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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25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Article 25] Courier Receipt, Post Receipt or Certificate of Posting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a. A courier receipt, however named, evidencing receipt of goods for transport, must appear to:

i. indicate the name of the courier service and be stamped or signed by the named courier service at the place from which the credit states the goods are to be shipped; and

ii. indicate a date of pick-up or of receipt or wording to this effect. This date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a.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간에 운송을 위하여 물품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특송배달영수증은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ⅰ. 특송배달업체의 명칭을 표시하고, 신용장에 물품이 선적되기로 기재된 장소에서 기명된 특송배달업체가 스탬프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ⅱ. 집배 또는 수령일자 또는 이러한 취지의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이 항목은 진짜로 특송에 관해서 다루고 있네요. 특송 배달 영수증이라 함은 흔히 아시는 DHL, FedEx, UPS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편 영수증 또는 우편 증명서는 뭐 특송이란 큰 차이는 없겠지만 EMS 영수증을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MS도 특송의 한 종류로 봐야 하나요???)


어쨌든 특송 배달 업체의 명칭이 표시 되고

선적 되기로 기재된 장소에서

스탬프나 서명을 해야 하고

선적일의 기준이 되는 수령일자를 표기 해야 한다고 합니다.




b. A requirement that courier charges are to be paid or prepaid may be satisfied by a transport document issued by a courier service evidencing that courier charges are for the account of a party other than the consignee.

b. 특송배달료가 지급 또는 선지급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특송배달료가 수하인 이외의 제3자의 부담임을 증명하는 특송배달 업체가 발행한 운송서류에 의하여 충족될 수 있다.


특송 배달료 관련 내용이 나와 있구요~




c. A post receipt or certificate of posting, however named, evidencing receipt of goods for transport, must appear to be stamped or signed and dated at the place from which the credit states the goods are to be shipped. This date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c.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간에 운송을 위하여 물품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는 신용장에 물품이 선적되기로 기재된 장소에서 스탬프되거나 또는 서명되고 일자가 기재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 이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마지막으로 우편 영수증에 스탬프, 서명, 일자 기재가 필요 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군요. 특송 영수증과 우편 영수증이 크게 다른 점은 모르겠습니다. 민간 서비스냐 공공 서비스냐 정도의 차이만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특송 영수증이 LC 네고 서류에 포함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CI, BL, PL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류 중에서 수익자에게 곧바로 송부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서류를 보내고 나서 보냈음을 증명하는 beneficiary certificate을 네고 서류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이러 하게 DHL을 보냈으며 영수증 사본을 첨부한다~ 이렇게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특송으로 물품 자체가 배송 되는 경우도 있겠군요. 작은 물품일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제품이 아니라면 신용장을 사용하지도 않을테니 작고 고가의 제품을 특송을 통해 배송할 때 항공화물 운송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겠군요.


이상입니다.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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