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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17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서류의 원본과 사본 관련된 내용이 나오네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 잘 숙지 하셔서 실수 없으시기 바랍니다.


[Article 17] Original Documents and Copies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a. At least one original of each document stipulated in the credit must be presented.

a. 적어도 신용장에서 명시된 각각의 서류의 원본 한 통은 제시되어야 한다.


적어도 원본 서류 한통이 들어 와야 된다고 하지만 개설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은 서류는 그냥 사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로 시간을 아끼는 것이 나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해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은행 입장에서도 사본을 받겠다는 서류가 CI, PL, BL만 아니라면 큰 거부감 없이 받아 줍니다. 아래에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기본은 원본을 최소한 1통은 내야 하니 잘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b. A bank shall treat as an original any document bearing an apparently original signature, mark, stamp, or label of the issuer of the document, unless the document itself indicates that it is not an original.

b. 서류 자체가 원본이 아니라고 표시하고 있지 않은 한, 은행은 명백하게 원본성을 갖는 서류 발행자의 서명, 마크, 스탬프 또는 라벨이 담긴 서류를 원본으로 취급한다.


보통은 오리지날이면 오리지날 도장을 찍어서 들어가니 큰 이슈는 없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원본을 내라고 했는데 Original 도장을 안찍어 주는겁니다.

그럼 이건 원본이 아니냐? 원본이 아니라고 명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본으로 인정 되겠죠.


그럼 Original을 내라고 했는데 Copy라고 찍힌 서류를 내면 어떻게 되냐?

이때 Copy는 Original 서류와 마찬가지로 실제 도장, 서명이 있는 서류이지만 도장만 다르게 찍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제 경험으로는 Copy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Original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라면 당연한거지만 Copy와 Photocopy가 또 다르게 인식 되니 주의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Copy는 위에서 적은 대로 Original과 동일한 발행 과정에 Copy라고 도장이 찍힌 상태로 DHL을 통해서 받는 서류로 간주 했고, Photocopy는 도장이 뭐라고 찍혀 있던 (Original이건 Copy건) 그걸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거나 팩스로 보내는 경우 Photocopy로 간주 했습니다. 이렇게 정의 해 두는 편이 구분하기 쉽습니다.




c. Unless a document indicates otherwise, a bank will also accept a document as original if it:

i. appears to be written, typed, perforated or stamped by the document issuer's hand; or

ii. appears to be on the document issuer's original stationery; or

iii. states that it is original, unless the statement appears not to apply to the document presented.

c. 서류가 달리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은 또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원본으로 수리한다.

ⅰ. 서류 발행자의 손으로 작성, 타이핑, 천공서명 또는 스탬프된 것으로 보이는 것 또는

ⅱ. 서류 발행자의 원본 서류용지 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것 또는

ⅲ. 원본이라는 표시가 제시된 서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한, 원본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




d. If a credit requires presentation of copies of documents, presentation of either originals or copies is permitted.

d. 신용장이 서류 사본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원본 또는 사본의 제시가 모두 허용된다.


위에서 한번 언급한 내용입니다. 사본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그냥 사본만 내도 되고 원본이 종이가 아까우면 원본을 내도 문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e. If a credit requires presentation of multiple documents by using terms such as "in duplicate", "in two fold" or "in two copies", this will be satisfied by the presentation of at least one original and the remaining number in copies, except when the document itself indicates otherwise.

e. 신용장이 "in duplicate", "in two folds" 또는 "in two copies"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복수의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 조건은 그 서류 자체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적어도 한 통의 원본과 나머지 수량의 사본을 제시함으로써 충족된다.


위의 'd' 내용과 묶어서 이야기 하자면

1) 신용장에서 사본 내라고 하면 사본 or 원본

2) 신용장에서 2개 내라고 하면 원본(최소 1) + 사본(나머지)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1)처럼 굳이 원본 안내도 된다는 이야기가 없으면 원본을 내는게 안전하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안전을 추구 하잖아요~!!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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