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Article 24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 서류는 제가 직접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해 드릴 수 있을 지 자신이 없습니다만, 순서대로 한번 씩 짚고 넘어가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ㅎㅎ 다루고 넘어 가겠습니다. [Article 24] Road, Rail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s[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a. A road, rail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 however named, must appear to:i. indicate the name of the carrier ..
오늘은 Article 23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Article 23] Air Transport Document[제23조] 항공운송서류 a. An air transport document, however named, must appear to:i. indicate the name of the carrier and be signed by:· the carrier, or·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Any signature by the carrier or agent must be identified as that of the carrier or agent.Any signature by an ag..
오늘은 Article 22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Charter라는 말을 아시나요? 가장 쉬울 듯한 예를 들어 설명 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항로가 미리 결정 되어 있죠. 지하철과 버스처럼 미리 경로가 결정 되어 있는 대중교통 수단에 올라타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정해진 요금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혼자서 이동 하더라도 커다란 차에 타고 버스 전용 차선을 달릴수도 있고, 지하로 씽씽 달릴수도 있죠. 화물이 컨테이너가 아니라 벌크라면 정기선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로가 미리 결정 되어 있죠. 하지만 배를 용선(Charter)하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차를 렌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