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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22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Charter라는 말을 아시나요? 가장 쉬울 듯한 예를 들어 설명 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항로가 미리 결정 되어 있죠. 지하철과 버스처럼 미리 경로가 결정 되어 있는 대중교통 수단에 올라타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정해진 요금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혼자서 이동 하더라도 커다란 차에 타고 버스 전용 차선을 달릴수도 있고, 지하로 씽씽 달릴수도 있죠. 


화물이 컨테이너가 아니라 벌크라면 정기선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로가 미리 결정 되어 있죠.


하지만 배를 용선(Charter)하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차를 렌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정해진 루트가 없이 배를 그냥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트레이더가 많이 하는 형태는 선적항 - 양하항을 지정하고 그에 대한 운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용선 계약을 맺으므로 정해진 루트가 없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루트는 나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 진 루트지 선사가 결정 해 두고 그에 맞는 화물을 찾는게 아니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렌트카를 빌리러 가면 렌트 계약서를 작성 하지요? 렌트카 회사마다 정해진 약관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선박의 경우에는 계약서라는 용어 대신에 Charter Party라는 말을 사용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 해 볼 점은...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이라면

이미 20조에서 선하증권 관련된 내용은 커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것도 선하증권이므로 20조에서 정의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지켜야 하겠군요.


그리고 만약에 이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에 Non-negotiable 도장이 찍혀 있다~!

그러면 용선계약부 비유통 해상화물 운송장이 되겠네요.

그러면 21조에서 정의한 내용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겠군요.

(뭐 어차피 20조나 21조나... 그나물에 그밥...)  


그리고 트럭운송 + 용선계약에 따른 선박 운송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며 그 내용이 한개의 운송서류에 기재 되어 있다면 19조의 내용도 함께 적용이 되어야 하겠네요. 그러므로 19조~24조 사이에는 서로 완전히 성격이 다른 운송 수단 관련 내용을 제외 하고는 서로 내용을 교차 참조 해 가며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Article 22]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a. A bill of lading, however named, containing an indication that it is subject to a charter party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must appear to:

i. be signed by:

· the master or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master, or

· the owner or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owner, or

· the charterer or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charterer.

Any signature by the master, owner, charterer or agent must be identified as that of the master, owner, charterer or agent.

Any signature by an agent must indicate whether the agent has signed for or on behalf of the master, owner or charterer.

An agent signing for or on behalf of the owner or charterer must indicate the name of the owner or charterer.

a.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간에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선하증권(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은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ⅰ. 다음의 자에 의해서 서명되어야 한다.

· 선장, 또는 선장을 위한 또는 그를 대리하는 기명대리인

· 선주, 또는 선주를 위한 또는 그를 대리하는 기명대리인

· 용선자, 또는 용선자를 위한 또는 그를 대리하는 기명대리인

선장, 선주, 용선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은 선장, 선주, 용선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으로서 특정되어야 한다.

대리인의 서명은 그가 선장, 선주 또는 용선자를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서명한 것인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선주를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또는 용선자를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서명하는 대리인은 선주 또는 용선자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앞 조에서는 운송인과 선장 및 그 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하증권은 선장, 선주, 용선자 및 그 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선장이 서명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할 것이구요

선주와 용선자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요?


벌크 선박의 계약 관계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싣기 위해 계약하는 선사가 선주와 다이렉트로 연결 되어 있는지, 선주로 부터 몇단계를 거친 업체인지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단계를 줄일 능력이 있는 선사와 일을 하면 운임 경쟁력도 있고 중간에 낀 용선주가 문제가 생겨 배가 억류 당할 위험도 줄어들고 좋겠죠. 뭐, 그건 여기서 논할 이야기는 아니구요.


어쨌든 용선에는 선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로 치자면 AVIS나 HERTZ와 같은 업체들이죠. 배를 구매하여 대여 시장에 내어 놓은 업체를 선주라고 합니다. 때문에 선주가 BL을 발행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주들이 선하증권 발행을 위해서 24시간 사무실에서 대기를 할 수도 없고, 용선 나간 배에서 어떤 화물이 실리고 어떤 항구에 들어 가는지 일일히 빨로 빨로업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하증권을 선주가 꼭 발행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선장에게 위임이 되겠지만, 많은 경우에 중간에 낀 용선자가 BL을 발행 합니다.


이 용선자는 선주로 부터 배를 빌린 사람이며, 트레이더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용선자는 또 다른 선사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한진해운이나 STX 팬오션 같은 선사들도 자사선(돈주고 산배) 외에도 장기 렌트 계약을 통해서 거느리고 있는 배들이 있습니다. 얼마전 한진해운 사태때도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 있죠. 그리스 선주들과 용선료 협상을 해야 한다. 선주가 용선료를 안깎아 주면 한진 해운은 망한다 어쩐다...


참 웃기는 소리입니다. 망신살 뻗치는 소리죠. 자신들이 잘못 맺은 계약, 즉 책임도 못질 계약을 무책임하게 맺어 놓고 이행을 못할 것 같으니 배째던가 깎아 주던가~ 라고 말하는거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진해운이 선주로 부터 1년간 배를 사용하기로 하는 용선 계약을(Time Charter / Period Charter) 맺었다고 해 봅시다. 그럼 원래 배를 갖고 있었던 선주는 원선주, 배를 빌린 한진해운은 용선자가 됩니다. 


이제 한진해운은 그 배를 가지고 영업을 하겠죠. 그러다가 관종무역이 인도 체나이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물건은 한진해운이 운송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 관종무역과 한진해운 사이에 새로운 용선계약이 발생하고 이를 해당 항차에 대해서만 용선한다고 하여 Voyage Charter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때 한진해운은 Disponent Owner, 관종무역은 용선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BL 발급이 가능한 용선자는 한진해운을 말하는 것이지 관종무역을 말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ii. indicate that the goods have been shipped on board a named vessel at the port of loading stated in the credit by:

· pre-printed wording, or

·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n which the goods have been shipped on board.

The date of issuance of the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unless the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contains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f shipment, in which case the date stated in the on board notation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ⅱ. 물품이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에서 기명된 선박에 본선적재되었다는 것을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미리 인쇄된 문구 또는

· 물품이 본선적재된 일자를 표시하는 본선적재표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이 선적일자를 표시하는 본선적재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의 발행일을 선적일로 본다.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에 본선적재표기가 된 경우에는 본선적재표기에 기재된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iii. indicate shipment from the port of loading to the port of discharge stated in the credit. The port of discharge may also be shown as a range of ports or a geographical area, as stated in the credit.

iv. be the sole original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or, if issued in more than one original, be the full set as indicated on the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ⅲ.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으로부터 하역항까지의 선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하역항은 또한 신용장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일정 범위의 항구들 또는 지리적 지역으로 표시될 수 있다.

ⅳ. 유일한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원본이거나 또는 원본이 한 통을 초과하여 발행되는 경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에 표시된 전통(full set)이어야 한다.




b. A bank will not examine charter party contracts, even if they are required to be presented by the terms of the credit.

b. 비록 신용장의 조건이 용선계약의 제시를 요구하더라도 은행은 용선계약을 심사하지 않는다.


나머지 내용은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해설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린 내용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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