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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13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13조는 은행간에 돈을 어떻게 돌려 주는지에 대한 내용이네요.

우리는 이건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 두세요. 독한놈들 자기들끼리 잘 알아서 할테니깐요~


[Article 13] Bank-to-Bank Reimbursement Arrangements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a. If a credit states that reimbursement is to be obtained by a nominated bank ("claiming bank") claiming on another party ("reimbursing bank"), the credit must state if the reimbursement is subject to the ICC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in effect on the date of issuance of the credit.

a. 신용장에서 지정은행(이하 "청구은행"이라 한다)이 다른 당사자(이하 "상환은행"이라 한다)에게 청구하여 상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신용장은 상환과 관련하여 신용장 개설일에 유효한 은행간 상환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 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예를 들었던 사례에서 지정은행은 바로 저희에게 돈을 줬던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이 우리에게 돈을 주고 나서 다시 자기네도 돈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럴때는 청구은행으로 입장이 바뀌는 것입니다. 청구은행이 된 우리은행은 돈을 받아야 할텐데 여기서는 다른 당사자인 상환은행이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환은행은 BOTM(Bank of Tokyo Mitsubishi)라고 해 보죠.


상환은행이 따로 있는 경우는 우리은행이 HSBC와 예치환 거래 관계가 아닌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은행과 HSBC 둘 다와 예치환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는 BOTM을 통해서 우리은행에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HSBC와 우리은행이 예치환 거래관계가 없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지정은행 = 청구은행 = 우리은행

개설은행 = HSBC

상환은행 = BOTM


그 뒤의 내용을 살펴 보면, 상환과 관련한 규칙이 있다고 하네요. 그것은 바로 URR725

라는 규칙입니다. [은행간 대금 상환에 관한 통일규칙, ICC Uniform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이라고 하고 2008년에 발효 된 버전이 최신 버전이므로 바로 신용장 개설일에 유효한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 URR725의 적용을 받는다 라는 문구가 있어야 URR725에 따라 상환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b. If a credit does not state that reimbursement is subject to the ICC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the following apply:

   i. An issuing bank must provide a reimbursing bank with a reimbursement authorization that conforms with the availability stated in the credit. The reimbursement authorization should not be subject to an expiry date.

b. 신용장이 상환과 관련하여 은행간 상환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지않으면 아래 내용이 적용된다.

   ⅰ.개설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이용가능성에 부합하는 상환권한을 상환은행에 수여하여야 한다. 상환권한은 유효기일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만약 URR725에 따른다는 말이 없다면 아래의 조항이 적용 됩니다.

   i. 우리은행이 BOTM에 상환 청구(돈을 지급 해 주시오~!)를 해 오기 전에 HSBC는 BOTM에 상환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BOTM이 요청 받자 마자 우리은행에 돈을 내어 주죠. 그리고 그러한 대금 상환은 신용장의 유효기일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행들이 신용장이라는 제도에 협조를 해 주겠죠. 




   ii. A claiming bank shall not be required to supply a reimbursing bank with a certificate of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ⅱ. 청구은행은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한다는 증명서를 상환은행에 제시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대금 상환에 있어 어떤 증명서를 낼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iii. An issuing bank wi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of interest, together with any expenses incurred, if reimbursement is not provided on first demand by a reimbursing bank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ⅲ. 신용장의 조건에 따른 상환은행의 최초 지급청구시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설은행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과 함께 모든 이자 손실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우리은행이 BOTM에 가서 돈을 달라고 했을 때 BOTM이 돈을 주지 않아서 생기는 손실, 주로 이자가 되겠죠, 등은 HSBC에서 모두 다 책임 진다는 내용입니다.




   iv. A reimbursing bank's charges are for the account of the issuing bank. However, if the charges are for the account of the beneficiary, it is the responsibility of an issuing bank to so indicate in the credit and in the reimbursement authorization. If a reimbursing bank's charges are for the account of the beneficiary, they shall be deducted from the amount due to a claiming bank when reimbursement is made. If no reimbursement is made, the reimbursing bank's charges remain the obligation of the issuing bank.

   ⅳ. 상환은행의 수수료는 개설은행이 부담한다. 그러나 그 수수료를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개설은행은 신용장과 상환수권서에 그러한 사실을 명시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환은행의 수수료를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그 수수료는 상환이 이루어질 때에 청구은행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부터 공제된다.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상환은행의 수수료는 개설은행이 부담하여야 한다.


위 내용을 다시 정리 해 보겠습니다.

   1. 상환은행이 중간에 돈을 한번 더 핸들링 해 주는 수수료는 HSBC가 냅니다.

   2. 그런데 HSBC가 안내고 우리쪽에서 우리은행에 그 비용을 납부 해야 한다면 HSBC가 미리 이야기를 해야지 뒤에서 슬쩍 떠넘기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쪽에서 내게 된다면 내가 받을 돈을 다 받으면 내는 것이고 못받게 된다면 개설은행이 결국 부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c. An issuing bank is not relieved of any of its obligations to provide reimbursement if reimbursement is not made by a reimbursing bank on first demand.

c. 최초 지급청구시에 상환은행에 의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상환을 제공할 개설은행 자신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최종적인 문제 해결 책임은 개설은행이 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정상적인 지급 청구가 있었다고 하면 돈은 개설은행이 무조건 줘야 하는 것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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