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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37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37조도 마찬가지로 은행의 면책 사유를 열거 해 놓은 조항입니다.

은행의 입장은 명료합니다. '나는 이 거래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다. 그런데 너희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다 알아서 해 준다고 하면 도와는 주겠다. 싫으면 그냥 하지 말던가'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아래 조항들을 보시면 별 어려움 없이 이해 되실 것 같습니다.


[Article 37] Disclaimer for Acts of an Instructed Party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a. A bank utilizing the services of another bank for the purpose of giving effect to the instructions of the applicant does so for the account and at the risk of the applicant.

a. 개설의뢰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은행의 용역을 이용하는 은행은 개설 의뢰인의 비용과 위험 하에 하는 것이다.


신용장 거래에는 항상 2개 이상의 은행이 끼게 마련입니다. 개설 은행에서 발생 하는 비용은 개설 의뢰인의 계좌에서 돈을 뽑아 가면 되니까 문제가 명확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통지은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통지은행이 수수료를 개설은행으로 청구 할겁니다. 그러면 개설 은행은, 자기들이 이 비용을 내 줄 의무가 전혀 없으므로, 다른 말로 하면 수수료 내 줄바에야 그냥 신용장 개설을 안해주면 되므로, 당연히 개설 의뢰인에게 청구 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위험 하에 한다는 것은 의뢰인이 수수료를 안내서 신용장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책임은 개설 의뢰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b. An issuing bank or advising bank assumes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should the instructions it transmits to another bank not be carried out, even if it has taken the initiative in the choice of that other bank.

b. 개설은행이나 통지은행은 비록 자신의 판단 하에 다른 은행을 선정하였더라도 그가 다른 은행에 전달한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심지어 개설은행의 (혹은 통지은행의) 판단하에 행한 일이라고 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답니다.




c. A bank instructing another bank to perform services is liable for any commissions, fees, costs or expenses ("charges") incurred by that bank in connection with its instructions. If a credit states that charges are for the account of the beneficiary and charges cannot be collected or deducted from proceeds, the issuing bank remains liable for payment of charges. A credit or amendment should not stipulate that the advising to a beneficiary is conditional upon the receipt by the advising bank or second advising bank of its charges.

c. 다른 은행에게 용역의 이행을 요청하는 은행은 그러한 지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른 은행의 요금, 보수, 경비 또는 비용 (이하 "수수료"라 한다) 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신용장이 수수료가 수익자의 부담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그 수수료가 신용장대금에서 징수되거나 공제될 수 없는 경우 개설은행은 그 수수료에 대하여 여전히 책임이 있다.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은 수익자에 대한 통지가 통지은행 또는 둘째 통지은행이 자신의 수수료를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이번 조항은 뭔가 조금 더 길군요. 찬찬히 살펴 보시죠.


이런 구조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개설은행 -> 통지은행에게 '야, 수수료는 수익자한테서 받아'라고 토스 해 줬는데

통지은행 -> 수익자에게 가서 '수수료 내~!' 라고 했더니 수익자가 못내겠다고 끝까지 버틴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 가능성은 낮은 시나리오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개설은행 <- 통지은행이 '이봐, 수익자가 돈을 안낸데. 니가 하라고 한 일이니까 니가 책임 져' 라고 말하며 수수료를 개설 은행에게서 받아 가겠죠.

그럼 결국은 개설은행이 다시 개설 의뢰인에게 가서 수수료를 뜯어 갈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지은행이 '야, 수수료 안내면 통지 안해줘~'라고 버틸 수는 없다는 것이 마지막 문장의 내용입니다. 일은 일단 돌아 가게 하고, 수수료는 개설 은행이 보증을 설테니 일단 진행 하라는 것입니다.




d. The applicant shall be bound by and liable to indemnify a bank against all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imposed by foreign laws and usages.

d. 개설의뢰인은 외국의 법과 관행이 부과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은행에 보상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A to the Z, 개설 의뢰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내용입니다.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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