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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33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뒤로 올수록 짧은 조항들이 많아 부담이 적어 지네요 ㅎㅎㅎ
[Article 33] Hours of Presentation
[제33조] 제시시간
A bank has no obligation to accept a presentation outside of its banking hours.
은행은 자신의 영업시간 외의 제시를 수리할 의무가 없다.
특별한 해석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업 시간이라 함은 은행 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7시를 이야기 하겠지요.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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