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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7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Article 7은 개설은행의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Article 7] Issuing Bank Undertaking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a. Provided that the stipulated documents are presented to the nominated bank or to the issuing bank and that they constitute a complying presentation, the issuing bank must honour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i. sight payment, deferred payment or acceptance with the issuing bank;

   ii. sight payment with a nominated bank and that nominated bank does not pay;

a. 신용장에서 규정된 서류들이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제시되고, 그것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일 경우 개설은행은 다음과 같은 결제(honour)의 의무를 부담한다.

   ⅰ. 신용장이 개설은행에서 일람지급, 연지급 또는 인수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 경우

   ⅱ. 신용장이 지정은행에서 일람지급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지정은행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서류를 내라고 한 곳에, 내라고 한 대로, 내라고 한 시간 안에 제대로 냈다면 돈을 줘야 한다~! 거부하지 마라~! 라는 내용입니다.


신용장에서 at sight라고 해서 서류를 받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 하자 마자 돈을 줘야 하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거 안된다 하구요


   iii. deferred payment with a nominated bank and that nominated bank does not incur its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or, having incurred its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does not pay at maturity;

   iv. acceptance with a nominated bank and that nominated bank does not accept a draft drawn on it or, having accepted a draft drawn on it, does not pay at maturity;

   v. negotiation with a nominated bank and that nominated bank does not negotiate.

   ⅲ. 신용장이 지정은행에서 연지급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지정은행이 연지급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와 같은 연지급의 의무를 부담하였으나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ⅳ. 신용장이 지정은행에서 인수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지정은행이 지정은행을 지급인으로 한 환어음을 인수하지 않거나 그 환어음을 인수하였더라도 만기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ⅴ. 신용장이 지정은행에서 매입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지정은행이 매입하지 않는 경우


돈을 며칠 있다가 주기로 했는데 돈을 제때 안주거나, 지정은행에서 '내가 그돈을 왜줘!'라고 하는 경우도 안되구요


환어음을 정상적으로 냈는데 돈을 안주는거


정상적으로 서류 네고 했는데 네고를 안받아 주는거 이런거 다 안된다는겁니다.


결국, 서류를 보고 제대로 됐으면 돈을 준다고 했으니 은행들도 서류 이상을 빼고는 트집잡고 돈 안주고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b. An issuing bank is irrevocably bound to honour as of the time it issues the credit.

b.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개설시점으로부터 취소가 불가능한 결제(honour)의 의무를 부담한다.


여러번 나오죠. 개설은행아~ 후회 하려거든 애초에 LC를 열어 준다고 하지 말던가. 엘씨를 일단 열어 준 이상 니가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겁니다. LC라는건 나와 수요가의 계약서를 대체하는 또다른 계약서와 마찬가지이니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죠.


c. An issuing bank undertakes to reimburse a nominated bank that has honoured or negotiated a complying presentation and forwarded the documents to the issuing bank. Reimbursement for the amount of a complying presentation under a credit available by acceptance or deferred payment is due at maturity, whether or not the nominated bank prepaid or purchased before maturity. An issuing bank's undertaking to reimburse a nominated bank is independent of the issuing bank's undertaking to the beneficiary.

c. 개설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honour) 또는 매입을 하고,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한 지정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인수신용장 또는 연지급신용장의 경우 일치하는 제시에 대응하는 대금의 상환은 지정은행이 만기 이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였거나 또는 매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개설은행의 지정은행에 대한 상환의무는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의무로부터 독립적이다.


이건 개설은행 - 지정은행 간의 업무 처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정은행은 수익자와 별도의 조건으로 돈을 먼저 준다던지 할 수 있지만 개설은행은 지정은행에 딱 정해진 날짜에 돈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네고를 들어가면 은행은 환가료를 제하고 대금을 지급하죠. 이 환가료에 네고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돈을 받는 날까지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설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을때 까지는 은행에서 대출 받은거, 그 뒤로는 돈 갚아서 이자를 안내도 되는거. 이렇게 이해를 해도 편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환가료 다 받아 놓고 만약 뒤에서 개설은행과 쇼부쳐서 돈을 먼저 받으면 환가료 띵겨먹기를 할수도 있겠죠. 그리고 개설은행 입장에서도 만기에 주려고 돈 다 맞춰 놨는데 중간에서 네고은행이 이런 소리를 하면 귀찮아 집니다. 그리고 바이어가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빨리 줘야 할지도 모르죠. 이런저런 연쇄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서 딱 끊어 주는겁니다. 만기에 개설은행 -> 지정은행으로 돈을 주는걸로요.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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