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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30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Article 30] Tolerance in Credit Amount, Quantity and Unit Prices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a. The words "about" or "approximately" used in connection with the amount of the credit or the quantity or the unit price stated in the credit are to be construed as allowing a tolerance not to exceed 10% more or 10% less than the amount, the quantity or the unit price to which they refer.

a. 신용장 금액 또는 신용장에서 표시된 수량 또는 단가와 관련하여 사용된 "about" 또는 "approximately"라는 단어는, 그것이 언급하는 금액, 수량 또는 단가에 관하여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거나 적은 편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것은 주로 Bulk/벌크 화물의 경우에 통용 되는 조항입니다. 설탕의 예를 들어 보지요. 포장 되기 전의 설탕은 이렇게 운반 - 저장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습과 상당히 다르지요?


저런 상태로 저장 되어 있는 설탕을 10톤 구매 한다고 가정 합시다. 저기 있는 포크레인(excavator라고 흔히 하지요?)으로 여러분은 10톤을 정확히 집어낼 수 있나요?


사진 가운데 아래쪽에 보시면 구멍이 보이지요? 저기 있는 구멍으로 설탕을 밀어 넣으면 아래와 같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겠지요.


이렇게 대량의 포장이 안된 화물을 다루다 보면 어느 정도의 tolerance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쉽지 않고, 그것을 맞추는데 드는 노력과 비용 보다는 그런 사정을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드는 노력과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10% 안쪽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그냥 넘어 간다는 것입니다.


10톤을 예로 들었지만 위의 창고 사진에 있는 설탕은 보이는 곳만 해도 2~3천톤 되어 보이니 그 뒤로 얼마가 더 있는지는 알 수 없지요. 그정도 단위가 되면 10~20톤 정도 차이는 우습게 납니다.


이야기가 조금 새는 감은 있지만 벌크 선박의 TPC(Ton per centimeter)가 15라고 하면 선박이 1cm 가라 앉는데 대해 15톤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선박의 드래프트/draft를 1cm만 잘못 읽어도 그정도 차이가 나지요.


이렇게 벌크 화물은 10%를 일반적으로 인정 해 주구요, 포장 된 화물의 경우 5%를 인정합니다. 공장에서 자동화 되어 생산 되는 포장 제품의 경우에도 포장 단위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맞추지 못합니다. 포장 단위가 10kg라고 하면 9.95~10.05kg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장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거지요. 자동화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공장들도 있습니다. 커다란 깔때기 아래에 포장 백을 놓아 두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저울을 보고 양을 조절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정도의 tolerance는 어쩔 수 없다고 인정을 해 주는 것이죠. 이 것이 편차/Tolerance에 대한 이야기이구요


많거나 적은 이라는 단어는 MOL 조항이라고 합니다. 뭐 딱히 어려운건 아니구요 More Or Less라고 해서 10% MOL이라고 하면 주문수량 10톤에 대해 실 배송 수량은 10% 적은 9톤부터 10% 많은 11톤까지 수용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 추가로 설명할 내용은 있지만 나중에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별도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MOLCO, MOLOO, Seller's option, Buyer's option 등입니다.




b. A tolerance not to exceed 5% more or 5% less than the quantity of the goods is allowed, provided the credit does not state the quantity in terms of a stipulated number of packing units or individual items and the total amount of the drawings does not exceed the amount of the credit.

b. 만일 신용장이 수량을 포장단위 또는 개별단위의 특정 숫자로 기재하지 않고 청구금액의 총액이 신용장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량에서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많거나 적은 편차는 허용된다.


쓰는 김에 위에 다 썼으니 5%에 대한 내용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포장단위 또는 개별 단위의 특정 숫자로 기재하지 않고...라는 문구에 대해 살펴 보죠. 위에서 예를 든대로라면 10kg 포장 단위의 제품을 주문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표기할 수 있겠죠.


Quantity : 1MT (+/-5%)

Packing : 10kg bag


포장 단위는 10kg bag이지만 주문 단위는 1MT입니다. 이렇게 되면 5% tolerance가 적용 되는 것입니다.


Quantity : 100bags

Packing : 10kg bag


지금은 포장단위의 특정 숫자를 기재하고 있죠? 아니면 bag으로 셀 수 없는 화물의 경우 EA(몇개)를 사용 한다고 해 보시죠. 제가 위에 벌크에 대한 tolerance를 설명 하면서 한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벌크는 일일히 세는게 불가능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장 단위가 있으면 셀 수 있죠?


셀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경우에는 tolerance를 인정 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주문자가 저렇게 주문을 넣은 것 자체가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거니까요.




[청구금액의 총액이 신용장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는 문구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 내용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Quantity : 100bags]와 같이 주문하는 경우 신용장 금액이 1만원이면 1만원 이런 식으로 못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Tolerance가 있는 경우는 수량이 1MT (+/-5%)가 되고 자동으로 신용장 금액도 1만원 (+/-5%)으로 자동 조정 되므로 tolerance때문에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c. Even when partial shipments are not allowed, a tolerance not to exceed 5% less than the amount of the credit is allowed, provided that the quantity of the goods, if stated in the credit, is shipped in full and a unit price, if stated in the credit, is not reduced or that sub-article 30 (b) is not applicable. This tolerance does not apply when the credit stipulates a specific tolerance or uses the expressions referred to in sub-article 30 (a).

c.물품의 수량이 신용장에 기재된 경우 전량 선적되고 단가가 신용장에 기재된 경우 감액되지 않은 때, 또는 제30조(b)항이 적용되지 않는 때에는, 분할선적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신용장 금액의 5% 이내의 편차는 허용된다. 이 편차는 신용장이 특정 편차를 명시하거나 제30조(a)항에서 언급된 표현을 사용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말이 참으로 어렵게 되어 있군요. 잘라서 생각 해 봅시다.


[분할 선적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신용장 금액 한도 내에서 5% 이내의 편차는 허용 된다]

이것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조건들이 붙어 있네요. (Provided that 이후)


조건 1. 신용장에 Quantity/수량이 기재 되어 있고 그 수량이 전량 선적 된 경우

          (the quantity of the goods, if stated in the credit, is shipped in full)

          -> 전량 선적 됐다는 것은 분할 선적이 아니라는 의미이죠.

조건 2. 신용장에 Unit price/단가가 기재 되어 있고 감액되지 않은 때

          (a unit price, if stated in the credit, is not reduced )


또는 


조건 3. 제30조(b)항이 적용되지 않는 때

          (sub-article 30 (b) is not applicable)

          -> 제 30조 b항은 뭐 바로 위에서 살펴 본 5% tolerance 조항이죠.


조건 1,2는 붙여서 생각을 해야 하는 조건일텐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량 * 단가 = 신용장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량 선적 되고 단가가 감액되지 않으면 신용장 금액의 10%가 나와야 할텐데요...

굳이 예외적인 경우를 찾는다고 하면, 이런 저런 코스트를 바이어가 내기로 한다~! 라고 해서 [수량*단가 + 500불(코스트) = 신용장 금액]이 되면 편차가 생길 수 있죠.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b항이므로 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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