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 무역계약서 UCP600 해설(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Article 33
오늘은 Article 33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뒤로 올수록 짧은 조항들이 많아 부담이 적어 지네요 ㅎㅎㅎ [Article 33] Hours of Presentation[제33조] 제시시간 A bank has no obligation to accept a presentation outside of its banking hours.은행은 자신의 영업시간 외의 제시를 수리할 의무가 없다. 특별한 해석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영업 시간이라 함은 은행 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7시를 이야기 하겠지요.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제3조] 해석[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제6..
무역계약
2016. 12. 14.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