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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8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확인 은행 관련 기본적인 내용은 Article1에서 Confirmation과 Confirmation Bank관련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Article 8] Confirming Bank Undertaking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a. Provided that the stipulated documents are presented to the confirming bank or to any other nominated bank and that they constitute a complying presentation, the confirming bank must:

   i. honour,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a) sight payment, deferred paymnet or acceptance with the confirming bank;

      b) sight payment with another nominated bank and that nominated bank does not pay;

a. 신용장에서 규정된 서류들이 확인은행 또는 다른 지정은행에 제시되고, 그것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일 경우

   ⅰ. 확인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 결제(honour)의 의무를 부담한다.

      a) 신용장이 확인은행에서일람지급, 연지급 또는 인수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 경우

      b) 신용장이 다른 지정은행에서 일람지급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해당 지정은행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일단 서류가 제대로 제시 되었다면 말이죠~!

확인은행에서는 서류를 심사 한 뒤에 문제가 없으면 돈을 줘야 하는데 말이죠~!

서류를 제시 받은 은행에서 돈을 안주는 경우에 돈을 줘야 한답니다. at sight나 deferred payment나 다 똑같다는 이야기이구요


c) deferred payment with another nominated bank and that nominated bank does not incur its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or, having incurred its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does not pay at maturity;

c) 신용장이 다른 지정은행에서 연지급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해당 지정은행이 연지급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와 같은 연지급의 의무를 부담하였으나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d) acceptance with another nominated bank and that nominated bank does not accept a draft drawn on it or, having accepted a draft drawn on it, does not pay at maturity;

e) negotiation with another nominated bank and that nominated bank does not negotiate.

d) 신용장이 다른 지정은행에서 인수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해당 지정은행이 그 지정은행을 지급인으로 한 환어음을 인수하지 않거나 그 환어음을 인수하였더라도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e) 신용장이 다른 지정은행에서 매입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해당 지정은행이 매입하지 않는 경우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Article 7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다른 점은, 확인은행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정은행이 대금 지급을 거절해도 확인은행이 대금을 지급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ii. negotiate, without recourse,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negotiation with the confirming bank.

ⅱ. 신용장이 확인은행에서 매입의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다면, 확인은행은 상환청구권 (recourse) 없이 매입하여야 한다.


recourse라고 하는건 한번 준 돈을 다시 돌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경험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뭐 뒤에 하자를 발견하거나 해서 취소하고 싶은데 돈은 이미 나간상황 그런게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without recourse이니까 낙장 불입인거죠. 돈 한번 주면 끝이다. 구질구질하게 굴지말자 라고 하는것입니다.


b. A confirming bank is irrevocably bound to honour or negotiate as of the time it adds its confirmation to the credit.

b. 확인은행은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하는 시점으로부터 취소가 불가능한 결제(honour) 또는 매입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이것도 또다른 낙장불입입니다.

확인 해주기로 했으면 여기에 나오는 의무를 전~~~~부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주기로 하고 안하기 없기~!


c. A confirming bank undertakes to reimburse another nominated bank that has honoured or negotiated a complying presentation and forwarded the documents to the confirming bank. Reimbursement for the amount of a complying presentation under a credit available by acceptance or deferred payment is due at maturity, whether or not another nominated bank prepaid or purchased before maturity. A confirming bank's undertaking to reimburse another nominated bank is independent of the confirming bank's undertaking to the beneficiary.

c. 확인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honour) 또는 매입을 하고 그 서류를 확인은행에 송부한 다른 지정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인수신용장 또는 연지급신용장의 경우 일치하는 제시에 대응하는 대금의 상환은 다른 지정은행이 그 신용장의 만기 이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였거나 또는 매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확인은행의 다른 지정은행에 대한 상환의무는 확인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의무로부터 독립적이다.


개설은행이 지정은행으로 돈을 주는 경우와 마찬가지로(Article7)

확인은행이 지정은행에 돈을 주는 것도 무조건 만기때랍니다.


d. If a bank is authorized or requested by the issuing bank to confirm a credit but is not prepared to do so, it must inform the issuing bank without delay and may advise the credit without confirmation.

d. 어떤 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에 대한 확인의 권한을 받았거나 요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지체 없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이 경우 신용장에 대한 확인 없이 통지만을 할 수 있다.


확인 해줄래? 말래? 라는 질문을 받으면 한다 만다 바로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괜히 이래저래 시간 끌어서 실제 무역 행위에 방해 되는 일 없이요.

그래야 빨리 다른 은행도 확인 해보죠~

확인을 안한다고 해서 통지은행도 못하는건 아니라고 하구요.


여기까지 Article 8의 내용을 살펴 봤구요


확인 은행이라는 컨셉이 조금 어렵게 느껴 지시는분 많지 않으신가요? 저도 처음에 이해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조금 팁을 드리자면, 확인은행이라는 컨셉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비유는 '보험사'입니다. 엘씨의 확인 비용은 주로 수익자가 지불 하는데요, 수익자가 보험료를 내서 대금을 억울하게 떼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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