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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35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또 다른 면책 조항이군요. 특별히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쉬운 말로 대체 해 보겠습니다.


[Article 35] Disclaimer on Transmission and Translation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A bank assumes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arising out of delay, loss in transit, mutilation or other errors arising in the transmission of any messages or delivery of letters or documents, when such messages, letters or documents are transmitted or sent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stated in the credit, or when the bank may have taken the initiative in the choice of the delivery service in the absence of such instructions in the credit. 

신용장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서 알림 말, 서신 또는 서류가 전송 또는 송부되는 때, 또는 신용장에 송달 서비스의 선택에 대한 지시 사항이 없어서 은행이 자체적인 판단하에 선정하였을 때, 알림 말의 전송 또는 서신이나 서류의 송부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연, 전달 도중의 분실, 훼손 또는 다른 실수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은행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1. 은행이 서류를 다른 은행에 송부할 때

2.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지 미리 지정된게 없으면~!

3. 보내는 은행이 마음대로 선택해서 보낼테니

4. 문제가 생겨도 은행 책임 아님~!




If a nominated bank determines that a presentation is complying and forwards the documents to the issuing bank or confirming bank, whether or not the nominated bank has honoured or negotiated, an issuing bank or confirming bank must honour or negotiate, or reimburse that nominated bank, even when the documents have been lost in transit between the nominated bank and the issuing bank or confirming bank, or between the confirming bank and the issuing bank. 

지정은행이 제시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한다고 판단한 후 서류를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송부한 경우, 지정은행의 결제(honour) 또는 매입 여부와 무관하게, 비록 서류가 지정은행과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 사이 또는 확인은행과 개설은행 사이의 송부 도중 분실된 경우에도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결제(honour) 또는 매입을 하거나, 그 지정은행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1.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2. 대금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이 일단 밝혀 지면(하자가 없음이 인정 되면)

3. 개설은행으로 서류가 오는 중에 없어지더라도

4. 대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음.




A bank assumes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errors in translation or interpretation of technical terms and may transmit credit terms without translating them.

은행은 기술적인 용어의 번역 또는 해석에서의 잘못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liability or responsibility)도 지지 않고 그러한 용어를 번역하지 않고 신용장의 조건을 전송할 수 있다.


은행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전달만 하는 것이지요.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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