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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19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적어도 2개 이상, 즉 복합 운송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의 운송 서류를 의미 합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고 있지는 못하지만 너무도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DHL, Fedex, UPS 등의 배송업체들도 비행기와 트럭운송을 주력으로 한 복합운송 업체들이죠.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들을 다 해치워 주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물건만 받고 있을 뿐이죠.


이 복합운송 서류에 대해 KITA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종래의 운송방식과는 달리 "door to door transportation"을 본질로 하고 육상, 해상 및 항공 중 「컨테이너」 전용선에 의하여 두 가지 이상의 형태로 복합운송될 때 발행되는 운송장을 복합운송서류(Multimodal Transport Document)라고 한다. 통선하증권(Through B/L)은 반드시 선박회사나 그 대리인이 발행하지만, 복합운송증권은 실제로 해상운송인에 의해서만 직접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합운송인(Freight Forwarder)에 의하여 발행되기도 한다. 선박 및/또는 선적항 및/또는 양하항에 관하여 "intended"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포함한 복합운송서류도 은행이 수리한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19조에서는 신용장이 두가지 이상의 운송방법(복합운송)을 표시하는 복합운송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서류요건과 은행이 수리할 수 있는 복합운송서류의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KITA 사이트의 또다른 페이지에서 찾은 복합운송증권 관련 내용입니다.


복합운송증권은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 등 종류가 다른 운송 수단 중 두 가지 이상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운송에 대해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증권으로 발행자인 운송인이 운송품의 수령을 증명하고 운송계약의 증거가 

되며, 유가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오늘날 많은 화물이 컨테이너로 운송됨에 따라 1980년 UN에서는 국제복합

운송조약을 채택함으로써 복합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1983년 개정된 신용장통일규칙

(제25조)에서도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이러한 복합운송서류를 거절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합운송증권의 특징은 

①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한 전 운송구간을 커버하는 일관책임을 지고, 

② 선하증권과 달리 운송인뿐 아니라 운송주선인에 의해서도 발행되며, 

③ 화물이 본선적재전에 복합운송인이 수탁 또는 수취한 상태에서 발행된다는 점이다. 

복합운송증권은 법적으로 선하증권과 똑같이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다만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되어야 하며, 지시식으로 된 때에는 배서에 의해 양도 가능하다. 

복합운송증권의 표면에“Negotiable combined transport document issued subject to Uniform Rules for Combined

Transport Document(ICC Brochure No.273)”이라는 머리글이 기재되어 있다.


복합 운송서류를 이해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택배를 보내는 상황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관종무역이 삽국지 택배를 이용해서 수요가에게 물건을 보낸다고 생각 해 보죠. 삽국지 택배는 관종무역에게 운송장을 발행 해 주겠죠. 그리고 수요가에게 물건이 도착하기 까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운송장은 단 한장이죠. 하지만 관종무역에서 택배를 수거 해 가는 기사, 중간에 물건을 취합-재분배 하는 물류센터, 수요가에게 택배를 배송해 주는 기사는 모두 계약이 다를 것입니다(다르다고 가정하죠~). 관종무역은 이런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는 대신에 삽국지 택배와 1건의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 업무를 간편히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기본적인 이해 하에 아래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ticle 19] Transport Document Covering at Least Two Different Modes of Transport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a. A transport document covering at least two different modes of transport (multimodal or combined transport document), however named, must appear to:

i. indicate the name of the carrier and be signed by:

· the carrier or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or

· the master or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master.

Any signature by the carrier, master or agent must be identified as that of the carrier, master or agent.

Any signature by an agent must indicate whether the agent has signed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or for or on behalf of the master.


a.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복합운송서류)는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간에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ⅰ.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위한 또는 그를 대리하는 기명대리인

· 선장, 또는 선장을 위한 또는 그를 대리하는 기명대리인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서명은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서명으로서 특정되어야 한다.

대리인의 서명은 그가 운송인을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또는 선장을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서명한 것인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복합운송서류)"

=> Kita 사이트에서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 등 종류가 다른 운송 수단 중 두 가지 이상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운송이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운송인 명칭은 어떤 식으로든 표시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운송인으로서 표기되는 자가 동 운송과정 전체를 책임지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운송인, 선장의 대리인이 사인 한다면 운송 서류의 Signature 부분에 "on behalf of carrier(master)"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ii. indicate that the goods have been dispatched, taken in charge or shipped on board at the place stated in the credit, by:

· pre-printed wording, or

· a stamp or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n which the goods have been dispatched, taken in charge or shipped on board.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dispatch, taking in charge or shipped on board, and the date of shipment. However, if the transport document indicates, by stamp or notation, a date of dispatch, taking in charge or shipped on board, this date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ⅱ. 물품이 신용장에 명시된 장소에서 발송, 수탁 또는 본선적재 되었다는 것을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미리 인쇄된 문구 또는

· 물품이 발송, 수탁 또는 본선적재된 일자를 표시하는 스탬프 또는 부기

운송서류의 발행일은 발송일, 수탁일 또는 본선적재일과 선적일로 본다. 그러나 운송서류가 스탬프 또는 부기에 의하여 발송일, 수탁일 또는 본선적재일을 표시하는 경우 그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본선적재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신용장이 국제 무역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2개 이상의 교통수단이 복합적으로 사용된 경우 복합운송 증권이 발행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국경을 넘어가기 위해 배 혹은 비행기, 유럽같이 특수한 경우 철도나 트럭 등이 사용되며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선적재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럼 본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본선은 "운송 중 가장 먼 거리를 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될 듯 합니다. 


배를 이용 하는 경우,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가장 저렴한 운송수단을 택한 경우가 될 것이며,

비행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가장 신속한 운송수단을 택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쌀을 배로 운반할 때와, 휴대폰을 비행기로 운반하는 것은 제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선택이 달라지긴 하지만 가장 긴 거리를 담당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점이 있고, 본선 적재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이런 배나 비행기에 적재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구미 산단에서 트럭을 통해 부산항으로 운송 된 물건이 배에 선적 되어 칠레로 운송 된다고 가정할 때, 

- Place of Receipt  : Gumi, Korea

- Port of Loading : Busan, Korea

- Port of Discharge : Any port, Chile

- Place of Delivery : Santiago, Chile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 때 부산항에서 선적 된 선박명을 명시하고, shipped on board 내지는 그에 상응하는 문구를 표기하고, 부산항에서 선적 된 일자를 명기 하는 것이 본선 선적 부기가 될 것입니다.




iii. indicate the place of dispatch, taking in charge or shipment and the place of final destination stated in the credit, even if:

a) the transport document states, in addition, a different place of dispatch, taking in charge or shipment or place of final destination, or

b) the transport document contains the indication "intended" or similar qualification in relation to the vessel, port of loading or port of discharge.

ⅲ. 비록 다음의 경우라 할지라도 신용장에 기재된 발송지, 수탁지, 선적지와 최종목적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a) 운송서류가 추가적으로 다른 발송지, 수탁지 또는 선적지 또는 최종목적지를 기재하는 경우 또는

b) 운송서류가 선박, 선적항(port of loading) 또는 하역항(port of discharge)과 관련하여 "예정된"이라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을 포함하는 경우


a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라는 문구입니다. 신용장은 자기가 이야기 한 것만 제대로 지키면 화물에 실질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만 없다면 추가적인건 문제 삼지 않습니다. 때문에 신용장에서 지정한 것만 제대로 찍으면 다른 내용이 추가적으로 찍혀 있어도 문제 없다는군요.


b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복합 운송 서류의 내용 중에서도 선박, 선적항, 하역항에 대해서는 place of receipt및 place of delivery에 비해 한가지 더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죠.


본선 적재 부기를 한다는 것은 선박에(비행기에) 선적이 이미 되었다는 것을 의미 하죠. 선박 명이 나오고 선적 날짜가 나옵니다. 그 말은 해당 화물의 선적지가 이미 확실히 나와 있다는 말이 되며(당연 하겠죠?), 통관 과정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해당 화물의 목적지가 이미 정해 졌다는 말이 됩니다. 때문에 "예정된"이라는 말 대신 정확한 목적지가 운송증권 상에 찍힐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본선 적재 부기를 하면서 이러한 내용도 다 수정 하면 되는 것입니다.




iv. be the sole original transport document or, if issued in more than one original, be the full set as indicated on the transport document.

v. contain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or make reference to another source contain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short form or blank back transport document). Contents of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will not be examined.

vi. contain no indication that it is subject to a charter party.

ⅳ. 유일한 운송서류 원본이거나 또는 원본이 한 통을 초과하여 발행되는 경우에는 운송서류에 표시된 전통(full set)이어야 한다.

ⅴ. 운송조건을 포함하거나 또는 운송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출처를 언급하여야 한다(약식 또는 뒷면 백지 운송서류). 운송조건의 내용은 심사되지 않는다.

ⅵ.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떤 표시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운송서류는 전통이 납입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니면 누군가 나타나 물건을 가로채 갈수도 있으니깐요.


운송조건 이야기가 나오네요. 여기서 저도 멈칫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운송 조건이 뭔가...해서요. 운송 조건을 검색 해 보면 Incoterms 내용이 나오는 곳이 많더군요. 그런데 여기서는 FOB냐 CFR이냐를 말하는 운송 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일단 운송 조건이 뭔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사이드부터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식 운송서류 혹은 뒷면 백지 운송서류라는 언급이 있지요? 약식 운송 서류는 Short B/L이라고도 하며 뒷면 백지 운송서류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 됩니다. 서류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이리저리 이야기 하면 복잡해 지니까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는 이야기 인지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일단은 Short B/L에 반대 되는 개념인 Long B/L이 뭔지를 알고 가시죠. Long B/L이란 것은 선하증권 뒷면에 운송 조건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벌크의 경우에는 Gencon이라는 표준 약관이, 탱커의 경우 ASBA TANKVOY라는 표준 약관이 사용되죠. 깨알같이 적힌 글씨들 중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줄을 그어서 지울건 지우고 남겨둘건 남겨두고 하면서 해당 약관을 계약에 적용 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약관의 내용이 뒷면과 별도 추가 문서에 의해 다 적혀 있는 BL을 Long BL이라고 한다면, Short B/L이나 뒷면 백지 B/L의 경우에는 뒷면에는 그냥 백지로 남겨 두게 되죠. 일반적으로 부정기선 선적에 많이 쓰이는데 그 이유는 계약별로 다른 점들이 많기 때문에 통일성을 갖질 못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별도로 Fixture Note라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간단하게 1~2페이지 정도로 작성 한 다음, "OTHER TERMS AS PER GENCON 94"라고 Fixture Note에 삽입 하고, BL에는 CONGENBILL 1994를 삽입 해 주는 식입니다. BL에 CONGENBILL 1994라고 적혀 있다면 이 BL은 GENCON 1994를 따르고 있다는 기본적인 뉘앙스를 풍기게 되는 것이고, BL 상에 "To be used with Charter Parties"라고 적어 줘서 CP에 운송 조건이 포함 되어 있다고 알려 주고, Fixture Note에서 GENCON 1994를 언급 해 주면서 방점을 찍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시 위의 v 조항을 살펴 보겠습니다. 운송 조건은 GENCON을 따른다고 되어 있고, 해당 건에 국한되는 내용은 Fixture Note에 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운송 조건의 내용은 별도 서류에 있는 것이므로 신용장에서는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 하지 않죠. 대신에 아래 내용은 넣어 줘야 하겠죠.


용선 계약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무언가의 콘트롤을 받지 않겠다 라는 의사 표시로 보입니다. 사실상 용선 계약이 신용장에서 규정하는 무언가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그런 표기를 해도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신용장 내용과 부합한다면 그냥 인정 해 줄것이고, 부합하지 않는다면 무시 될 것입니다. 하자를 잡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이지는 않네요.


신용장 내용과 부합하는 문구로 딱 하나 떠오르는게 있습니다. 바로 "Freight payable as per charter party"입니다. "운임은 용선 계약에 따라서 지급 될거야"라는 의미로 운임을 못받은 상태에서 BL이 발행될 때 삽입되는 문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운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이 없는 문구입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될 때 하는 것으로...)




b.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ranshipment means unloading from one means of conveyance and reloading to another means of conveyance (whether or not in different modes of transport) during the carriage from the place of dispatch, taking in charge or shipment to the place of final destination stated in the credit.

b. 이 조항의 목적상, 환적은 신용장에 기재된 발송지, 수탁지 또는 선적지로부터 최종목적지까지의 운송 도중에 하나의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되어 다른 운송수단으로 재적재되는 것을 의미한다.(운송방법이 다른지 여부는 상관하지 않는다).


환적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네요. 운송 방법과 운송 수단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배 -> 배, 트럭 -> 트럭, 비행기 -> 트럭 모두 환적에 포함 됩니다.

운송 수단이 운송 방법에 비해 협의의 개념인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c.

i. A transport document may indicate that the goods will or may be transhipped provided that the entire carriage is covered by one and the same transport document.

ii. A transport document indicating that transhipment will or may take place is acceptable, even if the credit prohibits transhipment.

c.

ⅰ. 운송서류는 전운송이 하나의 동일한 운송서류에 의하여 포괄된다면 물품이 환적될 것이라거나 환적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ⅱ. 환적이 될 것이라거나 될 수 있다고 표시하는 운송서류는 비록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수리될 수 있다.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환적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복합 운송 서류는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운송 방법을 포함하기 때문에 운송 수단도 2개 이상인 것이 당연합니다. 수륙양용차를 이용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요...


때문에 환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니 환적 될꺼라고 적어도 되고, 신용장에서 금지를 해도 어쩔 수 없으니 수리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복합운송 증권에 대한 아주 상세한 정보는 KITA 홈페이지를 참조 하세요.


감사합니다.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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