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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14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서류 심사의 기준. 이 부분은 실무를 하실 때 반드시 머리 한 구석에 박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Article 14]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a.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and the issuing bank must examine a presentation to determine, 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alone, whether or not the documents appear on their face to constitute a complying presentation.

a.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그리고 개설은행은 서류에 대하여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가 있는지여부를 단지 서류만에 의해서 심사하여야 한다.


신용장은 서류만을 심사 한다. 실물의 움직임은 신용장에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추상성의 원칙(Principle of abstraction)을 다시 한번 적어 놓고 있습니다.




b.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and the issuing bank shall each have a maximum of five banking days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to determine if a presentation is complying. This period is not curtailed or otherwise affected by the occurrence on or after the date of presentation of any expiry date or last day for presentation.

b.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그리고 개설은행에게는 제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시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최장 5 은행영업일이 각자 주어진다. 이 기간은 유효기일 내의 제시일자나 최종제시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의해서 단축되거나 달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서류를 심사 할 때 5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마무리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영업일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바가 있죠. 빨간날, 파란날 빼고 검정날. 




c. A presentation including one or more original transport documents subject to articles 19, 20, 21, 22, 23, 24 or 25 must be made by or on behalf of the beneficiary not later than 21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as described in these rules, but in any event not later than the expiry date of the credit.

c.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하나 이상의 운송서류 원본이 포함된 제시는,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선적일 후 21일보다 늦지 않게 수익자에 의하거나 또는 그를 대신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신용장의 유효기일보다 늦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위에 나온 조항 이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이 조항들은 신용장에서 은행에 낼 것을 요청하는 서류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잘 챙겨서 선적 후 21일 이내에 제시를 해야 하는데 그게 신용장 유효기일 보다는 늦으면 안된답니다.


이 날짜 계산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야기 한바가 있습니다.

무역계약서 UCP600 해설(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Article 6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날짜 계산 예시기 있으니 참조 하세요.

거리를 보시면 신용장의 유효기일 보다 늦으면 안된다는 말에 대해 이해 하실 수 있을겁니다.




d. Data in a document, when read in context with the credit, the document itself an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need not be identical to, but must not conflict with, data in that document, any other stipulated document or the credit.

d. 신용장, 서류 그 자체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의 문맥에 따라 읽을 때의 서류상의 정보(data)는 그 서류나 다른 적시된 서류 또는 신용장상의 정보와 반드시 일치될 필요는 없으나, 그들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제일 단순히 축약하면 [정보는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아닐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음... 예시가 적절 할런지...).

Certificate of Analysis를 제출 해야 하는 신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Spec은 Purity : 99% Minimum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죠.

SGS(International Independent Surveyor)의 검사 결과 99.5%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Certificate of Analysis에 99% Minimum이라고 곧이 곧대로 적어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 검사 결과인 99.5%를 적어야 할까요?

당연히 99.5%를 적어야 하는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 일치의 원칙을 생각한다면 조금 조심스럽게 됩니다. 호~~~~~옥시나 라는게 있으니깐요.

하지만 이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99.5%를 적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반드시 일치 하지 않지만 신용장의 내용에도 저촉 되지 않고 actual result를 넣는 것이니 더욱 서류의 취지에 맞죠.




e. In documents other than the commercial invoice,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if stated, may be in general terms not conflicting with their description in the credit.

e.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에서,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의 명세는, 만약 기재되는 경우, 신용장상의 명세와 저촉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재될 수 있다.


여기서 서류는 CI(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와 다른 서류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리고 Description of Goods and Services는 복잡하게 생각 할 것 없이 신용장의 45A 항목을 말하는거라 생각 하시면 됩니다(아~~~ 어떤분께는 이말이 더 어려울지도~!!).

신용장의 45A에 나와 있는 말을 토씨 하나 안틀리고 CI 양식의 description 부분에 적어 넣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다른 서류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대표적인 다른 서류는 PL(Packing List)과 BL(Bills of Lading)이 있습니다. 여기도 양식에 description 부분이 있지요. 그냥 여기도 토씨하나 안틀리고 정확히 맞추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맞출 수 있는데 안맞출 이유도 굳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다 하다 안맞춰 지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놈의 양반들이 도통 말귀를 못알아 들어서 서류 수정은 제대로 안되고 서류 제시 기한은 다가오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경우가 무역을 하다 보면 생기지요. 그럴때는 토씨 하나 하나 맞추고 있느니 그냥 의미만 같다면 그냥 그 서류를 내도 된다는 말입니다.


Flake type corn을 Corn(Flake type)이라고 적어도 무방하다는거지요.




f. If a credit requires presentation of a document other than a transport document, insurance document or commercial invoice, without stipulating by whom the document is to be issued or its data content, banks will accept the document as presented if its content appears to fulfil the function of the required document and otherwise complies with sub-article 14 (d).

f. 신용장에서 누가 서류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는 그 정보의 내용을 명시함이 없이 운송서류, 보험서류 또는 상업송장 이외의 다른 어떠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한다면, 그 서류의 내용이 요구되는 서류의 기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밖에 제14조 (d)항에 부합하는 한 은행은 제시된 대로 그 서류를 수리한다.


가장 중요한 것만 맞춰 주면 다른 부분은 대충 넘어 가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신용장을 통해 돈을 주는데 가장 중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

상업송장 - 내가 보낸 물건이 1백만불어치니 1백만불을 주시오 라고 수익자가 개설은행에게 주는 청구서이죠. 그러니 상업송장은 수익자가 발행 해야 합니다.

운송서류 - 아무리 서류만 본다고 하더라도 물품이 정상적으로 운송 되고 있다고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운송 서류는 필수로 확인을 해야 하죠. 때문에 운송서류는 수익자가 아닌 제3자가 발행 해야 합니다.

보험서류 - 물품이 제대로 운송 되다가도 사고는 얼마든지 날 수 있죠. 때문에 보험 서류도 있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수익자가 발행할 수 없는 서류이죠. 제3자, 적합한 보험사가 발행한 보험증권이 있어야 합니다.


상기 서류 외에 다른 서류는 대체로 실제 제품의 양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혹은 통관 및 관세 혜택을 위한 서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대해 특별히 누가 발행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지시가 없다면 뭐 적당히 관계 있어 보이는 기관에서 발행 하면 된다~ 이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g. A document presented but not required by the credit will be disregarded and may be returned to the presenter.

g. 제시되었으나 신용장에서 요구되지 아니한 서류는 무시될 것이고 제시자에게 반환될 수 있다.


은행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는 내 봤자 심사도 안할테니 낼 필요가 없답니다.




h. If a credit contains a condition without stipulating the document to indicate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 banks will deem such condition as not stated and will disregard it.

h. 조건과 일치함을 나타낼 서류를 명시함이 없이 신용장에 어떠한 조건이 담겨 있다면,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시할 것이다.




i. A document may be dated prior to the issuance date of the credit, but must not be dated later than its date of presentation.

i. 서류는 신용장 개설일 이전 일자에 작성된 것일 수 있으나 제시일자보다 늦은 일자에 작성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사기꾼 아니고서는 제시 일자보다 늦게 발행된 서류가 제시 될리는 없겠지요?ㅎㅎㅎ




j. When the addresses of the beneficiary and the applicant appear in any stipulated document, they need not be the same as those stated in the credit or in any other stipulated document, but must be within the same country as the respective addresses mentioned in the credit. Contact details (telefax, telephone, email and the like) stated as part of the beneficiary's and the applicant's address will be disregarded. However, when the address and contact details of the applicant appear as part of the consignee or notify party details on a transport document subject to articles 19, 20, 21, 22, 23, 24 or 25, they must be as stated in the credit.

j.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의 주소가 어떤 요구서류에 나타날 때, 그것은 신용장 또는 다른 요구서류상에 기재된 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신용장에 기재된 각각의 주소와 동일한 국가 내에 있어야 한다. 수익자 및 개설의뢰인의 주소의 일부로 기재된 세부 연락처(팩스, 전화, 이메일 및 이와 유사한 것)는 무시된다. 그러나 개설의뢰인의 주소와 세부 연락처가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적용을 받는 운송서류상의 수하인 또는 통지처의 일부로서 나타날 때에는 신용장에 명시된 대로 기재되어야 한다.


실무에서 주소는 아주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를들어 '#' 표시가 제대로 안되어 'Hex'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 마크가 안되어 'and'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꼼꼼한 실무자들은 이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맞추기 위해 노력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편이 발뻗고 자기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신용장 상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르자면 반드시 그런 내용들을 다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신용장에 표기된 주소지와 같은 국가 안에만 있으면 서류에 표기된 주소들이 다 달라도 되고

2. 팩스, 전화, 이메일 등은 그냥 무시된다고 합니다.

3. 그런데 운송서류를 만들때는 좀 주의 하셔야 한답니다.

   수하인(Consignee)나 통지처(Notify Party)로 나타날 때는 신용장에 나와 있는 것과 100%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나 '.'를 완전히 동일하게 맞추는건 물론이고 폰트 특성을 보고 스페이스가 하나가 들어갔는지 두개가 들어갔는지를 찝어 내 맞추는 노력도 하면 좋습니다. 발 뻗고 자기 위해서요.




k. The shipper or consignor of the goods indicated on any document need not be the beneficiary of the credit.

k. 어떠한 서류상에 표시된 물품 선적인 또는 송하인은 신용장의 수익자일 필요가 없다.


인도네시아에서 산 물건을 중국에 팔 때, 인도네시아의 거래선이 발행 받은 BL을 그대로 중국 거래선이 개설한 LC에 제시를 해도 문제 없습니다. 대신 이 경우에 인도네시아 거래선이 발급 받은 BL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 가 있어야 합니다.




l. A transport document may be issued by any party other than a carrier, owner, master or charterer provided that the transport document meets the requirements of articles 19, 20, 21, 22, 23 or 24 of these rules.

l. 운송서류가 이 규칙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그 운송서류는 운송인, 소유자, 선장, 용선자 아닌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발행될 수 있다.


이건 여기서 이야기 할 바는 아닌 것 같으니 다른 조항을 볼 때 논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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