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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26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Article 26] "On Deck", "Shipper's Load and Count", "Said by Shipper to Contain" and Charges Additional to Freight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a. A transport document must not indicate that the goods are or will be loaded on deck. A clause on a transport document stating that the goods may be loaded on deck is acceptable.

a. 운송서류는 물품이 갑판에 적재되거나 적재될 것이라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물품이 갑판에 적재될 수도 있다고 기재하는 운송서류상의 조항은 수리될 수 있다.


이 내용은 저도 아주 헷갈리네요. 운송 서류에는 On Deck cargo라는 것을 표시 하면 안되지만, 운송 서류 상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은 수리 된다...


이 것은 아마도 이런 상황에 선적인이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선적인이 그런 조항이 있는걸 잘 몰랐거나, 아니면 운송인에 비해 약한 포지션인 상황에서 조건을 협상하는데 운송인은 저 조항을 지워 주기 싫은거죠. 아니면 꼭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운송인이 그냥 한글자도 수정하지 말고 가자고 합니다. 선적인은 시간이 부족해서 그걸 일일이 수정하고 있을 수가 없죠. 그 조항은 그대로 놓아 두되, 실제 선적은 정상적으로 hold 안에 했습니다. 그래서 운송서류에 이 화물이 On Deck cargo라는 말이 찍히지는 않았죠(조건만 그러 했을 뿐). 그럼 On Deck cargo가 될수도 있다~! 라는 조항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카고는 정상적으로 선적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화물에 아무런 위해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야기 하면 이해 가능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면 알려 주세요~!! ^^




b. A transport document bearing a clause such as "shipper's load and count" and said by shipper to contain is acceptable.

b. "선적인이 적재하고 검수하였음"(shipper's load and count)과 "선적인의 내용신고에 따름"(said by shipper to contain)과 같은 조항이 있는 운송서류는 수리될 수 있다.


Bulk의 경우에 이런 일이 거의 없죠. 간혹 가다 Quantity에 argue가 생기면 said to weight이라고 적는다던가, quality에 argue가 생기면 vessel side not responsible for cargo quality라고 적는다던가 하는 일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clean(무고장)' BL이 아니라고 인식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해당 내용을 지우려고 하죠. 신용장 상에서 clean on board와 shipped on board를 동일하게 취급 한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은 명시적으로 clean이라는 말이 안적혀 있으면 하자를 잡는 은행들이 많은 듯 하니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의 조항은 Bulk쪽이 아니라 Container쪽이라면 맞을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의 경우는 shipper의 공장 창고에서 직접 컨테이너를 적재하여 CY로 운송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선사는 이미 봉인된 컨테이너 안의 내용물을 직접 확인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저런 문장들을 사용하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건의 경우 당연히 이 조항이 수리 되어야 합니다.




c. A transport document may bear a reference, by stamp or otherwise, to charges additional to the freight.

c. 운송서류는 스탬프 또는 다른 방법으로 운임에 추가되는 요금을 언급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 벌크 선박 건에서 운송 서류에 운임 외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Dem/Des를 최대한 빨리 정산 해야 한다고 해야 할까요? 음... 그런 경우는 본적도 없고, 운송 서류에 적을만한 내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도 컨테이너쪽이겠지요. DHC(Document Handling Charge)라던가... THC(Terminal Handling Charge)라던가... 이런 부가 비용들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의 짧은 컨테이너 경험에 따르면 이런 것들을 적는 경우도 없긴 했었습니다. 따로 이미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BL은 그냥 꼭 필요한 말들만 적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운송 서류에 부가적으로 적히는 조건들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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