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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24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 서류는 제가 직접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해 드릴 수 있을 지 자신이 없습니다만, 순서대로 한번 씩 짚고 넘어가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ㅎㅎ 다루고 넘어 가겠습니다.




[Article 24] Road, Rail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s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a. A road, rail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 however named, must appear to:

i. indicate the name of the carrier and:

· be signed by the carrier or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or

· indicate receipt of the goods by signature, stamp or notation by the carrier or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Any signature, stamp or notation of receipt of the goods by the carrier or agent must be identified as that of the carrier or agent.

Any signature, stamp or notation of receipt of the goods by the agent must indicate that the agent has signed or acted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If a rail transport document does not identify the carrier, any signature or stamp of the railway company will be accepted as evidence of the document being signed by the carrier.

a.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는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간에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ⅰ.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또한

·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위한 또는 그를 대리하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또는

·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위한 또는 대리하는 기명대리인이 서명, 스탬프 또는 부기에 의하여 물품의 수령을 표시하여야 한다.

운송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 스탬프 또는 물품수령 부기는 운송인 또는 대리인의 그것으로서 특정되어야 한다.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 스탬프 또는 물품수령 부기는 대리인이 운송인을 위하여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여 서명하였거나 행위한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철도운송서류가 운송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철도회사의 서명 또는 스탬프가 문서가 운송인에 의하여 서명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승인된다.


위에 굵은 글씨로 주요 부분을 표시 해 봤습니다.

   1. 운송인 명칭을 표시하는 것

   2. 운송인이나 대리인이 서명 / 스탬프 / 부기로 물품 수령을 표시하고

   3. 철도 운송 서류는 철도회사의 서명이나 스탬프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지식의 한도 내에서는 왜 철도만 (도로나 내수로 운송은 아니고) 철도회사가 사인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철도의 경우 화물의 입출이 철도 회사에 의해 통제될 수 있으며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서만 그 입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철도회사의 사인을 인정 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ii. indicate the date of shipment or the date the goods have been received for shipment, dispatch or carriage at the place stated in the credit. Unless the transport document contains a dated reception stamp, an indication of the date of receipt or a date of shipment,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iii. indicate the place of shipment and the place of destination stated in the credit.

ⅱ. 신용장에 기재된 장소에서의 선적일 또는 물품이 선적, 발송, 운송을 위하여 수령된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운송서류에 일자가 표시된 수령스탬프, 수령일 또는 선적일의 표시가 없다면 운송서류의 발행일을 선적일로 본다.

ⅲ.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지와 목적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선적일자를 표기 하는 것은 평이한 내용이군요.

선적지와 목적지를 표시 하는 것도 당연하구요




b.

i. A road transport document must appear to be the original for consignor or shipper or bear no marking indicating for whom the document has been prepared.

ii. A rail transport document marked "duplicate" will be accepted as an original.

iii. A rail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 will be accepted as an original whether marked as an original or not.

b.

ⅰ. 도로운송서류는 송하인 또는 선적인용 원본으로 보이거나 또는 그 서류가 누구를 위하여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표시가 없어야 한다.

ⅱ. "duplicate"라고 표시된 도로운송서류는 원본으로 수리된다.

ⅲ.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는 원본 표시 여부에 관계없이 원본으로 수리된다.


첫번째 조항은 한글 해석이 아주 혼란스럽게 되어 있네요. 저 문장을 다시 정리 해 보자면, 도로 운송 서류는 '송하인용'' 또는 '수하인용' 원본이라고 표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누구용인지를 아예 표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Original이라는 도장 대신에 Duplicate이라고 도장이 찍혀 있어도 괜찮답니다.


하지만 철도, 내수로 운송 서류는 꼭 original이라고 안적혀 있어도 원본이라고 인정 된다고 하네요. 이유는 역시나 모릅니다~! 하하하 죄송합니다~




c. In the absence of an indication on the transport document as to the number of originals issued, the number presented will be deemed to constitute a full set.

d.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ranshipment means unloading from one means of conveyance and reloading to another means of conveyance, within the same mode of transport, during the carriage from the place of shipment, dispatch or carriage to the place of destination stated in the credit.

c. 운송서류에 발행된 원본 통수의 표시가 없는 경우 제시된 통수가 전통(full set)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d. 이 조항의 목적상 환적은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 발송 또는 운송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운송 도중 동일한 운송방법 내에서 어떤 하나의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되어 다른 운송수단으로 재적재되는 것을 의미한다.


원본 통수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네요. 그냥 제시 하는 통수가 전통으로 인정 된다고 하네요.


환적의 정의는 동일한 운송방법 내에서 운송 수단만 변경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구요




e.

i. A road, rail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 may indicate that the goods will or may be transhipped provided that the entire carriage is covered by one and the same transport document.

ii. A road, rail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 indicating that transhipment will or may take place is acceptable, even if the credit prohibits transhipment.

e.

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는 전운송이 하나의 동일한 운송서류에 의하여 포괄된다면 물품이 환적될 것이라거나 환적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ⅱ. 비록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환적이 될 것이라거나 될 수 있다는 표시가 된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는 수리될 수 있다.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 해서 오늘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는 것들이 생기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조언을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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