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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32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32조는 아주 짧아서 좋네요. 시작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stalment shipment/할부 선적과 Partial shipment/분할 선적을 구분 해 보도록 하죠.

분할 선적은 앞에서 설명 했죠? Article31에 있으니 참조 하세요.

비교를 위해 간략히 언급 하자면 분할 선적은 저한테 1월 31일까지 3개 갖다 주세요~ 라고 하면 공급 업체가 상황을 봐서 <2개 + 1개>, <한번에 3개>, <1개 + 1개 + 1개> 이렇게 알아서 나눠서 갖다 주는것입니다.


할부 선적은 그런게 아니라 1월 10일까지 1개, 20일까지 1개, 30일까지 1개 이렇게 나눠서 갖다 주세요~ 라고 주문하는겁니다. 내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지속적인 원료 공급이 아주 중요하고 창고 비용은 줄이고 싶을때 이렇게 주문할 수 있겠죠. 그럼 공급 업체는 꼭 지정 된 대로 세번에 나눠서, 기한 맞춰서 물건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겨서 1월 20일까지 1개를 못 갖다 줬다~! 그러면 구매 업체가 "됐어~ 너는 필요 없겠다~" 이러면서 1월 30일까지 싣기로 한것도 취소할 수 있게 되는거죠.


이 것이 할부 선적과 분할 선적의 다른점입니다.


[Article 32] Instalment Drawings or Shipments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If a drawing or shipment by instalments within given periods is stipulated in the credit and any instalment is not drawn or shipped within the period allowed for that instalment, the credit ceases to be available for that and any subsequent instalment.

신용장에서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명시된 경우 동 할부 거래를 위하여 배정된 기간 내에 할부청구나 할부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 신용장은 해당 할부분과 향후 할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이용될 수 없다.


자,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신용장에서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명시된 경우]

할부 선적을 하고 할부 청구를 하라고 했는데 


[동 할부 거래를 위하여 배정된 기간 내에 할부청구나 할부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월 20일까지 하기로 한 선적을 못하면(앞에는 그냥 말을 쉽게 하려고 '갖다 주면~' 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선적 기준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동 신용장은 해당 할부분과 향후 할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이용될 수 없다]

1월 20일 그거랑 1월 30일 그거랑은 취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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