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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며칠간 블로그 유입 키워드를 유심히 살펴 봤는데요, 의외로 Force Majeure를 검색 키워드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발견 했습니다. 저는 신용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신용장 관련 내용을 먼저 끝낼 생각이었고, Force Majeure는 일단 예시 1이라고 달아 놓고도 2편을 올릴 계획은 딱히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불가항력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이 있는 것 같아 예시 2도 얼른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시 1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 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무역 계약서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 예시 1
딱히 예시 2에서 어떤 내용을 적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없지만 예시 1에서 보여 드린 불가항력조항 외에도 다른 형태의 불가항력 조항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번 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여 드릴 불가항력 조항은 갑의 입장에서 작성 된 내용입니다. 그만큼 조금더 빡빡하죠. 예시 1은 조금 더 중립적입니다.
Should any of the force majeure circumstances, namely Acts of Allah, natural calamity, fire, government restrictions, strikes or lock-outs by workman, war, military operations of any nature and blockades
소위 신의 행위라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 하면요...
음... 일단 불가항력이라고 하는건요, 자연재해(natural calamity), 화재(fire), 정부 규제(government restriction), 파업(strikes), 노조의 직장폐쇄(lock-outs by workman), 전쟁(war), 군사행동 일체(military operations of any nature), 봉쇄(blockades) 등을 말하는 거구요~
preventing the Seller/Buyer from wholly or partially carrying out his contractual obligations,
그러한 불가항력이 판매자나 구매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이행 못하게 하던, 일부를 이행 못하게 하던 적용이 된답니다.
the period stipulated fo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shall be extended for as long as these circumstances prevail,
원래 계약에서 지켜야 하는 날짜가 있으면요, 그건 이런 상황이 해소 될때 까지는 기간이 연장 된답니다.
provided that, in the event of these circumstances continuing for more than three months,
그리고 이런 불가항력으로 인한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 되면요
either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refuse to fulfill its contractual obligations without title to indemnification of any losses it may thereby sustain.
계약 당사자중 한쪽은 계약을 이행 안하겠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안질 수 있게 된다네요.
The party unable to carry out its contractual obligations shall immediately advise the other party of the commencement and the termination of the circumstances preventing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계약을 이행 못하게 된 당사자는요,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계약 이행을 못하게 된 상황이 일어 났다는것과 종료 됐다는걸 알려 줘야 합니다.
A certificate issued by the respective Chamber of Commerce of the Seller or the Buyer country shall be sufficient proof of the existence and duration of such circumstances.
그리고 그 알려 준다는게 그냥 호주머니에 손찔러 넣고 껌씹으면서 알려 주는게 아니라, 정중하게 판매자나 구매자 국가의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증명서를 주면서 이야기 해야 한답니다. 내용은 '이런 일이 있었소!' 그리고 '언제 일어났소''언제 끝났소' 라는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점 안느껴 지십니까? 바로 판매자 또는 구매자 국가의 상공회의소 써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정부기관 구매 건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에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공급하는 물량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당연히 자기네 나라 상공회의소에서 써티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중국에 공급하는 물건을 한국에서 샀다면, 그리고 한국에서 문제가 있다면 별 문제 없겠지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구매 했다면? 베트남에서 문제가 발생 했을 때 베트남 상공 회의소 써티를 받아야 하겠지요. 그게 정상이니까요. 하지만 이 계약서는 한국 상공회의소 써티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상공회의소 백날 찾아 가봐야 그런 써티는 발급 안해줄겁니다. 자기네 소관이 아니니까요. 때문에 계약서 조항을 바꿔야 합니다. 간단하게 [the Seller or the Buyer or the Loading or the Discharging country] 정도로 바꿔 주면 간단히 문제 해결 가능 하겠네요.
음... 예시 2에서 해석 해 드릴 불가항력 조항은 이게 다입니다.
참고가 좀 되셨으면 하네요.
불가항력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따라 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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