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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16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이제 좀 민감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 하네욥~!


[Article 16] Discrepant Documents, Waiver and Notice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a. When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or the issuing bank determines that a presentation does not comply, it may refuse to honour or negotiate.

a.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결제(honour) 또는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


음... 뭐 일단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죠. 이런 경우, 대부분은 아직 신용장 유효기한이 남아 있다는 전제 하에서 수정된 하자 없는 서류를 제출 하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b. When an issuing bank determines that a presentation does not comply, it may in its sole judgement approach the applicant for a waiver of the discrepancies. This does not, however, extend the period mentioned in sub-article 14 (b).

b.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하자에 대한 권리포기(waiver)를 위하여 개설의뢰인과 교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제14조 (b)항에 규정된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는다.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개설 은행 HSBC가 자신의 고객인 개설 의뢰인에게 가서 물어 봅니다. "야, 얘네 서류에 하자 있는데 그냥 받아 줄까 말까?". 이 질문에 개설 의뢰인이 "뭐 그정도는 그냥 봐주자"라고 하자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권리를 포기한다면(waiver) 수익자가 대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HSBC가 개설의뢰인과 이야기 하는 기간 또한 14조 b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포함 된다고 합니다.


14조 b항을 소환 해 보겠습니다.


b.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and the issuing bank shall each have a maximum of five banking days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to determine if a presentation is complying. This period is not curtailed or otherwise affected by the occurrence on or after the date of presentation of any expiry date or last day for presentation.

b.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그리고 개설은행에게는 제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시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최장 5 은행영업일이 각자 주어진다. 이 기간은 유효기일 내의 제시일자나 최종제시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의해서 단축되거나 달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종 5 은행 영업일이라고 되어 있죠? 5일 이내에 답을 해줘야 한다는겁니다.




c. When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or the issuing bank decides to refuse to honour or negotiate, it must give a single notice to that effect to the presenter.

The notice must state:

i. that the bank is refusing to honour or negotiate; and

ii. each discrepancy in respect of which the bank refuses to honour or negotiate; and

iii.

a) that the bank is holding the documents pending further instructions from the presenter; or

b) that the issuing bank is holding the documents until it receives a waiver from the applicant and agrees to accept it, or receives further instructions from the presenter prior to agreeing to accept a waiver; or

c) that the bank is returning the documents; or

d) that the bank is acting in accordance with instructions previously received from the presenter.

c.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결제(honour) 또는 매입을 거절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제시자에게 그러한 취지로 한번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ⅰ. 은행이 결제(honour) 또는 매입을 거절한다는 사실 그리고

ⅱ. 은행이 결제(honour) 또는 매입을 거절하는 각각의 하자 그리고

iii.

a) 제시자의 추가지시가 있을 때까지 은행이 서류를 보관할 것이라는 사실 또는

b) 개설의뢰인으로부터 권리포기를 받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하거나, 또는 권리포기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하기 이전에 제시자로부터 추가지시를 받을 때까지, 개설은행이 서류를 보관할 것이라는 사실 또는

c) 은행이 서류를 반환할 것이라는 사실 또는

d) 은행이 사전에 제시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사실


일단 하자를 나눠서 통보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네요. 제 경험에 비춰 일반적인 타임라인을 계산 해 보겠습니다. 선적하고 3일 정도 지나면 모든 서류들이 갖춰 집니다. CI, PL은 그냥 내가 만들면 되니까 문제 없고, 사전에 BL도 한국 선사를 통해 발행 되게끔 만들어 뒀기 때문에 그냥 퀵 서비스를 통해 받으면 됩니다. 정 급하면 선사 사무실로 뛰어 가도 되구요.


그리고 Certificate 같은 경우는 Photocopy로 네고 가능하게끔 다 설정 해뒀기 때문에 이메일로 받은 Photocopy를 출력해서 네고 들어 갑니다.


BL date + 3일째에 우리은행에 네고를 들어갑니다. 금요일에 들어 간다고 치죠.

주말 2일 지나고, 우리은행 검토가 2일 걸리고 홍콩으로 DHL을 통해 서류가 넘어 가는데 2일 걸립니다. 그럼 BL date + 9일 지났죠.


홍콩 HSBC에서 5일간 서류를 심사 했는데 하자가 발견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주말이 또 한번 지났죠. (BL date +16일)


그리고 그 다음날(금요일)에 우리은행으로 하자 통보 케이블이 들어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일날 알게 되겠죠. 그럼 벌써 BL date +17일이 지나 있습니다.


물론 어지간한 하자는 우리은행에 네고들 들어갈 때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간 여유가 더 있는 편이고, 우리은행은 최종 대금 지급 거절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다려 주겠죠, 서류를 수정 제시 할 때까지요.


하지만 BL date +17일에 하자 통보를 받으면 상당히 난감하겠죠.


특히 BL같이 반드시 원본이 들어가야 하며 내가 발행할 수 없는 서류에 하자가 있다면 제일 난감하겠죠. 그래서 BL 같은 서류(실질적으로는 네고에 들어가는 모든 서류)는 내가 직접 양식에 내용을 채워서 "이렇게 발행 해 주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현장에서 결정될 수 밖에 없는 내용, 즉 수량, 날짜, 발행인 등과 같은 정보만 현장에서 채워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자 잡힐 위험이 줄어 들겠죠.


어쨌든, 17일이 지난 시점에 하자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Certificate같이 사본으로 제출 가능한 경우는 그냥 HSBC에 메일을 보내면 될 것이구요, 아니면 바이어한테 사본을 바로 보내서 "이렇게 서류 정정 되었으니 accept (혹은 waiver)해 주시오"라고 할 수 있겠구요,

어지간한 하자는 그냥 받아주세요~~~ 라고 땡깡을 부립니다. 어지간히 악심을 품은 바이어 아니고서는 사소한거 가지고 굳이 트집을 잡지 않지요.


그런데 결정적인 하자가 그것도 BL에 있다면?

품목 명의 오류라 통관에 문제가 있다면? 음... 너무 말도 안되는 하자라 이미 담당 선에서 걸러 졌어야 하는 문제인데...


아... 앞의 포스팅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항구 이름이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Manzanillo라는 항구가 멕시코,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파나마로 가는 화물인데 Manzanillo, Panama 대신에 Manzanillo, Cuba라고 찍고, 아무도 이 오류를 발견 못했다고 가정 해 봅시다.

(실제 화물도 쿠바로 갔다고 가정하면 일이 너무 커지니까 서류만 잘못 된 것으로...)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1) 일단 땡깡 부려 보겠죠? 그래도 안통한다면?

2) 컨테이너선이라면 라이너를 접촉해서 홍콩에 BL 발행 가능한 지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벌크선이라면 지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테니 이 옵션은 포기 합니다.

   홍콩에서 BL 발행이 가능하면 바로 발행해서 express로 은행에 보내 달라고 하면 되죠. 비용이야 좀 들더라도 몇만불 몇백만불이 걸린 문제니 그냥 지불 하구요.

3) 정 안되면 일단 최대~~~~한 빨리 새로 BL을 발급해서 서울역 근처에 있는 DHL 사무실로 냅다 뛰어야죠~ 서울에서 취합되는 화물이 최종 서울역 쪽에서 공항으로 출발하는걸로 알고 있고 영업 시간도 제일 길다고 하던데요~


뭐 어쨌거나 하자 통보를 금요일에 받았으니 당일날 해결 해서 DHL 발송까지 갔다면 그래도 어느정도 안심 가능 합니다. 홍콩은 익일에도 운 좋으면 들어가는 세상이니깐요.


주말 그냥 보내고 월요일에 DHL 발송이 되면 좀 난감하겠죠.


수정 서류도 원래는 네고 은행을 거쳐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뭐 급하면 일단 개설은행에 보내고 봐야죠~


어쨌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제대로 된 서류를 다시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자 통보가 한번에 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그 하자 내용이 한번에 통보 되지 않고 나눠서 오게 되면 황금같은 절체 절명의 시간을 그냥 날려 버리게 되죠? BL 실컷 재발행 해서 보냈는데, "야, BL에 이것도 다시 보니깐 하자다 야~" 이러면 이미 보낸 DHL 다시 무를수도 없고...


d. The notice required in sub-article 16 (c) must be given by telecommunication or, if that is not possible, by other expeditious means no later than the close of the fifth banking day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d. 제16조 (c)항에서 요구되는 통지는 전신(telecommunication)으로, 또는 그것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신속한 수단으로, 제시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5영업일의 종료시보다 늦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


통지는 보통 전신, 즉 SWIFT cable로 들어 오게 됩니다만, SWIFT에 문제가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5영업일 이내에 개설은행이 알아서 수익자에게 알려 줘야 한답니다.

일단은 돈을 안주기 위해서는 개설은행이 트집잡힐 거리를 만들지 말아라~ 라는 뜻인듯 합니다.


e.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or the issuing bank may, after providing notice required by sub-article 16 (c) (iii) (a) or (b), return the documents to the presenter at any time.

e.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은, 제16조 (c) (ⅲ) (a) 또는 (b)에서 요구되는 통지를 한 후라도, 언제든지 제시자에게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또 해당 내용을 소환 해 보죠.


iii.

a) 제시자의 추가지시가 있을 때까지 은행이 서류를 보관할 것이라는 사실 또는

b) 개설의뢰인으로부터 권리포기를 받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하거나, 또는 권리포기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하기 이전에 제시자로부터 추가지시를 받을 때까지, 개설은행이 서류를 보관할 것이라는 사실 또는


서류를 보관 할 것이라고 한 말은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제시자의 추가 지시가 없어도 서류 반환은 가능하답니다.




f. If an issuing bank or a confirming bank fails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it shall be precluded from claiming that the documents do not constitute a complying presentation.

f.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면, 그 은행은 서류에 대한 일치하는 제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서류 하자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여기 16조에 나와 있는 조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거네요. 하자 통지를 받으면 개설은행이 여기 내용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g. When an issuing bank refuses to honour or a confirming bank refuses to honour or negotiate and has given notice to that effect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it shall then be entitled to claim a refund, with interest, of any reimbursement made.

g. 개설은행이 결제(honour)를 거절하거나 또는 확인은행이 결제(honour) 또는 매입을 거절하고 이 조항에 따라 그 취지의 통지를 한 때에는, 그 은행은 이미 지급된 상환 대금을 이자와 함께 반환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여기서 그 은행은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이죠. 이 '그 읂행'들이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잘 지켰을 때는 상환불능 신용장(Irrevocable LC)라고 할지라도 이미 수익자에게 지급 한 돈에 대해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는겁니다. 상환 불능이라는 것은 수익자가 모든 신용장 조건을 충족 시켰을 때 상환 불능이 되는 것인데 하자가 났다는 말은 상환불능의 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상 16조 내용을 살펴 봤습니다.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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