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Article 34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은행이 면책 받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는 조항입니다.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의 지급 보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은행들이 '아~ 난 그런건 귀찮아서 안해~!' 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우리가 너희 좋으라고 도와 주는건데 말이야~!' 라고 하면서 안하려고 하는게서류 외적인 것들입니다.제시 받은 서류는 그 내용만이 신용장에 부합 하는지만을 보겠다.이 서류가 어떻게 우리 손에 오게 됐는지, 누가 발행 했는지 등등도 신용장에 반하지만 않으면 상관하지 않겠다 라는 것입니다.행여 '은행이 신용장 거래를 해서 얻는 수수료가 얼만데? 저렇게 배짱을 부릴 리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수백..
오늘은 Article 33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뒤로 올수록 짧은 조항들이 많아 부담이 적어 지네요 ㅎㅎㅎ [Article 33] Hours of Presentation[제33조] 제시시간 A bank has no obligation to accept a presentation outside of its banking hours.은행은 자신의 영업시간 외의 제시를 수리할 의무가 없다. 특별한 해석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영업 시간이라 함은 은행 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7시를 이야기 하겠지요.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제3조] 해석[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