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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18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이제 일반론에서 벗어나 슬슬 각론으로 들어 갑니다.

각 서류들이 충족 시켜야 하는 요건들을 살펴 보면서 어떻게 서류를 준비 해야 할지 알아 보도록 하죠.


[Article 18] Commercial Invoice

[제18조] 상업송장


a. A commercial invoice:

i. must appear to have been issued by the beneficiary (except as provided in article 38);

ii. must be made out in the name of the applicant (except as provided in sub-article 38 (g));

iii. must be made out in the same currency as the credit; and

iv. need not be signed.


a. 상업송장은,

i. (제38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

ⅱ. (제38조 (g)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ⅲ. 신용장과 같은 통화로 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ⅳ. 서명될 필요는 없다.


38조 이야기가 나오네요. 38조는 [Article 38] Transferable Credits,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용장이 양도 되었기 때문에 홍콩에 있는 개설 의뢰인 A가 해당 신용장의 수익자 B(나)에게 받는 CI는 B가 C에게 양도한 신용장에 네고를 들어온 C 이름으로 된 CI일 수 있는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양도가능 신용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대부분 이런 경우죠) CI는 수익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여야 한답니다.

 

그럼 38조 g항은 무슨 내용일까요? 38조를 전부 다 소환하기는 좀 기니까 g항만 불러 와보죠.


g. The transferred credit must accurately reflec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including confirmation, if any, with the exception of: - the amount of the credit, - any unit price stated therein, - the expiry date, - the period for presentation, or - the latest shipment date or given period for shipment, any or all of which may be reduced or curtailed. The percentage for which insurance cover must be effected may be increased to provide the amount of cover stipulated in the credit or these articles. The name of the first beneficiary may be substituted for that of the applicant in the credit. If the name of the applicant is specifically required by the credit to appear in any document other than the invoice, such requirement must be reflected in the transferred credit.

g. 양도된 신용장은 만일 있는 경우 확인을 포함하여 신용장의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은 예외로 한다. -신용장의 금액 -그곳에 기재된 단가 -유효기일 -제시기간 또는 -최종선적일 또는 주어진 선적기간 위의 내용은 일부 또는 전부 감액되거나 단축될 수 있다. 부보되어야 하는 백분율은 신용장 또는 이 규칙에서 명시된 부보금액을 규정하기 위하여 높일 수 있다.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의 이름을 제1 수익자의 이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일 신용장이 송장을 제외한 다른 서류에 개설의뢰인의 이름이 보일 것을 특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요건은 양도된 신용장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B가 C에게 신용장을 양도 하면서 홍콩의 A 이름을 B로 바꿔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C가 신용장을 받았을 때 개설 의뢰인이 B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B의 이름을 찍어서 들어 오겠죠. 그런 경우만 개설 의뢰인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b.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or the issuing bank may accept a commercial invoice issued for an amount in excess of the amount permitted by the credit, and its decision will be binding upon all parties, provided the bank in question has not honoured or negotiated for an amount in excess of that permitted by the credit.

b.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은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상업송장을 수리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은, 문제된 은행이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결제(honour) 또는 매입하지 않았던 경우에 한하여,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한마디로 100원에 팔기로 해놓고 110원 달라고 CI에 써서 내는 경우라도

CI 하자를 잡지 않고 그냥 받아 주는 대신에

돈은 100원만 주는거고

그렇게 해야만 은행이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110원 달라는 CI를 받았으니 10원 더 내놓으라고 하면 안되고

오히려 은행이 하자를 잡아서 100원도 안줄수도 있었지만 그냥 하자는 봐주고 100원을 정상적으로 주는걸로 이야기를 끝내자~ 라는 의미입니다.




c.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in a commercial invoice must correspond with that appearing in the credit.

c. 상업송장상의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의 명세는 신용장상의 그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Description(명세) 라는 단어가 나오죠. 45A 조항을 말하는겁니다.

은행 입장에서 Description은 물품을 제대로 보냈냐를 판단하는 첫번째 단서가 됩니다. 때문에 신용장 네고를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description을 최대한 간단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구절절 스펙까지 다 넣어서 신용장을 개설해 주는데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식은 그냥 Contract의 제품명만 집어 넣는 것입니다.


Contract의 Commodity = 신용장의 Description (45A)


이렇게 하면 하자의 확률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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