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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9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Article 9] Advising of Credits and Amendments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a. A credit and any amendment may be advised to a beneficiary through an advising bank. An advising bank that is not a confirming bank advises the credit and any amendment without any undertaking to honour or negotiate.

a.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은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될 수 있다. 확인은행이 아닌 통지은행은 결제(honour)나 매입에 대한 어떤 의무의 부담 없이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을 통지한다.


앞에서 든 예를 그대로 이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에 있는 수요가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가는 HSBC에서 LC를 개설 하였습니다. 그리고 LC의 beneficiary인 당신은 우리은행을 advising bank로 지정 한 상태입니다. advising bank detail을 수요가에게 메일로 전달하면 수요가는 HSBC의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LC가 개설되면 우리은행으로 해당 정보가 전달 되죠. 그리고 조건 변경(amendment)도 마찬가지로 우리은행을 통해서 전달 됩니다. Article 8에서 설명 드렸던 확인 은행의 경우는 매입, 대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만 통지 은행은 말 그대로 LC의 통지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의무는 지지 않습니다.




b. By advising the credit or amendment, the advising bank signifies that it has satisfied itself as to the apparent authenticity of the credit or amendment and that the advice accurately reflect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or amendment received.

b. 통지은행은 신용장 또는 그 조건변경을 통지함으로써 신용장 또는 그 조건변경에 대한 외견상의 진정성이 충족된다는 점과 그 통지가 송부 받은 신용장 또는 그 조건변경의 조건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표명한다.


다만 통지 은행도 일정 부분은 의무를 져야 합니다. 내가 신용장 amend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정보가 개설은행에서 보내 지 않은 허위 정보였고 결국 개설은행에서 내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discrepancy를 통보 해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 날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통지은행은 그런 책임을 지는 일을 피하기 위해 해당 정보의 진정성을 확인 해야 합니다. 외견상의 진정성을 확인 한다는 말은 신용장 혹은 조건 변경 문구에 포함 되어 있는 조건들을 확인하여 그 내용이 진짜로 개설은행에서 온 것이 맞는지, 그리고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건 아닌지를 확인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c. An advising bank may utilize the services of another bank ("second advising bank") to advise the credit and any amendment to the beneficiary. By advising the credit or amendment, the second advising bank signifies that it has satisfied itself as to the apparent authenticity of the advice it has received and that the advice accurately reflect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or amendment received.

c. 통지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을 통지하기 위하여 다른 은행(이하 "제2 통지은행"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제2 통지은행은 신용장 또는 그 조건변경을 통지함으로써 신용장 또는 그 조건변경에 대한 외견상의 진정성이 충족된다는 점과 그 통지가 송부 받은 신용장 또는 그 조건변경의 조건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표명한다.


이런 경우는 신용장의 개설은행인 HSBC와 내가 지정한 통지 은행인 우리은행이 direct로 연결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러면 HSBC는 BOA와 같은 좀 더 internationally wellknown banker들에게 연락 하지요. 그래야 연결점을 찾을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아니면 한국의 우리은행은 몰라도 신한은행은 안다고 할 때 신한은행에게 '우리은행에 이렇게 통지를 넣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겠지요. 그럼 HSBC - 신한은행 - 우리은행 순으로 통지가 되는데 이 경우에 신한은행은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신용장을 확인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d. A bank utilizing the services of an advising bank or second advising bank to advise a credit must use the same bank to advise any amendment thereto.

d. 신용장을 통지하기 위하여 통지은행 또는 제2의 통지은행을 이용하는 은행은 그 신용장의 조건변경을 통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은행을 이용하여야만 한다.


같은 신용장에서 한번 통지은행으로 사용한 채널은 그 다음번 전문을 보낼때도 동일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한 - 우리를 통해서 통지 했으면 신한 - 우리를 다음번에도 그대로 이용 해야 되죠.




e. If a bank is requested to advise a credit or amendment but elects not to do so, it must so inform, without delay, the bank from which the credit, amendment or advice has been received.

e. 은행이 신용장 또는 그 조건변경을 통지하도록 요청받았으나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신용장, 조건변경 또는 통지를 송부한 은행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통지은행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지체없이 알려 줘야 한다는거구요




f. If a bank is requested to advise a credit or amendment but cannot satisfy itself as to the apparent authenticity of the credit, the amendment or the advice, it must so inform, without delay, the bank from which the instructions appear to have been received. If the advising bank or second advising bank elects nonetheless to advise the credit or amendment, it must inform the beneficiary or second advising bank that it has not been able to satisfy itself as to the apparent authenticity of the credit, the amendment or the advice.

f. 은행이 신용장 또는 그 조건변경을 통지하도록 요청받았으나, 신용장, 그 조건변경 또는 통지의 외견상 진정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지시를 송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은행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지은행 또는 제2의 통지은행이 신용장 또는 그 조건변경을 통지하기로 한 경우, 그 은행은 수익자 또는 제2의 통지은행에게 신용장, 그 조건변경 또는 통지가 외견상 진위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우리은행 입장에서, 신용장을 HSBC로부터 받았는데 내용이 정상적이지 않은 LC라고 한다면 HSBC에 알려 주거나, 아니면 저한테 보내 주면서 '신용장이 들어와서 일단 알려주긴 하는데 좀 거석하네요'라고 분명히 알려 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한번도 겪은적 없으니 안심하세요. 만에 하나를 걱정해서 넣어 둔 내용입니다.


Article 9는 여기서 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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