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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29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Article 29] Extension of Expiry Date or Last Day for Presentation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a. If the expiry date of a credit or the last day for presentation falls on a day when the bank to which presentation is to be made is closed for reason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article 36, the expiry date or the last day for presentation, as the case may be, will be extended to the first following banking day.

a. 신용장의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이 제시가 되어야 하는 은행이 제36조에서 언급된 사유 외의 사유로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인 경우, 유효기일 또는 경우에 따라 최종제시일은 그 다음 첫 은행영업일까지 연장된다.


한글인데도 이해하기 복잡하게 문장이 구성 되어 있군요. 다시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a] [b] 은행이 [c]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인 경우 [d] 그 다음 첫 은행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영문은 빼고 한글만 보시죠.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 다음 영어로 대치 시킨 부분을 이해 해 보도록 하죠.


[a] 신용장의 유효기일 또는 최종 제시일이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Expiry date라고 표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유효 기일이 연장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최종 제시일은 expiry date와 달리 특정 일자로 표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선적일로부터 15일 이내, 21일 이내와 같이 표시 되지요. 실제 선적일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일자를 적지 않습니다.


[b] 제시가 되어야 하는 은행이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네고를 하는 은행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 있지만 available with any bank in Korea by negotiation이라고 적혀 있다면 한국에 있는 아무 은행에서나 네고 가능 하니 아무은행이나 여기에 해당 되겠지요.


[c] 제 36조에서 언급 된 사유 외의 사유로

36조는 불가항력 조항입니다.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가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 되겠네요.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매입 또는 결제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여기서 다음 영업일에 처리 해 준다고 하는건 오히려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d] 유효기일 또는 경우에 따라 최종 제시일은

[a]에서 나온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이니 달리 설명은 필요 없겠죠?


이제 전체 문장이 이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조항이 해당 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말이겠죠? 그리고 홍콩에서는 모르는 한국의 공휴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걸리는 경우는 다음 영업일로 날짜가 미뤄 진다고는 하지만 그런 강심장은 개나 줘버리시구요, 그냥 그 전 영업일날 무조건 서류 집어 넣으세요~

주말에 걸릴 것 같으면 금요일에 넣으시구요, 설 연휴가 수요일에 시작하면 화요일에 서류 집어 넣으세요.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렇게 하는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괜히 주말이나 연휴 끝나고 와서 할려고 하면 연속성이 깨어져서 아침에 빨리 처리도 안되고 어영부영 하다보면 오히려 늦기 십상입니다.




b. If presentation is made on the first following banking day, a nominated bank must provide the issuing bank or confirming bank with a statement on its covering schedule that the presentation was made within the time limits extended in accordance with sub-article 29 (a).

b. 만일 제시가 그 다음 첫 은행영업일에 이루어지는 경우, 지정은행은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제시가 제29조(a)항에 따라 연장된 기한 내에 이루어졌음을 기재한 표지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건 은행이 할 부분이니 신경 안쓰셔도 되겠네요.




c. The latest date for shipment will not be extended as a result of sub-article 29 (a).

c. 최종선적일은 제29조 (a)항에 의하여 연장되지 않는다.


최종 선적일, latest shipment date(SD)이죠. 배는 휴일이라고 쉬지 않습니다. 항만도 쉬지 않죠. SD는 왔다갔다 하지 않으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괜히 나중에 울고불고 하셔도 소용 없습니다.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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