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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31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Article 31] Partial Drawings or Shipments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a. Partial drawings or shipments are allowed.

a.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은 허용된다.


말 그대로입니다. 분할 청구와 분할 선적은 허용 됩니다.

이건 보통 Combine shipment와 같이 대비 해서 외우지요.


Partial shipment/분할선적과 Combine shipment/합적을 구분 해 볼까요?

Partial shipment는 내가 산 3개의 화물이 1월에 1개, 2월에 1개, 3월에 1개씩

3번에 나뉘어서 배송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 본게 있나요? 손해를 본게 없죠? 정확하게 3개를 다 받았으니깐요. 다른 계약 위반 사항이 있다면 계약서 조항에 따라 조치 될 것입니다.

Combine shipment는 내가 산 3개의 화물이 다른 7개의 화물과 함께 배송 된다는 것입니다. 택배처럼 서로 다른 박스에 들어서 같은 트럭에 실려 배송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이건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는 합적이 당연한 것이며 앞에서 이야기 한 적 있듯 환적/Transshipment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30조에서 살펴본 것처럼 설탕이 다른 사람의 화물과 같이 실려서 배송 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3만큼 돈을 내고도 정확히 3을 잴 수 없기 때문에 2.5를 받을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화물에 묻어있던 이물질이 내 화물에 묻을 수도 있고, 파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법적으로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Combine shipment는 기본적으로 금지입니다.


외워 두세요. Partial은 O / Combine X / Trans X 입니다.


분할 선적을 하면 BL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신용장에 무슨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나요? 선적일로 부터 21일 이내에 은행에 서류를 제출 해야 하죠? 2번째, 3번째 선적이 마무리 되고 BL이 나오기 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첫번째 BL을 은행에 제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바로 분할 청구입니다.




다름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mean of conveyance/운송 수단과 mode of transport/운송 방법을 구분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mean of conveyance는 9300번 버스를 말합니다. 이 버스를 타고 강남역으로 와서 7000번 버스로 갈아 탔다면 다른 mean of conveyance로 바뀐 것입니다.

무역으로 이야기 하자면 나관종 1호 선박에서 나관종 5호로 물건을 옮겨 실은 것입니다.


mode of transport는 버스 자체를 말합니다. 즉 9300번 -> 7000번 버스로 환승하면 mode of transport는 그대로이지만 mean of conveyance가 바뀐 것입니다.

9300번 버스 -> 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하면 mode of transport가 바뀌고 자동적으로 mean of conveyance도 바뀐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단락 내용을 같이 보시죠.


b. A presentation consisting of more than one set of transport documents evidencing shipment commencing on the same means of conveyance and for the same journey, provided they indicate the same destination, will not be regarded as covering a partial shipment, even if they indicate different dates of shipment or different ports of loading, places of taking in charge or dispatch. If the presentation consists of more than one set of transport documents, the latest date of shipment as evidenced on any of the sets of transport documents will be regarded as the date of shipment. A presentation consisting of one or more sets of transport documents evidencing shipment on more than one means of conveyance within the same mode of transport will be regarded as covering a partial shipment, even if the means of conveyance leave on the same day for the same destination.

b. 같은 운송수단에서 개시되고 같은 운송구간을 위한 선적을 증명하는 두 세트 이상의 운송서류로 이루어진 제시는, 그 운송서류가 같은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는 한 비록 다른 선적일자 또는 다른 선적항, 수탁지 또는 발송지를 표시하더라도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는다. 제시가 두 세트 이상의 운송서류로 이루어지는 경우 어느 운송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가장 늦은 선적일를 선적일로 본다. 같은 운송방법 내에서 둘 이상의 운송수단상의 선적을 증명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세트의 운송서류로 이루어진 제시는, 비록 운송수단들이 같은 날짜에 같은 목적지로 향하더라도 분할선적으로 본다.


[같은 운송 수단에서 개시되고] 나관종 1호에 같이 실리나봅니다.


[같은 운송구간을 위한 선적을 증명하는 두 세트 이상의 운송서류로 이루어진 제시는]

같은 운송 구간이라는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 일단 넘어 가구요

두 세트 이상의 운송서류라는데 주목 해 보죠. BL/선하증권이 2세트(보통 3통=1세트) 이상 있다는거겠죠? 


[그 운송서류가 같은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는 한] 나관종1호가 부산항에 와서 모든 화물을 다 내린답니다.


[다른 선적일자 또는 다른 선적항, 수탁지 또는 발송지를 표시하더라도]

1월 1일에 태국에서 1만톤

1월 15일에 베트남에서 1만톤

1월 30일에 중국에서 1만톤을 실어서 선적일자도 다르고 선적항도 다르더라도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는다] 랍니다~!!


나관종 1호에 다 실려서 관종 무역이 부산항에서 한큐에 화물을 다 받았다면 분할 선적이 아니랍니다~!!


[제시가 두 세트 이상의 운송서류로 이루어지는 경우] 위에서 말했죠? 태국, 베트남, 중국에서 각각 1세트씩 총 3세트의 BL을 받는 경우


[어느 운송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가장 늦은 선적일를 선적일로 본다]

원문을 보시면 어느 = Any입니다. 셋 중 아무거나이죠.

셋 중에 가장 늦은 선적 일자를 선적일로 본답니다. 1월 30일이죱.

은행의 21일 카운팅은 Article3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 요기서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 

아마도 21days from the BL date에 서류를 제시 하라고 되어 있을테니 선적 일자 1월 30일을 제외하고 21일을 세어 2월 20일까지 은행에 서류를 내면 됩니다.  


[같은 운송방법 내에서] Mode of transport/운송 방법 이야기 해 드렸죠? 나관종1호가 아니라 선박 종류를 이야기 하는걸로 봐야 하니 나관종 1호, 5호, 9호에 나눠서 각각 실은 경우를 고려 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운송수단상의 선적을 증명하는] 나관종 1호, 5호, 9호가 각각 vessel name으로 찍혀 있겠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세트의 운송서류로 이루어진 제시는] 운송 서류 몇 세트가 제시 되었건 상관 없나봅니다. 


[비록 운송수단들이 같은 날짜에 같은 목적지로 향하더라도 분할선적으로 본다] 

1월 1일에 태국에서 나관종 1호에 1만톤

1월 1일에 베트남에서 나관종 5호에 1만톤

1월 1일에 중국에서 나관종 9호에 1만톤을 싣고

(실제로 이렇게 해 본적은 없지만) BL 1장에 나관종 1,5,9호 이름을 다 때려 넣고 총 3만톤이 실렸다고 표시 하더라도 이건 분할 선적으로 본다는겁니다.




c. A presentation consisting of more than one courier receipt, post receipt or certificate of posting will not be regarded as a partial shipment if the courier receipts, post receipts or certificates of posting appear to have been stamped or signed by the same courier or postal service at the same place and date and for the same destination.

c. 둘 이상의 특송배달영수증, 우편영수증 또는 우송확인서로 이루어진 제시는 만일 특송배달영수증, 우편영수증 또는 우송확인서가 같은 특송배달용역 또는 우체국에 의하여 같은 장소, 같은 날짜 그리고 같은 목적지로 스탬프가 찍히거나 서명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특송배달용역 또는 우체국에 의하여 같은 장소, 같은 날짜 그리고 같은 목적지로 스탬프가 찍히거나 서명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다시 정리 해 보겠습니다.


같은 업체 / 같은 장소 / 같은 날짜 / 같은 목적지로 찍혀 있으면

영수증이 따로 발행 되어도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는답니다.

같은 제품을 여러 박스에 나눠 보내면서 영수증이 여러개 발행 되어도 분할 선적이 아닌 것이죠.


이상으로 31조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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