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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20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선하증권은 무역에서 사용되는 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이며

해상선하증권은 운송증권 중에서도 가장 먼저 사용된 서류입니다.


그런 선하증권을 신용장에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알아 보시죠~

(기본적으로는 복합운송증권과 비슷하죠~)


[Article 20] Bill of Lading

[제20조] 선하증권


a. A bill of lading, however named, must appear to:

i. indicate the name of the carrier and be signed by:

· the carrier or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or

· the master or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master.

Any signature by the carrier, master or agent must be identified as that of the carrier, master or agent.

Any signature by an agent must indicate whether the agent has signed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or for or on behalf of the master.

a. 선하증권은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간에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ⅰ. 운송인의 명칭이 표시되고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위한 또는 그를 대리하는 기명대리인

· 선장, 또는 선장을 위한 또는 그를 대리하는 기명대리인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서명은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서명으로서 특정되어야 한다.

대리인의 서명은 그가 운송인을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또는 선장을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서명한 것인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선하증권에는 운송인의 이름이 표시 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접한 BL들은 Carrier 이름을 명기하고 있지 않은 BL도 있었지만 꼼꼼하게 따진다면 Carrier 이름이 표시 되어 있지 않은 BL은 하자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명의 경우 아래 적힌 당사자 중 아무나 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1) 운송인     2) 운송인의 agent     3) 선장     4) 선장의 agent


가장 기본적으로 사인을 해야 하는 사람은 선장입니다.

선장이 배에서 화물이 실리는 모습을 다 지켜 보고 "음! 물건이 다 제대로 실렸음!" 이러면서 BL에 사인을 해 주는거죠.


그런데 선장이 사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선적지에서 화물에 대한 argue가 생겼습니다.

선장과 쉬퍼 사이에 화물 수량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하죠. 대략 한 500톤 정도...

그러면 선장은 해당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않고 MR에 Remark를 남기고 선적항을 출항합니다. 물론 출항 전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제대로 BL이 clean하게 발행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살다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기게 되죠. 선장이 MR 상 Remark를 "Ship's N/R for the cargo quantity" 즉 "훗~ 우리 배측은 수량에 대해 책임 안짐~ not responsible~"이라고 남기고 떠납니다.


그러면 shipper와 운송인 간에 배가 떠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건 간에 최종적으로 BL이 발행 될 때 선적항의 agent가 BL을 발행합니다. 이 경우의 agent는 선장의 agent라고 해도 되고 운송인의 agent라고 해도 됩니다. 선적항의 agent라면 선장이 권한을 위임한 agent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운송인이 돈을 주고 agent를 선임한 것일테니까요.


운송인의 agent가 사인하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항에서 선적되는 화물의 경우 local agent은 부산항에 있겠지만 내 사무실이 있는 서울에 general agent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L을 서둘러 받기 위해서 general agent에게서 BL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인이 직접 사인할 수도 있습니다. 운송인의 agent가 아니라 운송인이 서울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 BL을 운송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겠죠.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 만큼, BL을 수령해야 하는 사람이 가장 빨리 Bl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BL을 발급 하면 됩니다.




ii. indicate that the goods have been shipped on board a named vessel at the port of loading stated in the credit by:

· pre-printed wording, or

·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n which the goods have been shipped on board.

The date of issuance of the bill of lading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unless the bill of lading contains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f shipment, in which case the date stated in the on board notation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If the bill of lading contains the indication "intended vessel" or similar qualification in relation to the name of the vessel,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f shipment and the name of the actual vessel is required.

ⅱ. 물품이 신용장에서 명시된 선적항에서 기명된 선박에 본선적재 되었다는 것을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미리 인쇄된 문구 또는

· 물품이 본선적재된 일자를 표시하는 본선적재표기

선하증권이 선적일자를 표시하는 본선적재표기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발행일을 선적일로 본다. 선하증권에 본선적재표기가 된 경우에는 본선적재표기에 기재된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선하증권이 선박명과 관련하여 "예정선박"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선적일과 실제 선박명을 표시하는 본선적재표기가 요구된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용어는 본선적재표기 혹은 본선적재부기 입니다.

신용장 46A에 BL에 대해 표기하고 있는 문구를 살펴 보겠습니다.

"FULL SET OF 3/3 ORIGINAL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XXXXX BANK, MARKED 'FREIGHT PAYABLE AS PER CHARTER PARTY' NOTIFY APPLICAN"


여기서 본선적재표기는 바로 "CLEAN ON BOARD" 부분입니다.

그리고 따로 문구로 표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선적재표기에 포함되는 내용이 "ON BOARD DATE: OCT. XX, 2016"과 같은 형태로 표기 되는 선적일자와,

실제 선박명입니다.


예정선박명으로 BL이 발행 되었더라도 실제 선적은 다른 선박에 되었다면 실제 선박명을 표시하는 BL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선박에 선적이 되었는지 알지도 못한채 돈을 줘야 하는 입장이 되겠죠.


본선적재표기에는 다른 복잡한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일단은 이정도로 알고 넘어 가도록 하죠~




iii. indicate shipment from the port of loading to the port of discharge stated in the credit.


If the bill of lading does not indicate the port of loading stated in the credit as the port of loading, or if it contains the indication "intended" or similar qualification in relation to the port of loading,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port of loading as stated in the credit, the date of shipment and the name of the vessel is required. This provision applies even when loading on board or shipment on a named vessel is indicated by pre-printed wording on the bill of lading.

ⅲ.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으로부터 하역항까지의 선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선하증권이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을 선적항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선적항과 관련하여 "예정된"이라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과 선적일 및 선적선박명을 표시하는 본선적재표기가 요구된다. 이 조항은 기명된 선박에의 본선적재 또는 선적이 미리 인쇄된 문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에 표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대신 신용장에서 "Any port in the world"라고 적어 주면 전 세계 아무 항구에서나 물건을 선적 해도 되겠지요. 보통의 경우 "Any port of Korea"라고 해서 한국산 제품이면 한국의 아무 항구에서나 선적 해도 된다고 지정해 줍니다. 그 이유는 돈주는 사람은 자신이 물건을 받고 싶은 장소를 최 우선적으로 지정하기 마련이고, 선적항은 물건만 제대로 된 것이 들어 온다면 아무데서나 선적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하항(무역 용어 - 선적(船積) / 양하(揚荷) / 하역(荷役))은 "Ulsan, Korea"와 같이 specific한 항구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주욱~~~ 나와 있는 문구는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가 출항하면

  1) 출항한 날짜

  2) 화물이 선적된 선박

  3) 선적항

같은 정보는 실제 정보로 찍히는지 언제나 확인 하는 것이고

  4) 양하항

역시 LC와 매치가 잘 되는지 당연히 확인 하는 것이니 말이 이해가 안된다고 어려워 마시고 그냥 늘 하던대로 하시면 됩니다.




iv. be the sole original bill of lading or, if issued in more than one original, be the full set as indicated on the bill of lading.

v. contain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or make reference to another source contain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short form or blank back bill of lading). Contents of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will not be examined.

vi. contain no indication that it is subject to a charter party.

ⅳ. 유일한 선하증권 원본이거나 또는 원본이 한 통을 초과하여 발행되는 경우 선하증권에 표시된 전통(full set)이어야 한다.

ⅴ. 운송조건을 포함하거나 또는 운송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출처를 언급하여야 한다(약식 또는 뒷면 백지 선하증권). 운송조건의 내용은 심사되지 않는다.

ⅵ.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떤 표시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FULL SET OF 3/3 ORIGINAL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XXXXX BANK, MARKED 'FREIGHT PAYABLE AS PER CHARTER PARTY' NOTIFY APPLICAN"


일반적으로 FULL SET은 3통의 ORIGINAL을 의미합니다. 숫자를 달리 기재하는 경우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번도 3세트가 전통(FULL SET)이 아닌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전통을 가지고 와야 돈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선하증권이 일반적으로 3통이 발행 되는 이유는 선하증권이 유가증권이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3통 중 1통만 운송인에게 제시 하더라도 BONA FIDE HOLDER(선량한 소지인)으로서 물건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전통을 입수를 해야 돈을 주고 나서 실제 물건은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찾아가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겠죠. 


운송 조건 관련 내용은 19조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으니 넘어 가구요

용선 계약 관련 내용도 19조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b.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ranshipment means unloading from one vessel and reloading to another vessel during the carriage from the port of loading to the port of discharge stated in the credit.

b. 이 조항의 목적상, 환적은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으로부터 하역항까지의 운송 도중에 하나의 선박으로부터 양하되어 다른 선박으로 재적재되는 것을 의미한다.




c.

i. A bill of lading may indicate that the goods will or may be transhipped provided that the entire carriage is covered by one and the same bill of lading.

ii. A bill of lading indicating that transhipment will or may take place is acceptable, even if the credit prohibits transhipment, if the goods have been shipped in a container, trailer or LASH barge as evidenced by the bill of lading.


c.

ⅰ. 선하증권은 전운송이 하나의 동일한 선하증권에 의하여 포괄된다면 물품이 환적될 것이라거나 환적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ⅱ. 환적이 될 것이라거나 될 수 있다고 표시하는 선하증권은, 물품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래시 바지에 선적되었다는 것이 선하증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비록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수리될 수 있다.



19조의 환적 관련 내용과는 조금 다르죠?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컨테이너, 트레일러, 래시 바지의 공통점과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해도 수리가 되는 이유입니다.


답은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모두 컨테이너 자체 혹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송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컨테이너는 화물을 직접적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화물이 안전하게 적재 되어 있는 상태로 컨테이너만 들어 옮기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화물 파손 위험이 극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환적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트레일러는 컨테이너를 옮길 수 있는 트럭이구요

래시 바지는 아래 사진처럼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배입니다. 동력이 없기 때문에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들어갈 수 없는 수심이 얕은 곳에도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가 운송에 개입 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적이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조항입니다.




d. Clauses in a bill of lading stating that the carrier reserves the right to tranship will be disregarded.

d.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기재한 선하증권의 조항은 무시된다.


어허이~ 어디서 감히 꼬리가 머리를 흔든단 말입니까~!

운송인을 꼬리라고 표현해 물류업체 관계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환적은 물건의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이므로 운송인이 마음대로 환적할 권리를 가지고 갈 수는 없죠. 위에서 언급한 컨테이너를 제외 한다면요.


신용장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 환적은 금지되는 것이 기본이죠. 그만큼 은행도 환적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운송인은 환적할 권리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용이 끝나네요.

19조부터 내용이 길어져서 글 작성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힘이 좀 나네요.

100% 정확하다는 보장은 없지만 제가 이해 하고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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