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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3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Article 3] Interpretations

[제3조] 해석


For the purpose of these rules:

이 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Where applicable, words in the singular include the plural and in the plural include the singular.

적용 가능한 경우, 단수의 단어는 복수의 단어를 포함하고, 복수의 단어는 단수의 단어를 포함한다.


A credit is irrevocable even if there is no indication to that effect.

신용장은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없더라도 취소가 불가능하다


A document may be signed by handwriting, facsimile signature, perforated signature, stamp, symbol or any other mechanical or electronic method of authentication.

서류는 자필, 팩시밀리서명, 천공서명, 스탬프, 상징 또는 그 외 기계식 또는 전자식 확인방법으로 서명될 수 있다.


A requirement for a document to be legalized, visaed, certified or similar will be satisfied by any signature, mark, stamp or label on the document which appears to satisfy that requirement.

공증, 사증, 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의 요건은 그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류상의 모든 서명, 표시, 스탬프 또는 라벨에 의하여 만족될 수 있다.


Branches of a bank in different countries are considered to be separate banks.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같은 은행의 지점들은 다른 은행으로 본다.


앞으로 어디선가 굳이 언급 하는일 없을테니 이런정도 내용은 서로간에 알아서 이해하는걸로 미리 깔고 가자~ 하는 내용이므로 외워 두거나 어딘가에 잘 적어 두시는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몇번 생각하다 보면 쉬이 외워 지긴 하지만 그러다가 또 쉽게 까먹어 지는게 이 부분이니 조금 신경 쓰시는게 좋습니다.


1. 일단은 단수와 복수의 구분이 없다고 합니다. 신용장을 만드는 쪽은 갑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단수로 이야기 해도 복수로 찰떡같이 알아듣고, 복수로 잘못 말해도 단수로 알아 먹으시랍니다.


2. 취소 불능 이야기는 Article 2에서 이야기 했죠? Irrevocable이요. 굳이 그런 말을 안써도 취소 불능이니 안심 하시랍니다.


3. 서명은 서구권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현대 사회에서 반드시 원본 자필 서명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니죠. 이메일/팩스를 통해서 많은 계약들이 진행되고 서류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서명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로운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아무 양식이던 서명 비스무리한 의미를 지닌것 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4. 그리고 무슨 인증, 실무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대사관 공증이나 상공회의소 공인을 받으라는 것들인데 이런 경우 정확하게 뭐 certifying 이런 말이 없더라도 다른 내용들로 알아 볼 수 있으면 인정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5.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지점은 서로 다른 은행이 되는건 당연한 이야기 이겠죠. 그래야 홍콩 HSBC에서 개설한 LC을 한국 HSBC를 통해서 받는게 말이 될겁니다. (그런데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큼...되겠...죠?) 




Terms such as "first class", "well known", "qualified", "independent", "official", competent or "local" used to describe the issuer of a document allow any issuer except the beneficiary to issue that document.

서류의 발행자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first class(일류)", "well known(저명한)", "qualified(자격 있는)", "independent(독립적인)", "official(공적인)", "competent(능력 있는)" 또는 "local(현지의)"라는 용어들은 수익자를 제외하고, 해당 서류를 발행하는 모든 서류 발행자가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죠. 수요가가 조그만 은행에서 LC를 개설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종종 LC to be issued by first class bank / by internationally well known bank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 합니다. 그리고 검정사(Surveyor)를 지정할 때 그 동네에서만 영업하는 그런데 말고 International Independent Surveyor를 지정하죠. 그런데 아무리 조그만 동네 검정사라도 자신들을 first class international independent official qualified surveyor라고 할 수 있다는거죠. 누구나 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깐요. 다만 신용장에서 돈을 받아가는 당사자가 그런 허황된 자신을 치장하는 문구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신용장 거래 하면서 저런 문구 사용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죠~




Unless required to be used in a document, words such as "prompt", "immediately" or "as soon as possible" will be disregarded.

서류에 사용하도록 요구되지 않았다면 "신속하게(prompt)", "즉시(immediately)" 또는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라는 단어들은 무시된다.


여기서 Document는 신용장을 의미 합니다. 그래서 신용장 상에 'immediately'라는 단어를 Commercial Invoice에 반드시 포함 하시오 라는식의 요구를 한적이 없다면 무시 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 들어 Beneficiary has to submit certificate of quality immediately upon issuance. 라고 해서 품질 보증서가 발급 되자 마자 지체 없이 제출 하시오 라고 적혀 있어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없기도 합니다. 저는 본 기억이 없네요... 




The expression "on or about" or similar will be interpreted as a stipulation that an event is to occur during a period of five calendar days before until five calendar days after the specified date, both start and end dates included.

그 시경(on or about)"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은 어떠한 일이 첫날과 마지막 날을 포함하여 특정 일자의 전 5일부터 후 5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해야 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on or about the end of November라고 되어 있으면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를 의미한다 라고 정하고 있네요.




The words "to", "until", "till", "from" and "between" when used to determine a period of shipment include the date or dates mentioned, and the words "before" and "after" exclude the date mentioned.

선적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to", "until", "till", "from", 그리고 "between"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 이는 (기간에) 명시된 일자 또는 일자들을 포함하고, "before"와 "after"라는 단어는 명시된 일자를 제외한다.


여기 부터는 좀 신경 써서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혼동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서 정하고 있는 것은 선적기간입니다. 그리고 아래 사각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만기에요. 우선 그걸 구분 해 주셔야 합니다. 

선적 기간의 경우에 사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실제 LC에서는 조금 더 간략하게 표현 됩니다.)

Latest shipment date to end of November, 2016 (11/30일까지 선적 하면 됨)

                            until end of November, 2016 (11/30일까지 선적 하면 됨)

                            till end of November, 2016 (11/30일까지 선적 하면 됨)

Shipment date from 1st November, 2016 to 30th November, 2016 (11/1~30일사이에 선적 하면 됨)

Shipment date between 1st November, 2016 and 30th November, 2016 (11/1~30일사이에 선적 하면 됨)


위 예시들은 언급한 날짜를 다 포함하는거구요


Shipment date after 1st November, 2016, before 30th November, 2016 (11/2~29일사이에 선적 하면 됨)


이렇게 쓰면 언급한 날짜를 빼는게 됩니다.




The words "from" and "after" when used to determine a maturity date exclude the date mentioned.

만기(滿期)를 정하기 위하여 "from"과 "after"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명시된 일자를 제외한다.


하지만 만기를 정하는데 쓰이는 from은 선적날짜를 정할 때 쓰이는 from과 조금 의미가 다르네요. 만기 일자 계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Payment to be done 60days from(after) the BL date

선적일로 부터 60일 되는날까지 대금을 지급할 것 / 선적일로부터 60일 이후에 대금을 지급할 것

이라고 하면 선적일자을 뺀 다음날부터 60일을 기산 합니다.




The terms "first half" and "second half" of a month shall be construed respectively as the 1st to the 15th and the 16th to the last day of the month, all dates inclusive.

어느 월의 "전반(first half)"과 "후반(second)"이라는 단어는 각 해당 월의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로 해석되며, 그 기간 중의 모든 날짜를 포함한다.




The terms "beginning", "middle" and "end" of a month shall be construed respectively as the 1st to the 10th, the 11th to the 20th and the 21st to the last day of the month, all dates inclusive.

어느 월의 "초(beginning)", "중(middle)", "말(end)"이라는 단어는 각 해당 월의 1일부터 10일, 11일부터 20일, 21일부터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로 해석되며, 그 기간 중의 모든 날짜가 포함된다.


이건 뭐 별도로 설명 드릴 필요 없이 명쾌한 문장이네요.


그럼 Article 3 해설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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