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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rticle 6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Article 6] Availability, Expiry Date and Place for Presentation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a. A credit must state the bank with which it is available or whether it is available with any bank. A credit available with a nominated bank is also available with the issuing bank.

a. 신용장은 그 신용장이 이용가능한 은행을 명시하거나 모든 은행에서 이용가능한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정은행에서 이용가능한 신용장은 또한 개설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로 Article 6이 시작되나봅니다.


이용 가능성은 채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 글에서 홍콩 HSBC가 개설한 LC의 예를 들었었죠? 홍콩 HSBC가 생각할 때 한국에서 제대로 된 은행은 우리은행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우리은행 UCP 600 만세~! ㅎㅎㅎ). 그래서 한국의 Beneficiary에게 LC를 개설하면서 우리은행에서만 available 하다고 쓰면, 신용장 관련 서류는 무조건 우리은행을 통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Beneficiary는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라 그쪽을 쓰고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이 남아 도시면 국민은행에 서류를 내고, 국민은행에 서류를 한번 내신 다음에 국민은행이 우리은행으로 서류를 넘기도록 하고, 우리은행 수수료도 또 내시면 됩니다. 돈이 안남아 도시면 그냥 우리은행에 갖다 내시는거죠. 간단하죠?


Available with any bank라고 써져 있다면 그냥 주거래은행에 내시면 됩니다. 그럼 주거래 은행에서 HSBC로 서류를 넘겨 줄겁니다. 이렇게요.


b. A credit must state whether it is available by sight payment, deferred payment, acceptance or negotiation.

b. 신용장은 그 신용장이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에 의하여 이용가능한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돈을 언제 어떻게 줄지를 명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관한 이야기는 앞에서 다 했으니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요기를 참조 하세요~


c. A credit must not be issued available by a draft drawn on the applicant.

c. 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에 의하여 이용가능하도록 개설되어서는 안 된다.


신용장은 개설 은행이 지급인이 되는 것입니다. 개설 의뢰인은 환어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ㄱ. 수익자 -----(환어음)-----> 개설은행(지급인) 이렇게 되어야 맞고

ㄴ. 수익자 -----(환어음)-----> 개설의뢰인(지급인) 이렇게 되면 틀린 것입니다.


d.

i. A credit must state an expiry date for presentation. An expiry date stated for honour or negotiation will be deemed to be an expiry date for presentation.

ii. The place of the bank with which the credit is available is the place for presentation. The place for presentation under a credit available with any bank is that of any bank. A place for presentation other than that of the issuing bank is in addition to the place of the issuing bank.

d.

ⅰ. 신용장은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용장 대금의 결제(honour) 또는 매입을 위한 유효기일은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로 본다.

ⅱ. 신용장이 이용가능한 은행의 장소가 제시를 위한 장소이다. 모든 은행에서 이용 가능한 신용장에서의 제시장소는 그 모든 은행의 소재지가 된다.개설은행의 소재지가 아닌 제시장소는 개설은행의 소재지에 그 장소를 추가한 것이다


i. 신용장이 언제 만료 되는지 꼭 써 있어야 한다네요.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이라는 것은 신용장이 11월 30일에 만료 된다고 하면 11월 30일까지 서류가 제시 되어야 하는 것이죠. 


ii. 제시를 해야 하는 곳은 저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무를 하면서 내내 개설은행에 서류가 들어가는 날짜가 유효기일을 넘기면 안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개설은행이 서류를 손에 쥐어야 하는 날짜가 12월 21일이므로 12월 20일에 DHL을 보내서 12월 22일에 서류가 HSBC 담당자에게 전달 되었다면 expiry date를 넘겨 신용장이 expire 된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거죠. 그런데 UCP를 다시 보니 HSBC가 아니라 우리은행에 서류를 제시해도 괜찮은 거네요. 12월 21일까지 우리은행에 서류를 내면 되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큼... 그런데 일단은 실무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개설은행에 12월 21일까지 들어가는게 맞는거다 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네고한 은행에 개설은행과 원활히 커뮤니케이션 안할 가능성, 개설은행이 그냥 꼬장을 부려서 이걸 인정 안할 가능성 등 일이 틀어질 가능성은 무수히 많으니 뭐든 보수적인 잣대로 접근 하시는 편이 좋겠죠.


e. Except as provided in sub-article 29 (a), a presentation by or on behalf of the beneficiary must be made on or before the expiry date.

e. 제29조 (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자에 의한 또는 수익자를 위한 제시는 유효기일 또는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 조항은 뭐 뻔한 내용이죠. 유효기한 끝나기 전에 뭐든지 해야 되는거죠.



보통 유효기일은 선적 일자와 연동 되어 결정 됩니다. 계약서에서 합의한 선적 일자가 'latest by November 30, 2016'이라면 신용장의 latest shipment date (S/D)도 11월 30일로 적히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장 상에 아래의 문구를 찾아 보세요.



여기는 21일이라고 나와 있죠? 보통은 15일 아니면 21일을 사용 합니다. 우리가 서류를 제시 해야 하는 당사자, 즉 Beneficiary이면 21일을 요구하고, 받는쪽이라면 15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급한 일이 없다면 받는 입장이라도 21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돈이 늦게나갈 가능성이 생기니까요. 


위 문구에서 '선적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서류를 제시할 것. 그리고 반드시 유효기일 내에 할 것'이라고 적혀 있죠? 이제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1. 11월 15일에 선적 한 경우

   11월 30일까지만 선적 하면 되는데 조금 여유있게 15일에 선적을 마치고 배가 출항 했네요. 그럼 서류 제시 기일은 11월 15일 + 21일 해서 12월 6일이 됩니다. 


2. 11월 30일에 선적 한 경우

   어찌어찌 고생해서 딱 11월 30일에 선적을 마치고 배가 출항 했습니다. 그럼 서류 제시 기일은 12월 21일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신용장의 원래 목적을요. 신용장은 '돈을 받기 위한' 대금결제 수단의 하나입니다. 그것도 '서류를 제시하고 돈을 받기 위한' 결제 수단이죠. 그런데 위의 사례에서 서류 제시 기일은 12월 21일입니다.  21일이 지나면 서류를 내지도 못하는데, 즉, 서류를 못내서 돈을 청구할 수도 없는데 신용장이 살아 있을 필요는 없겠죠? 쓸데없이 은행에 credit line을 더 오래 쓰는걸로 인해서 돈만 더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서류 제시 기일과 동일하게 잡습니다. 결국 expiry date (E/D)는 12월 21일이 되는겁니다.


그럼 위의 1번에서처럼 빨리 선적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신용장의 ED가 당겨 질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사용하고 있는 credit이고, 이미 개설된 신용장의 내용을 amend(수정)하는 데에는 또 비용이 들어 갑니다. 1번의 경우에는 실 선적일은 11월 15일이 되더라도 ED는 그대로 12월 21일입니다. 다만 서류 제시 기일은 위에서 설명 한대로 12월 6일이죠.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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