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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28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저는 커리어 대부분을 FOB / CFR 조건으로만 거래 했기 때문에 보험증권에 대해 깊이 연구하거나 생각해 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엽적이거나 잘못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참조 하셔서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Article 28] Insurance Document and Coverage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a. An insurance document, such as an insurance policy, an insurance certificate or a declaration under an open cover, must appear to be issued and signed by an insurance company, an underwriter or their agents or their proxies. Any signature by an agent or proxy must indicate whether the agent or proxy has signed for or on behalf of the insurance company or underwriter.

a.보험증권, 보험증서 또는 포괄보험에서의 확인서와 같은 보험서류는 보험회사, 보험인수인 또는 그들의 대리인 또는 수탁인(proxies)에 의하여 발행되고 서명 된 것으로 보여야 한다.대리인 또는 수탁인에 의한 서명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중개인을 대리하여 서명했는지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름만 비슷한 서류 세마리가 줄줄이 나오네요. 저도 맨날 IP(Insurance Policy)만 봤지 저런 식으로 서류들이 구분된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Insurance Policy와 Insurance Certificate간의 구분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사용 해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구요. 어쨌든 저에게는 참 생소한 단어들인데 KITA 홈페이지에서 찾은 정의들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보험 서류(Insurance Document)의 종류 중에서 보험 증권이 가장 좁은 범위를 커버하는 서류로 보입니다. 품목과 부보 기간이 특정 되어 있죠. 매 건별로 내용이 달리 적용이 되는 것이 보험 증권인 것으로 보입니다. 건별 이라는 것이 가장 주요한 구분 포인트겠죠. 단일 화물 / 단일 건으로 정리 해 보겠습니다.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보험증권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목적물 매 건별로 보험회사(insu- rance company) 및 보험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회사나 보험업자가 발급하는 보험계약증명서류이다. 보험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계약서는 아니지만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며 통상 배서나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다.


다음은 보험 증명서 / 보험 증서입니다. 매 건별 보험 계약을 맺기 번거롭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업체의 모든 보험 가입 건에 대해 포괄 계약을 체결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화물 / 모든 건을 말하는 것이겠네요.


보험증명서 Insurance Certificate 

수출업체가 매 수출 시마다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보험비용도 절감하기 위하여 그 업체의 일정 기간 동안(6개월, 1년)의 보험가입 예상물동량을 추출하여 보험회사와 포괄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보험가입의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회사로부터 그에 합당하는 보험서류를 받는다. 보험증권과 같이 유효한 보험서류로 인정된다.


포괄 보험 증권은 보험 증권이 확장 된 개념으로 보입니다. 보험 증권에서 단일 화물이라는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오고, 건별 계약이 아니라 모든 건을 포함하는 계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일 화물 / 모든 건


포괄보험증권 Open Policy

예정보험(open cover) 중의 하나로, 화물을 선적할 때마다 매건별로 개별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정 화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발행되는 증권을 말하며, “open contract”라고도 한다. 한편, 포괄보험증권에 의해 개개의 화물에 부보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약식서류를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라고 한다.




그 다음 문장을 살펴 보겠습니다.

보험 회사와 보험 인수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보험 회사는 알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등의 보험회사겠지요. 저도 극히 적은 CIF 경험을 통해 앞의 회사같은 곳들을 통해 적하 보험을 가입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인수인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Underwriter라고 쓰여 있네요. Underwriter를 검색을 해보니 대략 2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네요. 관련 없는것 부터 말씀 드리자면, 보험회사에서 보험 심사를 하는 사람을 underwriter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보험회사 직원으로, 우리와 직접 보험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다른 정의를 살펴 보죠.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인수하여 이를 일반에게 매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라고 하네요. 삼성화재를 대신하여 우리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 한다고 할 때 우리은행이 Underwriter가 되겠지요. 물론 적하보험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 하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고 넘어 갑시다. 저라고 더 깊이 파 볼만큼 보험에 애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하하


어쨌든 이런 사람이 사인 하거나 누군가 대리로 사인을 하면 누구 대신인지를 명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b. When the insurance document indicates that it has been issued in more than one original, all originals must be presented.

b.보험서류가 한 통을 초과한 원본으로 발행되었다고 표시하는 경우, 모든 원본 서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보험 서류는 유가증권이라고 위의 보험증권 관련 붉은색 박스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원본 서류가 제시 되어야 합니다.


보험 서류가 유가 증권이냐 아니냐는 이야기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시식일때 어떻게 무기명식일때 어떻고 말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보험 청구를 하더라도 보험 계약자임이 어떤 식으로든 확인이 된다면 문제 없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굳이 보험증권이 유가증권일 이유도 없죠. 잃어버려도 되는 유가증권이라...




c. Cover notes will not be accepted.

c. 잠정적 보험영수증(cover notes)은 수리되지 않는다.


KITA 사이트에서 찾아 본 보험영수증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승낙서 Cover Note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보험회사)를 통하지 않고 보험중개업자를 상대로 보험에 부보하였을 경우 중개업자가 증명하는 일종의 보험부보 각서를 말한다. 이는 배서(endorsement)나 인도에 의해 양도되는 보험증권(insurance policy)과는 효력 면이나 증권발급의 확실성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장상에 별도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면 은행이 수리를 거절한다.


이에 따르면 Cover Note는 정식으로 인정되는 보험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신용장에서 일반적으로는 거절하는 서류라고 합니다.




d. An insurance policy is acceptable in lieu of an insurance certificate or a declaration under an open cover.

d. 보험증권은 보험증서나 포괄보험의 확인서를 대신하여 수리 가능하다.


보험 증권은 다른 2개의 서류보다 구체적으로 적시 된 부보 대상물이 있습니다. 때문에 포괄 보험이 있더라도 보험 증권은 당연히 수리가 가능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지방에 사세요? 라는 질문에 영남 지방에 살아요 라는 대답 대신에 부산에 살아요 라고 말해도 되는 것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e. The date of the insurance document must be no later than the date of shipment, unless it appears from the insurance document that the cover is effective from a date not later than the date of shipment.

e. 보험서류의 일자는 선적일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보험서류에서 부보가 최소한 선적일자 이전에 효력이 발생함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적일이 2월 1일인 경우 보험 서류의 일자는 1월이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는 사실 2월 5일에 발행 된 보험 서류를 받아 주어도 상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2월 1일에 출발한 선박이 2월 3일에 암초를 만나 좌초 했다고 생각 해 봅시다. 그리고는 부랴부랴 2월 5일자로 보험에 가입 했다고 해 보죠. 물론 보험사에서 안된다고 거절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를 속여 먹고 가입을 했다면 그 보험 서류를 네고에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물건의 배송은 현저히 지연 되거나 아예 안되거나 할 것이고 보험회사와 해당 문제를 처리할 수 밖에 없겠죠. 은행은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가입 된 보험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선적일 보다 빨리, 보험회사와 미리 협의가 이루어 진 정상적인 보험 증권만을 받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2월 5일에 발행 된 보험 서류라고 하더라도 보험 회사에서 "아~! 이전에 선박이 출항 했어도 우리가 지금 시점에 문제가 없는걸 확인 했으니 괜찮아~!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리가 해결해 줄께~!"라고 써 둔 경우에는 은행에서 받아 준다는 것입니다.




f.

i. The insurance document must indicate the amount of insurance coverage and be in the same currency as the credit.

ii. A requirement in the credit for insurance coverage to be for a percentage of the value of the goods, of the invoice value or similar is deemed to be the minimum amount of coverage required. If there is no indication in the credit of the insurance coverage required, the amount of insurance coverage must be at least 110% of the CIF or CIP value of the goods. When the CIF or CIP value cannot be determined from the documents, the amount of insurance coverage must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amount for which honour or negotiation is requested or the gross value of the goods as shown on the invoice, whichever is greater.

iii. The insurance document must indicate that risks are covered at least between the place of taking in charge or shipment and the place of discharge or final destination as stated in the credit.

f.

ⅰ. 보험서류는 부보금액을 표시하여야 하고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ii. 신용장에 부보금액이 물품의 가액, 송장가액 또는 그와 유사한 가액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 경우, 이는 요구되는 부보금액의 최소한으로 본다. 신용장에 부보 범위에 부보금액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 부보금액은 최소한 물품의 CIF 또는 CIP 가액의 110%가 되어야 한다. 서류로부터 CIF 또는 CIP 가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부보금액의 범위는 요구된 결제(honor) 또는 매입 금액 또는 송장에 나타난 물품에 대한 총가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iii. 보험서류는 최소한 신용장에 명시된 수탁지 또는 선적지로부터 양륙지 또는 최종 목적지 사이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부보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부보 금액은 항상 표시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보험 증명서에도 Estimated Sum이라고 표기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무역은 달러로 이루어 지니 USD로 표기 되어 있었지요.


두번째 항목에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럴때는 잘 끊어서 보시는것이 중요합니다. 1) 물품의 가액   2) 송장 가액   3) 그와 유사한 가액   3가지가 나오지요. 물품의 가액과 송장 가액은 다를 수 있을까요? 있겠지요. 물품의 가액에 더하여 판매자가 일정 코스트를 낸다고 계약서에서 약정 하는 경우, 그리고 이 코스트가 물품 가격에 포함 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항목으로 적시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테고 그런 경우는 [물품 가액 = 송장 가액]이 성립하지 않게 되지요. 그렇다면 송장 가액과 그와 유사한 가액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물품 가액과 송장 가액의 관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죠. 물품 가액은 총 100원이고 송장 가액은 부대 비용을 포함한 110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110원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지 반드시 [송장가액]일 필요는 없습니다. 송장,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가 아니라 다른 어느 곳에 적시 되어 있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110원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송장 가액 혹은 그와 유사한 가액이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송장에만 국한 시키지 않기 위해서요. 


그 다음 단락에서는 부보 금액이 CIF 혹은 CIP 가액의 최소 110%가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네요. 이 것은 중요한 부분이니 꼭 외어 두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항목은 보험의 커버 범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운송을 시작 해서 수입자의 손에 안전하게 들어올 때 까지 전 구간에 걸친 위험을 커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g. A credit should state the type of insurance required and, if any, the additional risks to be covered. An insurance document will be accepted without regard to any risks that are not covered if the credit uses imprecise terms such as "usual risks" or "customary risks".

g. 신용장은 요구되는 보험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하고, 부보되어야 할 추가 위험이 있다면 그것도 명시하여야 한다. 만일 신용장이 "통상의 위험" 또는 "관습적인 위험" 과 같이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보험서류는 특정위험을 부보하지 않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리된다.


화물의 특성에 따라서 반드시 부보 되어야 하는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신용장에서 지정 해 두지 않는다면 보험 가입자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허용 되는 한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는 상품에 가입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지요. 때문에 화물에 따라 반드시 부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면 이를 명시적으로 신용장 상에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계약서에서 이를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계약서로 싸우고자 하면 민사 소송 혹은 중재로 넘어가야 하는 문제이고, 대금 지급 거절의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클레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줬느냐 입니다. 돈을 한번 주고 나면, 즉 주도권을 넘겨 주고 나면 어떤 소리를 해도 씨알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는 조건에 최대한 까다롭게 많은 것을 걸어 두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h. When a credit requires insurance against "all risks" and an insurance document is presented containing any "all risks" notation or clause, whether or not bearing the heading "all risks", the insurance document will be accepted without regard to any risks stated to be excluded.

h. 신용장이 "전위험(all risks)"에 대한 부보를 요구하는 경우, 어떠한 "전위험(all risks)" 표시 또는 문구를 포함하는 보험서류가 제시되는 때에는, 제목에 "전위험(all risks)"이 포함되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어떠한 위험이 제외된다고 기재하는가에 관계없이 수리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끊어서 살펴 보겠습니다.

신용장 : 전위험(all risk)에 대해서 부보 해와~

판매자 : 전위험에 대해 부보한 보험 서류 여기~

           제목은 Insurance Policy라서 All Risk라는 단어는 안들어 있고

           대신에 문서 중간에 Institute Cargo Caluse (All Risks)라고 들어 있어.

           조건 중에 그런데 excluding war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괜찮을까?

신용장 : ㅇㅇㅇ 괜찮으~ 일단 All Risk 조건이 붙어 있잖아~

           일부 조건을 빼는건 보험회사마다 정책이 있어서 그런건데 그런건 봐줄 수 있어~

라는 내용입니다.




i. An insurance document may contain reference to any exclusion clause.

i. 보험서류는 어떠한 제외문구(exclusion clause)에 대한 언급을 포함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내용과 동일하구요




j. An insurance document may indicate that the cover is subject to a franchise or excess (deductible).

j. 보험서류는 부보범위가 일정한도 본인부담이라는 조건 또는 일정한도 이상 보상 조건(a franchise or excess) (일정액 공제제도, deductible)의 적용을 받고 있음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것 또한 보험회사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조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조건이 아니면 보험 가입을 받아 주지 않겠다'라고 보험회사가 말하면 가입을 원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항상 사고가 일어 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담 몇천불, 몇만불이 아까워서 수백만불짜리 보험 가입을 안하면 큰일이지, 암~!'

이렇게 생각 하면서 '자, 그럼 2백만불짜리 화물이니 보험 부보 금액은 2.2백만불로 하고, 5만불까지는 내가 책임 질테니 5만불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가 책임 지는걸로 합시다~!' 라고 계약을 맺게 되죠.


이렇게 보험 서류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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