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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34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은행이 면책 받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는 조항입니다.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의 지급 보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은행들이 '아~ 난 그런건 귀찮아서 안해~!' 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너희 좋으라고 도와 주는건데 말이야~!' 라고 하면서 안하려고 하는게

서류 외적인 것들입니다.

제시 받은 서류는 그 내용만이 신용장에 부합 하는지만을 보겠다.

이 서류가 어떻게 우리 손에 오게 됐는지, 누가 발행 했는지 등등도 신용장에 반하지만 않으면 상관하지 않겠다 라는 것입니다.

행여 '은행이 신용장 거래를 해서 얻는 수수료가 얼만데? 저렇게 배짱을 부릴 리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수백만 수천만불짜리 신용장에 문제가 생기면 고작 몇백 몇천불 되는 수수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요. 대금 지급 문제에 덤터기를 쓰는 것은 절대로 은행이 피하고 싶은 일 중 하나입니다.


[Article 34] Disclaimer on Effectiveness of Documents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A bank assumes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form, sufficiency, accuracy, genuineness, falsification or legal effect of any document, or for the general or particular conditions stipulated in a document or superimposed thereon; nor does it assume any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description, quantity, weight, quality, condition, packing, delivery, value or existence of the goods, services or other performance represented by any document, or for the good faith or acts or omissions, solvency, performance or standing of the consignor, the carrier, the forwarder, the consignee or the insurer of the goods or any other person.

은행은 어떤 서류의 방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여부 또는 법적 효력 또는 서류에 명시되거나 위에 추가된 일반 또는 특정조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liability or responsibility)도 지지 않는다. 또한 은행은 어떤 서류에 나타난 물품, 용역 또는 다른 이행의 기술, 수량, 무게, 품질, 상태, 포장, 인도, 가치 또는 존재 여부 또는 물품의 송하인, 운송인, 운송중개인, 수하인 또는 보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선의 또는 작위 또는 부작위, 지불능력, 이행 또는 지위(standing)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래도 은행이 기본적으로 신경을 써주긴 합니다. 저렇게 써 놓은 것은 만에 하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 했을 때 달아 날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은행이 서류의 진정성이나 정확성 등을 전혀 심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쓸 점은...

1. 위조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서류를 위조 해서 돈이 지급이 됐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그것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은 지지 않는 것입니다.


2. 인도, 가치 또는 존재 여부도 책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류만을 심사 하기 때문에 실물을 개설의뢰인이 인도 받았는지 말았는지

쓰레기를 받았는지 말았는지

받은게 있는지 아예 없는지

저~~~~~언혀 신경 쓰지 않는답니다.


그러니 내가 거래하는 상대방이 제대로 된 제품을 보내 줄 업체인지

물류 회사는 내 물건을 빼돌리지 않고 제대로 보내줄 업체인지 등

실물의 움직임은 본인이 항상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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