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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주요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이 주요 내용들은 계약서 만이 아니라 offer - counter offer 혹은 inquiry - counter inquiry 그리고 written confirmation, contract 등 계약 전반에 있어 가장 핵심을 이루는 8대 조건을 망라하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8대 조건과는 조금 다르지만 실제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내용으로 엮어 보았다.


무역에서는 다양한 입장의 당사자들이 존재 하는데 여기서는 판매자로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offer를 넣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야기 하겠다.


(1) 품목 Commodity / Product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가 어떤 물건을 팔 것인지가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가능하면 품목의 full name을 써 주는 것이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라면 줄임말을 사용해도 문제는 없다. 그리고 품목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포장 형태를 병기 하는 것이 계약 사항을 명확하게 정의 하는데 보탬이 된다. 물론 아래에도 포장이 나오므로 빼고 싶은 사람은 빼도 된다. 나는 병기 하는 것이 익숙해서 항상 같이 써주곤 했다.

예) Commodity : Coal in bulk / Potassium Chloride in 1mt bag


(2) 가격 Price

얼마에 판매할 것인지를 정하는 부분인건 당연히 알 것이라 믿는다.

예) Price : USD 500/MT CFR Busan, Korea

상기 예에서 가격 조건은 총 4가지로 쪼개어 볼 수 있다.

     - 통화 : USD, KRW, JPY, EUR 등 어떤 통화를 기준으로 할건지 결정 해야 한다.

     - 단위 : 무게를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MT(Metric Ton), ST(Short Ton), LT(Long Ton) 중 하나이지만 국제 무역에서는 예외 없이 MT을 사용한다. 하지만 무게 중에서는 KG도 있고 G도 있고... 제품마다 사용하는 단위가 따로 있을 테니 그건 알아서 결정 하면 된다.

     - Incoterms : 여기서는 CFR을 사용 했다. 판매자가 직접 배를 수배해서 구매자가 원하는 항구로 물건을 가져다 줄테니 보험은 구매자가 알아서 커버해라~ 라고 하는 조건이다. Incoterms는 최소한 FOB / CFR 정도는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편이 좋다.

     - 목적지 : 내가 물건을 받고자 하는 위치가 부산이라면 부산으로 지정할 것. 항구에 따라 운임이 달라지므로 가격 조건에서 반드시 신경 써서 이야기 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같은 이름의 항구가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Manzanillo라는 항구의 경우 중남미에 4개가 있다. 쿠바,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파나마에 하나씩. 멕시코 수요가랑 거래 하면서 물건을 파나마로 배송하면 어떻게 될지...ㅎㄷㄷ


(3) 수량 Quantity

예) 100MT (+/- 5% at Seller's option)

500불짜리 제품을 몇개 판매할지에 대해 명시하는 부분이다. 뒤에 괄호에 들어 있는 내용은 tolerance를 얼마나 둘지에 대한 부분이다. 핸드폰이나 컵과 같이 정확하게 개수를 셀 수 있는 제품의 경우는 100EA와 같이 표시하고 tolerance를 둘 필요 없지만 Crude oil이나 Natural gas와 같이 tank에 실리는 액체 제품이나, 쌀, 설탕과 같이 bulk 선박에 bulk 상태로(살화물) 선적되는 고체 제품의 경우 정확하게 수량/부피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tolerance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5~10%의 tolerance를 두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rule은 없지만 경험한 바로는 bag 제품의 경우 5%, bulk 제품의 경우 10%를 기준으로 하였다.


(4) 대금 지급 조건 Payment 

가장 가장 가장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아무리 좋은 계약을 맺은들, 아무리 마진이 많이 남은들,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다. 돈을 잘 받기 위해서는 payment term이 잘 세팅 되어 있어야 한다. 업계 표준 내지는 지역 표준이 있게 마련이지만 일반적으로는 LC at sight 조건이 가장 무난하게 통용 된다.

예) LC at sight


참 할말 많은 부분이지만 일단은 LC면 그래도 서류만 잘 꾸미면 돈 들어 온다. 엘씨 아닌 다른 조건이면 돈 들어 올때까지 발뻗고 자기는 글렀다~ 라고 생각 하시면 됨.


(5) 선적 조건 Shipment

처음 오퍼와 카운터가 왔다 갔다 할때 은근 첨예하게 협상이 되는 조건이다. 가격 움직임에 따라 빨리 보내고 싶은 사람과 늦게 받고 싶은 사람, 늦게 보내고 싶은 사람과 빨리 받고 싶은 사람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예) latest by end of November, 2016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약 시점으로부터 1개월 반정도를 두면 생산 - 내륙물류 - 해상물류가 어지간히 커버 되는 것 같다.


(6) 포장 Packing

포장 형태가 어떤건지 확실히 정의를 해 줘야 한다. 포장 비용도 무시 못하는 수준이며 포장 형태에 따라 양하 비용도 달라질 수 있다. 

예) in bulk / in 1mt bag


(7) 마킹 Marking

마킹은 백이 있는 경우 따라 오는거니깐 포장이 없는 벌크라면 마킹은 중요한게 아니다. 하지만 백이 있는 경우, 그리고 통관이 까다로운 국가라면 marking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지 언어로 제품명을 새겨야 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reference no.를 새겨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 Neutral English Marking


(8) 스펙 Spec

spec은 제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spec에 대한 합의가 사전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가격에 합의 하고 나서라도 딜이 뒤집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written confirmation을 받았느냐 말았느냐는 상관이 없다. 애초에 계약이 성립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여기에 나와있는 모든 9가지 조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지만 유독 spec 부분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다. spec 합의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자.


(9) 원산지 Origin

원산지는 어떻게 보면 곁다리로 따라 붙는 느낌이 있지만 사전에 반드시 합의 되어야 하는 부분이긴 하다. 원산지 혹은 공장 이름까지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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