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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역 계약서 조건 중에 Force Majeure 조항에 대해 알아 볼까 합니다.


Force Majeure는 우리 말로 불가항력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맺은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미리 예측할 수 없었거나 도저히 피할 수 없었을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머리 아픈 딱딱한 말들을 이용한 정의는 따로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보통은 계약서 뒷부분에 있어서 잘 읽지 않게 되죠. 불가항력 조항이 들어 있을 정도의 계약서라면 보통 3페이지 정도는 되는데 (그 이하라면 그냥 1페이지짜리 약식 계약서를 사용 하겠죠~) 앞의 2페이지를 읽고 이것 저것 생각하느라 3페이지까지 오면 골치가 아파서 잘 안읽게 되는 조항 중 대표적인 조항이죠.


오늘은 이 불가항력 조항의 예시를 알아보고 그 의미와 쓰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아주 얕은 지식만을 가지고 있으니 깊은 내용은 다른데 가서 찾아 주세요~


(1) The SELLER shall not be liable for delay or non-performance of his contractual obligation to sell, (2) and BUYER shall not be liable for delay or non-performance of its contractual obligation to purchase, (3) as a consequence of war, blockade, revolution, insurrection, civil commotion, riot, mobilization, strike, lockout, act of God, plague or other epidemic, fire, flood and earthquake. (4) In the event of the above mentioned arising, documents providing its occurrence or existence (5) duly issued by chamber of commerce or other institution with similar authority shall be sent to BUYER without undue delay. 


어떤 계약서의 불가항력 조항이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기본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로 천재 지변이나 전쟁과 같은 큰~ 큰~ 일이 일어 나는 경우에 나는 책임이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은데 그게 바로 위의 문단입니다. 한번 자근자근 끊어서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1) The SELLER shall not be liable for delay or non-performance of his contractual obligation to sell

이 계약서 상의 판매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배송 지연이나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요. 팔기로 했지만 의무가 없어져 버리게 되었네요.


(2) and BUYER shall not be liable for delay or non-performance of its contractual obligation to purchase

그리고 사기로 한 사람도 책임이 없죠. 지연이나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요. 사기로 했지만 의무가 없어져 버리게 되었네요.


(1) (2)의 내용은 그냥 형식적인 내용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신한테 유리하도록 내용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seller인 경우 seller는 불가항력 적용을 받지만 buyer는 불가항력이라도 계약 이행을 하도록 (2)의 내용을 없애거나 수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3) as a consequence of war, blockade, revolution, insurrection, civil commotion, riot, mobilization, strike, lockout, act of God, plague or other epidemic, fire, flood and earthquake.

왜 그런 의무가 없어지게 되냐 하면,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때는 의무가 없어 진다고 약속 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전쟁이 일어나거나(war), 누군가가 항구나 공항을 봉쇄한다거나(blockade), 혁명이 일어나거나(revolution), 반란이 일어나거나(insurrection), 내전이 일어나거나(civil commotion), 폭동이 일어나거나(riot), 국가에서 동원령이 내려지거나(mobilization), 파업이 발생하거나(strike), 사장이 사업장을 폐쇄하거나(lockout), 신만이 알 수 있는 천재지변이 발생 하거나(act of God), 페스트와 같은 전염병이 돌거나(plague or other epidemic), 불나고 홍수나고 지진나는거(fire, flood and earthquake) 같은 일이 발생하면 말이죠.


(3)에서 손을 댈 수 있는 포인트는 중간에 얼토 당토 않은 이야기를 쑥 끼워 넣는 것입니다. 워낙 다양한 상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뭐가 하나 들어가도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쉽죠.


예를 들어서 war, blockade 다음에 production delay가 하나 쑥 들어 가 있다고 한다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생산 지연으로 인해 계약 이행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죠. 아니면 price increase 같은 조항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위에서 든 예는 완전 얼토 당토 않지만 판매측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꾸며낼 수 있는 조항의 예이구요, 조금 더 실제로 있을 법한 예로는...


levying export tax라고 해서 수출 국가에서 갑작스레 수출 관세가 부과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런 조건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양자 합의간에 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수출세 부과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무리하지만 딜을 진행하는 경우에 넣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과 여부와 상관 없이 공급을 진행 하길 원하기 때문에 받아 줘서는 안될 조건 중에 하나이죠.


때문에 이 부분은 자사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4) In the event of the above mentioned arising, documents providing its occurrence or existence 

위에 나온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 하면요, 그런 상황이 발생 했다는 증거를 서류로 제시 하세요~


(5) duly issued by chamber of commerce or other institution with similar authority shall be sent to BUYER without undue delay. 

그런데 아무데서나 발행한건 안받아 주구요~ 그 상황이 발생한 나라의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그런 정도로 파워가 있는데서 발행한걸 내야 해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그런 일이 생기자 마자 바로 내야해요~~~



이렇게 같이 살펴 보니 대단한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계약서에 서명 하기 전에 한번쯤은 살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불가항력 조항은 모든 것이 다 좋을때는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말도 안되는 큰 일이 생겼을 때 그 조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걸 발견 했다면 정말 아쉬운 조건 중 하나입니다. 보험이나 마찬가지이죠. 몸이 아플때나 돌아보게 되는. 이런 사소한 부분도 잘 챙기셔서 피같은 돈, 시간 날리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불가항력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따라 가 보시기 바랍니다.

무역 계약서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 예시 2

무역 계약서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 예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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