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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39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먼 길을 달려 드디어 마지막 조항까지 왔습니다.

너무도 딱딱한 내용들이라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해 드리려던 노력이 조금이나마 전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용장을 공부 하시는 분들, 실무에 이용 하시는 분들 모두 건승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한 글에 오류가 있다면 언제든 지적 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Article 39] Assignment of Proceeds

[제39조] 대금의 양도


The fact that a credit is not stated to be transferable shall not affect the right of the beneficiary to assign any proceeds to which it may be or may become entitled under the credi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pplicable law. This article relates only to the assignment of proceeds and not to the assignment of the right to perform under the credit.

신용장이 양도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신용장 하에서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어떤 대금을 준거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오직 대금의 양도에 관한 것이고 신용장 하에서 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관한 것은 아니다.


1. 신용장에 Non-transferable이라고 적혀 있대요~

2. 그렇지만 대금만 똑 떼서 양도 할수는 있다고 하네요. 이 말은 신용장의 대금을 기반으로 담보를 잡혀서 대출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고, 채권자가 해당 대금을 압류할 수도 있겠죠.

3. 그렇지만 말 그대로 대금만 똑 떼서 양도하는 것이고 신용장의 다른 조건과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신용장 대금을 받는 당사자가 된다고 해서 신용장 상의 수익자 지위를 양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상으로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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