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UCP 해설은 조금 미뤄 두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답 피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트레이더로서 일을 하다보면, 혹은 그냥 회사원으로서도,어쨌거나 일을 하다보면 곤란한 순간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트레이더에게 정보는 생명입니다.그렇게 때문에 트레이더는 항상 정보를 감추는 것과 공유하는 것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죠.상대방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이 나와 관계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할 정도로 정보를 공유 하면서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면에 정보를 감추는 것도 중요하죠. 알고 있는 모든걸 나불대는 트레이더도 썩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트레이더를 보는 상대방의 마음가짐은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여자의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저놈..
오늘은 Article 18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이제 일반론에서 벗어나 슬슬 각론으로 들어 갑니다.각 서류들이 충족 시켜야 하는 요건들을 살펴 보면서 어떻게 서류를 준비 해야 할지 알아 보도록 하죠. [Article 18] Commercial Invoice[제18조] 상업송장 a. A commercial invoice:i. must appear to have been issued by the beneficiary (except as provided in article 38);ii. must be made out in the name of the applicant (except as provided in sub-article 38 (g));iii...
오늘은 Article 17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서류의 원본과 사본 관련된 내용이 나오네요.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 잘 숙지 하셔서 실수 없으시기 바랍니다. [Article 17] Original Documents and Copies[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a. At least one original of each document stipulated in the credit must be presented.a. 적어도 신용장에서 명시된 각각의 서류의 원본 한 통은 제시되어야 한다. 적어도 원본 서류 한통이 들어 와야 된다고 하지만 개설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은 서류는 그냥 사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서로 시간을 아끼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