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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10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신용장이 한방에 제대로 열리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보셔야 합니다. 단순한 오타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합의한대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mendment를 거치는건 일상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조건변경에 대해 UCP 600에서는 어떻게 이야기 하고 있는지 보시죠.


[Article 10] Amendments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a.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article 38, a credit can neither be amended nor cancelled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issuing bank, the confirming bank, if any, and the beneficiary.

a. 제38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장은 개설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행, 그리고 수익자의 동의가 없이는 조건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신용장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수요가와 나 사이의 계약을 개설은행과 나 사이의 계약으로 바꾼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때문에 신용장의 수정을 위해서는 개설은행과 나의 합의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확인 은행이 추가 되는 이유는 Article 8을 보신 분들은 이해 하실거라 믿습니다만 확인은행이 개설은행의 역할을 일부 대체 하기 때문에 확인은행이 있다면 확인은행의 동의도 필요한 것입니다.


b. An issuing bank is irrevocably bound by an amendment as of the time it issues the amendment. A confirming bank may extend its confirmation to an amendment and will be irrevocably bound as of the time it advises the amendment. A confirming bank may, however, choose to advise an amendment without extending its confirmation and, if so, it must inform the issuing bank without delay and inform the beneficiary in its advice.

b.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대한 조건을 변경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변경 내용에 대하여 취소 불가능하게 구속된다. 확인은행은 조건변경에 대한 확인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조건변경을 통지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취소 불가능하게 그 내용에 구속된다. 그러나, 확인은행이 조건변경에 대하여 확인을 연장함이 없이 통지만을 하기로 선택한 경우 지체 없이 개설은행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그 통지에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조건이 일단 변경이 되었다면 그 조건 변경 내용도 취소 불능이라는 것입니다. 확인은행이 확인을 연장한다는 것은, 확인 은행이 조건 변경에 동의 하는 경우 확인하는 내용에 [기존 신용장의 내용 + 조건변경 내용]을 전부 포함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조건 변경 내용까지 포함해서 모두 취소 불능이죠. 


c.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original credit (or a credit incorporating previously accepted amendments) will remain in force for the beneficiary until the beneficiary communicates its acceptance of the amendment to the bank that advised such amendment. The beneficiary should give notification of acceptance or rejection of an amendment. If the beneficiary fails to give such notification, a presentation that complies with the credit and to any not yet accepted amendment will be deemed to be notification of acceptance by the beneficiary of such amendment. As of that moment the credit will be amended.

c. 원신용장(또는 이전에 조건변경이 수락된 신용장)의 조건은 수익자가 조건변경을 통지한 은행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수락한다는 뜻을 알려줄 때까지는 수익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수익자는 조건변경 내용에 대한 수락 또는 거절의 뜻을 알려주어야 한다. 수익자가 위 수락 또는 거절의 뜻을 알리지 않은 경우, 신용장 및 아직 수락되지 않고 있는 조건변경 내용에 부합하는 제시가 있으면 수익자가 그러한 조건변경 내용을 수락한다는 뜻을 알린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그 순간부터 신용장은 조건이 변경된다.


수익자(나)가 해당 내용을 수락하기 전까지는 조건 변경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건 변경이 완료 된것이 아닙니다. 수익자는 선택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수락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알려 줘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미 조건 변경을 은행에 신청하기 전에 수익자와 해당 내용을 다 합의 하고 신청이 들어가게 되므로 거절하는 경우는 없죠. 단, 오타 변경 건인데 오타가 제대로 수정 안되어 있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절할 수 밖에 없겠죠. 


다만 악질적인 수요가가 구매 및 신용장 개설 이후에 가격 상승과 같은 이유로 신용장을 캔슬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는 법적으로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신용장 취소 통지가 온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서 이미 말씀 드렸죠? 신용장이 개설 된 이상 우리의 계약은 HSBC와 나 사이의 계약으로 변경 된 것입니다. 그리고 Irrevocable(취소불능)이죠. Irrevocable하다고 HSBC가 보증한 [HSBC - 나] 사이의 계약을 수요가가 취소 하는게 얼마나 말이 안되는 일인지 이해 하시겠죠?


그리고 다음 내용은, 아직 조건 변경을 명시적으로 거절 하지는 않았지만 조건변경 내용에 맞춰서 은행 네고를 들어 간다면 그것은 조건 변경을 수락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d. A bank that advises an amendment should inform the bank from which it received the amendment of any notification of acceptance or rejection.

d. 신용장의 조건변경을 통지하는 은행은 조건변경을 송부한 은행에게 조건변경 내용에 대한 수락 또는 거절의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내가 신용장 조건 변경을 수락 했는지 아닌지를 우리은행은 즉각 HSBC에게 알려 줘야 하지요.


e. Partial acceptance of an amendment is not allowed and will be deemed to be notification of rejection of the amendment.

e. 조건변경에 대하여 일부만을 수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조건변경 내용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로 간주한다.


일부 수락은 안된다... 간단하네요.


f. A provision in an amendment to the effect that the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unless rejected by the beneficiary within a certain time shall be disregarded.

f. 수익자가 일정한 시간 내에 조건변경을 거절하지 않으면 조건변경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규정이 조건변경 내용에 있는 경우 이는 무시된다.


조건 변경에는 시간 제한을 추가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5일 내에 답 주세요~ 라고 적혀 있다고 해도 5일 이내에 답을 줄 필요는 없답니다.


Article 10은 여기서 마무리 되네요.

이상입니다~!!!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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