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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4~5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Article 4] Credits v. Contracts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a. A credit by its nature is a separate transaction from the sale or other contract on which it may be based. Banks are in no way concerned with or bound by such contract, even if any reference whatsoever to it is included in the credit. Consequently, the undertaking of a bank to honour, to negotiate or to fulfil any other obligation under the credit is not subject to claims or defences by the applicant resulting from its relationships with the issuing bank or the beneficiary. beneficiary can in no case avail itself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s existing between banks or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issuing bank.

a. 신용장은 그 본질상 그 기초가 되는 매매 또는 다른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다.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도 은행은 그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그 계약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장에 의한 결제(honour), 매입 또는 다른 의무이행의 확약은 개설의뢰인 또는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의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개설의뢰인의 주장이나 항변에 구속되지 않는다.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들 사이 또는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의 계약관계를 원용할 수 없다.


신용장의 독립성에 관련 된 내용입니다. 독립성은 Principle of Independence라고 해서 신용장은 계약서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신용장은 은행이 갑이죠? 법적으로 싸우게 되면 계약서가 이러네 저러네 해도 은행은 돈 안줍니다. 대신에 계약서 조항 안지켜도 신용장 말만 잘 들으면 돈 줍니다. 그러니까 신용장 이야기 하는데 와서 계약서 들먹이지 마라는거죠. 


b. An issuing bank should discourage any attempt by the applicant to include, as an integral part of the credit, copies of the underlying contract, pro forma invoice and the like.

b.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이 원인계약이나 견적송장 등의 사본을 신용장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서에서 합의된 내용들(거래의 주요 내용들)을 포함 시키는건 당연히 되는거죠. 그런데 사본을 신용장 네고 서류로 넣는게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애초에 계약서는 배제하고 가겠다는거죠. 






[Article 5] Documents v.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Banks deal with documents and not with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to which the documents may relate.

은행은 서류로 거래하는 것이며 그 서류가 관계된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으로 거래하는 것은 아니다.


신용장의 추상성에 관련 된 내용입니다. Principle of Abstraction이라고 하죠. 서류만 봅니다. 진짜로요. 물건이 실제로 정상품이 납품 되었는지, 고기를 주문했는데 쌀이 왔는지 전혀 신경 안씁니다.


은행 직원들이 일일이 쫒아 다니면서 물건들이 정상적으로 왔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으니 서류만 확인할 수 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아주 빡세게 보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제3자 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CI / PL같이 Beneficiary가 만드는 서류 외에도 BL이나 기다 Certificate들을 통해 제품이 정상품인지를 확인 하죠.


하지만 그렇게 확인 과정을 거쳐도 서류만 본다는 단점 때문에 무역 사기가 벌어질 수 있죠. 서류만 제대로 꾸며져 있으면 돈을 주는거니까요. 이 부분은 당하지 않도록 항상 촉각을 곤두 세우고 방지를 위해 노력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Articile들이 짧네요. 이상입니다~!!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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