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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600을 한국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쉬운 말로 풀어서 '해설'해 볼까 합니다. '해설'이 아닌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서 신용장이 뭔지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이 같이 있으실거라 생각 하는데 신용장이 뭔지 간단히 설명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신용장은 은행에서 내건 조건이 적힌 서류입니다. 은행이 수요가 대신에 서류를 심사하고 돈을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것 저것 조건을 내걸죠. 대부분의 조건들이 오퍼 - 펌오퍼 - 계약서를 지나 오면서 수요가와 미리 합의가 된 내용들이 들어 가구요,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은행에서 내거는 조건 들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물건도 보지 못한 채 돈을 주는데 순순히 돈을 내줄리 없겠죠? 그래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 바로 서류를 꼼꼼하게 심사한 뒤 돈을 내 줍니다. 


은행에서 '내가 꼼꼼하게 심사할텐데, 이거만 맞춰 오면 돈 받는데 문제 없을거야~'라고 말하는 서류가 바로 신용장입니다. 종이 쪼가리이지만 거기 나와 있는 조건은 모두 충족 시켜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 하나라도 허투루 볼 수 없죠.


그럼 신용장과 UCP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UCP는 신용장 통일규칙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신용장들의 내용의 통일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입니다. 국가마다 은행마다 다른 양식/규칙의 신용장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무역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UCP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신용장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Article 1] Application of UCP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UCP") are rules that apply to any documentary credit ("credit") (including, to the extent to which they may be applicable, any standby letter of credit) when the text of the credit expressly indicates that it is subject to these rules. They are binding on all parties thereto unless expressly modified or excluded by the credit.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2007년 개정, 국제상업회의소 간행물 제600호, "신용장통일규칙")은 신용장의 문면에 위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위 규칙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을 포함한다. 이하 "신용장"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이 규칙은 신용장에서 명시적으로 수정되거나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한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여기서는 어떤 신용장에 UCP가 적용 되는지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1. 국제 상업회의소 간행물 제 600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UCP600이라고 하죠. 최신 버전이 UCP 600이고 그 전 버전은 UCP 500입니다. 최신버전이 적용되는 경우가 99% 이상이기 때문에 최신 버전을 잘 익히고 계셔야 합니다.


2. 신용장의 문면에 위 규칙이 적용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 해야 한다네요.


실제 신용장에 이렇게 찍힙니다. UCP의 최신 버전에 subject to 한다고 되어 있죠? UCP의 최신 버전. 즉 UCP 600이 적용 된다는 의미입니다.


3. 화환 신용장을 포함 한다네요. 도대체 화환 신용장이 뭔가요?

복잡하게 이야기 하지 않고 쉽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운송서류, 즉 BL을 은행제 냈냐 안냈느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BL은 물건이 운송 되고 있다는 것을 제3자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때문에 무역 당사자를 믿지 않는 은행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3자 서류이죠(물론 유가증권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BL(물을 의미)을 어음과 같이 내야 하는 것이 화환신용장입니다.

그럼 반대 되는 용어로 무화환 신용장은 무엇일까요? BL(화물)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환어음만 내도 돈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화환 신용장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무화환 신용장이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화환 신용장만 신경 쓰시면 되요. 


4. 하지만 위 규칙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보증 신용장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보증 신용장은 무화한 신용장과 같습니다. 운송서류를 내지 않더라도 다른 조건들은 UCP 600을 적용합니다 라고 찍혀 있다면 UCP 600의 적용을 정상적으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Article 2] Definitions

[제2조] 정의


For the purpose of these rules:

이 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Advising bank means the bank that advises the credit at the request of the issuing bank.

통지은행(Advising Bank)은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Applicant means the party on whose request the credit is issued.

개설의뢰인(Applicant)은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 당사자를 의미한다.


Banking day means a day on which a bank is regularly open at the place at which an act subject to these rules is to be performed.

은행영업일(Banking day)은 이 규칙이 적용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은행이 통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의미한다.


Beneficiary means the party in whose favour a credit is issued.

수익자(Beneficiary)는 신용장 개설을 통하여 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Complying presentation means a presentation that i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ese rules an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는 신용장 조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이 규칙의 규정,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른 제시를 의미한다.


Confirmation means a definite undertaking of the confirming bank, in addition to that of the issuing bank, to honour or negotiate a complying presentation.

확인(Confirmation)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honour) 또는 매입하겠다는 개설은행의 확약에 추가하여 확인은행이 하는 확약을 의미한다.


Confirming bank means the bank that adds its confirmation to a credit upon the issuing bank's authorization or request.

확인은행(Confirming bank)은 개설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에 확인을 한 은행을 의미한다.


Credit means any arrangement, however named or described, that is irrevocable and thereby constitutes a definite undertaking of the issuing bank to honour a complying presentation.

신용장(Credit)은 그 명칭과 상관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honour)하겠다는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


1. Advising Bank / 통지 은행

음... 시작부터 말이 뭐 좀 복잡하네요. 당신의 주거래 은행을 말합니다. 우리은행 쓰시나요? 그럼 통지은행은 우리은행입니다. 외환은행을 쓰시면 외환은행이 통지 은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지은행은 당신이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지 은행을 설정 해 주지 않으면 개설 은행이 한국의 아무 은행이나 자기랑 친한데로 지정해서 엘씨를 덜컥 보내 줄수 있습니다. 그럼 별로 친하지도 않은 은행 담당자랑 복잡한 엘씨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엘씨를 받을 일이 있을 때는 엘씨를 여는 회사(당신이 물건을 파는 회사)에게 통지 은행 정보를 알려 주세요. 


2. Applicant / 개설의뢰인

신용장을 개설 해 달라고 의뢰하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누가 신용장을 개설 해 달라고 해야 할까요? 바로 돈을 주는 사람, 물건을 사는 사람입니다. 돈을 주는 사람이 자신의 주 거래 은행에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은행 니가 심사를 해서 돈을 줘도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을 해라'라고 해서 개설 되는 것이 신용장이므로, 신용장을 개설 해 달라고 의뢰하는 것은 바이어(수요가)입니다.


3. Banking day / 은행 영업일

홍콩 HSBC에서 개설된 LC가 한국의 우리은행을 통해 통지 된다고 할때 은행 영업일은 토, 일을 제외한 월~금까지입니다. 그리고 월~금 중에서 빨간날을 빼야 되겠죠. 추석 연휴가 수,목,금 3일이라면 그 주의 은행 영업일(그냥 '영업일'이라고 해도 됩니다)은 월,화 2일 뿐인거죠.


4. Beneficiary / 수익자

LC의 조건에 맞춰서 서류를 제출하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 바로 한국에서 우리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두고 있는 당신입니다.


5. Complying presentation / 일치하는 제시

이건 뭐 간단하죠. LC에서 말하는 조건, 그리고 굳이 언급 안되어 있지만 UCP에 정해진 조건을 잘 따르는 서류를 통지은행에 제시 했다는 의미입니다.


6. Confirmation / 확인

홍콩의 HSBC라면... 이름을 익히 들어 알고 계시죠? 그럼 필리핀의 BDO Unibank는 어떠신가요? 잘 모르시죠? 잘 모르는 은행을 믿을 수 있으신가요? 신용장의 신용이라는 단어는 수요가와 공급선을 믿을 수 없으니 믿을 수 있는 은행을 중간에 세우겠다는 것인데 도무지 BDO Unibank는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런데 BDO Unibank가 BOA(Bank of America)의 컨펌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어떠신가요? BDO는 몰라도 BOA는 아니까 BOA에서 '야, 네희가 몰라서 그렇지 BDO도 괜찮아~'라고 Confirm~!! 해 준다면 믿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게 Confirmation입니다.


7. Confirming bank / 확인 은행

위에서 말했듯 Confirm을 해주는 은행, 즉 BOA를 말합니다.

실제 LC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용되죠.


이 LC에서는 confirm은 없이 가자~! 라고 말하고 있네요.


8. Credit / 신용장

초두에 설명 한 내용에 더해서 내라는 대로 서류를 제대로 제시 하기만 하면 (실물의 인도나 정상품 불량품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돈을 지급 하겠다고 하는 확약입니다. 확약이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 하죠. Irrevocable(취소불능)이라는 용어를 쓰구요 제가 실무에서 접한 거의 모든 LC는 Irrevocable Letter of Credit이었습니다.




Honour means:

결제(honour)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미한다.


a. to pay at sight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sight payment.

a. 신용장이 일람지급에 의하여 이용가능 하다면 일람출급으로지급하는 것.


b. to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and pay at maturity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deferred payment.

b. 신용장이 연지급에 의하여 이용가능하다면 연지급을 확약하고 만기에 지급하는 것.


c. to accept a bill of exchange ("draft") drawn by the beneficiary and pay at maturity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acceptance.

c. 신용장이 인수에 의하여 이용가능하다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에 지급하는 것.


Issuing bank means the bank that issues a credit at the request of an applicant or on its own behalf.

개설은행(Issuing bank)은 개설의뢰인의 신청 또는 그 자신을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을 의미한다.


Negotiation means the purchase by the nominated bank of drafts (drawn on a bank other than the nominated bank) and/or documents under a complying presentation, by advancing or agreeing to advance funds to the beneficiary on or before the banking day on which reimbursement is due to the nominated bank.

매입(Negotiation)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지정은행이, 지정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는 은행영업일 또는 그 전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또는 대금지급에 동의함으로써 환어음( 지정은행이 아닌 은행 앞으로 발행된) 및/ 또는 서류를 매수(purchase)하는 것을 의미한다.


Nominated bank means the bank with which the credit is available or any bank in the case of a credit available with any bank.

지정은행(Nominated bank)은 신용장에서 권한을 받은 특정한 은행을 의미하고, 모든 은행에 대한 수권이 있는 신용장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을 의미한다.


Presentation means either the delivery of documents under a credit to the issuing bank or nominated bank or the documents so delivered.

제시(Presentation)는 신용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대한 서류의 인도 또는 그렇게 인도된 그 서류 자체를 의미한다.


Presenter means a beneficiary, bank or other party that makes a presentation.

제시자(Presenter)는 제시를 하는 수익자, 은행 또는 다른 당사자를 의미한다.


9. Honour / 결제

at sight라고 일람지급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사용 되고 있는데 그냥 서류 내면 바로 돈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바로라고 하기는 어렵고 심사가 끝나서 서류가 제대로 됐다고 판단 되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LC at sight라고 표현하죠. 대부분 이걸 씁니다.


deferred payment는 연지급이라고 했죠? 위에서 바로 주는거라고 했으니 이건 아마도 늦게 주는거겠네요. 늦게 주는데 얼마나 늦게 주는지를 약속 해야죠. 그래서 만기를 정합니다. LC 60days라고 하면 어떤 시점에서 60일 이후에 돈을 준다는 의미이죠. 시점은 둘이서 합의해서 정하기 나름인데 보통은 from BL date라고 해서 배가 뜬 날로부터 60일 이후라는 식으로 배가 선적항에서 출발한 날을 기점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c에서는 credit available by acceptance라는 말이 나오죠. 아래의 신용장 예시를 살펴 보면 available by negotiation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직은 나오지 않은 negotiation이라는 단어이지면 negotiation 대신에 acceptance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거겠죠.

acceptance(인수)를 사용하게 되면 당신이 보낸 환어음을 개설은행이 보고 'ㅇㅋ 잘 받았으' 라고 인수한 뒤에 환어음 만기때 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0. Issuing bank / 개설은행

개설은행이란 여기서는 HSBC를 말하는거구요


11. Negotiation / 매입

일반적인 무역 현장에서는 우리은행과 같은 통지은행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다 갖춰서 제출하고 대금을 받는 것을 Nego(한국말로도 네고)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하는 네고가 바로 이 매입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굳이 통지은행에 서류를 낼 필요도 없고(위에 available with any bank라고 써져 있죠?) 대금을 온전히 받지도 않습니다(환가료를 떼고 받죠). 하지만 일단은 네고 = 돈받기 위해 서류를 내는 행위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12. Nominated bank / 지정은행

신용장 상에서 지정된 은행을 말하는데 이 LC와 같이 available with any bank라고 되어 있으면 아무 은행이나 다 지정은행인걸로 이해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13. Presentation / 제시 혹은 제시된 서류

당신이 지정은행(네고은행)에 서류는 내는것, 그리고 네고은행에서 개설은행에 서류를 넘기는 것. 그 행위 자체를 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서류 자체를 의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4. Presenter / 제시자

말 그대로 제시를 하는 사람이죠. 위에서 말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당사자를 이야기 합니다. 당신, 네고은행이 제시자가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Article 3부터는 다음 글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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