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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12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Article 12] Nomination

[제12조] 지정(Nomination)


a. Unless a nominated bank is the confirming bank, an authorization to honour or negotiate does not impose any obligation on that nominated bank to honour or negotiate, except when expressly agreed to by that nominated bank and so communicated to the beneficiary.

a.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이 아닌 경우, 결제(honour) 또는 매입에 대한 수권은 지정은행이 결제(honour) 또는 매입에 대하여 명백하게 동의하고 이를 수익자에게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은행에 대하여 결제(honour) 또는 매입에 대한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지정은행의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신용장에서 이야기 하는 지정 은행은 개설은행에 서류를 제시할 때 수익자인 내가 있는 나라의 어떤 은행에 서류를 제출 하겠는가 하는 채널의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지정 은행이 확인 은행이 아닌 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은행이 확인 은행이라면 개설 은행의 의무를 일부 떼어 가게 되므로 대금의 지급을 irrevocably 확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제나 매입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정 은행이 확인 은행이 아닌 경우라면, 결제나 매입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결제나 매입을 하겠다 라고 지정 은행이 동의 하고 수익자에게 통보 한 경우는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네요.




b. By nominating a bank to accept a draft or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an issuing bank authorizes that nominated bank to prepay or purchase a draft accepted o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incurred by that nominated bank.

b. 개설은행은 어떤 은행이 환어음을 인수하거나 연지급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지정함으로써 그 지정은행이 대금을 먼저 지급하거나 또는 인수된 환어음을 매수(purchase)하거나, 또는 그 지정은행이 연지급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한마디로 개설 은행이 뒤를 봐줄테니 신용장에 정해진대로, 그리고 수익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내에서 정당하게 선택 한거라면 그대로 들어 줘라. 개설은행인 내가 돈은 지정은행 너희에게 나중에 지급할 께 라는 내용입니다.




c. Receipt or examination and forwarding of documents by a nominated bank that is not a confirming bank does not make that nominated bank liable to honour or negotiate, nor does it constitute honour or negotiation.

c. 확인은행이 아닌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취하거나 또는 심사 후 서류를 송부하는 것은 그 지정은행에게 결제(honour) 또는 매입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것이 결제(honour) 또는 매입을 구성하지도 않는다.


이 항목은 지정은행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내용입니다. 신용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죠. 지정은행이 한국의 우리 은행이라고 할 때 우리은행 입장에서 HSBC에게서 돈을 받아야 하고, 저에게 돈을 줘야 하는 입장이죠. 저에게 돈을 주는 것은 별 문제 안되겠지만 HSBC에게서 돈을 꼭 받아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죠. 거기다가 너희가 서류를 받았으니 심사를 할 것이며 그 서류에 discrepancy가 있는 경우 너희도 일부분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곧, 다시 말해서, 돈을 일부 또는 전액을 못받게 될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은행은 과연 이 신용장의 지정은행 역할을 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만약 은행들이 이런 역할을 하기를 꺼려하게 된다면 신용장의 활용은 위축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신용장을 받아주는 은행이 별로 없을테니 말입니다. 때문에 지정은행이 서류를 받아서 넘겨 주는건 어디까지나 중간자적 입장에서이지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심부름값 정도의 수수료만 받게 되죠.


이상 Article 12의 내용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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