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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27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Article 27] Clean Transport Document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A bank will only accept a clean transport document. A clean transport document is one bearing no clause or notation expressly declaring a defective condition of the goods or their packaging. The word "clean" need not appear on a transport document, even if a credit has a requirement for that transport document to be "clean on board".

은행은 단지 무고장 운송서류만을 수리한다. 무고장 운송서류는 물품 또는 포장의 하자상태(defective conditions)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조항 또는 부기가 없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무고장"이라는 단어는 비록 신용장이 운송서류가 "무고장 본선적재"일 것이라는 요건을 포함하더라도 운송서류상에 나타날 필요가 없다.


이미 앞에서 다뤘던 이야기라 아래 링크를 걸어 두는 것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무역계약서 신용장 선하증권(BL) Clean on Board 조항


결과적으로 이론적으로는 clean on board에 대해 죽고 못살듯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clean on board가 찍혀 있지 않은 운송증권에 대해 하자를 잡는 은행들이 분명히 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clean on board를 찍고 nego를 들어 가시라~ 이런 말입니다.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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