다.


문장이 아주 복잡하죠? 쉽게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1. 제1수익자가 자신의 송장과 환어음을 네고 서류로 내려고 했는데 못내거나

2. 제2수익자는 똑바로 네고를 들어 왔는데 제1수익자가 멍청하게 실수를 해서 하자를 잡힌 경우에

3. 양도은행이 나서서 제2수익자가 낸 서류로 리네고(re-nego)를 들어가서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1수익자를 실수로 인해 제2수익자가 자신의 부분을 정상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항으로 보이며, 위의 h항과 연계하여 생각해 볼 조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제1수익자에 대해 더 이상의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제1수익자가 h항의 경우처럼 차액을 별도로 청구 하던지, 아니면 자신의 마진은 그냥 날려 버리던지 난 모르겠소~ 한다는 것입니다.




j. The first beneficiary may, in its request for transfer, indicate that honour or negotiation is to be effected to a second beneficiary at the place to which the credit has been transferred, up to and including the expiry date of the credit. This is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the first beneficiary in accordance with sub-article 38 (h).

j. 제1 수익자는 양도 요청에서, 신용장이 양도된 장소에서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전에 제2 수익자에게 결제 또는 매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이는 제38조 (h)항에 따른 제1 수익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8조 h항의 제1수익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 수익자는 신용장에서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만일 있다면 자신의 송장과 환어음을 제2 수익자의 그것과 대체할 권리를 가지고, 그러한 대체를 하는 경우 제1 수익자는 만일 있다면 자신의 송장과 제2 수익자의 송장과의 차액에 대하여 신용장 하에서 청구할 수 있다.

위의 i항이 제2수익자의 대금확보를 개런티 해 주는 조항이었다면

이 j항은 제1수익자의 마진을 확보 해 주는 조항입니다. 설령 제2수익자가 제때(신용장의 유효기일 이전에) 네고를 들어오는데 실패 하더라도 자신의 마진 부분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효기일만을 이야기 하는 이유는, 제1수익자는 언제라도 자신의 서류로 네고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2수익자의 서류하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효기일 이후에 네고를 들어오는 것은 제1수익자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죠.




k. Presentation of documents by or on behalf of a second beneficiary must be made to the transferring bank.

k. 제2 수익자에 의한 또는 그를 위한 제시는 양도은행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양도 신용장은 아무 은행에나 가서 서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겠죠? 엄마한테 가서 밥달라고 해야 밥을 주지 아무데나 가서 밥달라고 하면 안됩니다.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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