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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23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Article 23] Air Transport Document

[제23조] 항공운송서류


a. An air transport document, however named, must appear to:

i. indicate the name of the carrier and be signed by:

· the carrier, or

·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Any signature by the carrier or agent must be identified as that of the carrier or agent.

Any signature by an agent must indicate that the agent has signed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a. 항공운송서류는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간에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ⅰ.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 운송인 또는

· 운송인을 위한 또는 그를 대리하는 기명대리인

운송인 또는 그를 대리하는 기명대리인 운송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은 운송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으로서 특정되어야 한다.

대리인의 서명은 그 대리인이 운송인을 위하여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여 서명한 것인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앞에 나온 선박이 포함된 운송을 상정한 경우와 달리 뭔가 조금 허하죠? 운송인 달랑 하나 뿐이니...

선장도, 선주도, 용선자도 없습니다. Fedex가 되었건, EMS건 아시아나가 직접 날라 주건(아시아나 명의로 계약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운송인의 입장에서 서류에 사인하게 되는 것이죠. 




ii. indicate that the goods have been accepted for carriage.

iii. indicate the date of issuance. This date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unless the air transport document contains a specific notation of the actual date of shipment, in which case the date stated in the notation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Any other information appearing on the air transport document relative to the flight number and date will not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date of shipment.

ⅱ. 물품이 운송을 위하여 수리되었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ⅲ. 발행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서류가 실제 선적일에 대한 특정한 부기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항공운송서류가 실제 선적일에 대한 특정한 부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기에 기재된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운항번호와 일자와 관련하여 항공운송서류에 나타나는 그 밖의 모든 정보는 선적일을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앞에서 나온 내용들과 별 차이 없구요




iv. indicate the airport of departure and the airport of destination stated in the credit.

v. be the original for consignor or shipper, even if the credit stipulates a full set of originals.

vi. contain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or make reference to another source contain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Contents of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will not be examined.

ⅳ. 신용장에 기재된 출발공항과 도착공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ⅴ. 비록 신용장이 원본 전통(full set)을 규정하더라도 송하인 또는 선적인용 원본이어야 한다.

ⅵ. 운송조건을 포함하거나 또는 운송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출처를 언급하여야 한다. 운송조건의 내용은 심사되지 않는다.


항구를 공항으로 표기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나왔군요. 항공화물 운송장은 총 12통이 발행됩니다.

원본 3통 + 사본 9통으로 구성 되구요, 원본 3통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원본 1 : 운송인용(for Carrier)

   원본 2 : 수하인용(for Consignee)

   원본 3 : 송하인용(for Shipper)


이 중에서 물건의 송하인인 관종무역이 받게 되는 운송장 원본은 원본2인 수하인용 원본과 원본3 송하인용 원본입니다. 비 유통성이 있으므로 수하인의 편의를 위해서 비행기에 함께 실어 보내도 큰 무리가 없지만 신용장에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하인용 원본을 신용장에 네고 해야 되겠지요. 


어쨌거나 전통을 표기 하더라도 운송인용 원본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은 송하인 / 수하인용 원본만 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b.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ranshipment means unloading from one aircraft and reloading to another aircraft during the carriage from the airport of departure to the airport of destination stated in the credit.

b. 이 조항의 목적상, 환적은 신용장에 기재된 출발공항으로부터 도착공항까지의 운송 도중 하나의 항공기로부터 양하되어 다른 항공기로 재적재되는 것을 의미한다.


환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c.

i. An air transport document may indicate that the goods will or may be transhipped, provided that the entire carriage is covered by one and the same air transport document.

ii. An air transport document indicating that transhipment will or may take place is acceptable, even if the credit prohibits transhipment.

c.

ⅰ. 항공운송서류는 전운송이 하나의 동일한 항공운송서류에 의하여 포괄된다면 물품이 환적될 것이라거나 환적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ⅱ. 환적이 될 것이라거나 환적될 수 있다고 표시하는 항공운송서류는 비록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수리될 수 있다.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 하더라도 항공화물의 경우 환적하는 것이 화물의 상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선박과 달리 항로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환적이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Fedex의 경우 미국 전역에서 집하된 화물들이 Memphis의 허브 공항으로 모인 다음에 분배 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환적이 금지 되어 있다면 화물을 실어 온 비행기에서 도착지로 향하는 비행기에 옮겨 실을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적은 당연히 허용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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