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무역 계약이 하나 맺어 지기 위해서는 많은 전화들과 이메일들, 그리고 출장, 정보 확인들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딱 왔을 때 모든 조건들이 들어 맞을 때 계약 하나를 꿰찰 수 있게 되는거죠.
어느정도 조건들이 맞아 진다 싶으면 딜을 만들기 위해 오퍼를 보내게 되죠.
오퍼를 보내는 상황은 반드시 저쪽에서 살거라고 생각 되어서 보내는건 아닙니다. 오퍼를 보낸다는 것의 의미는
1. 지금까지 협의한 조건들을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서 생각한 것과 다르게 서로가 이해하고 있는 조건들을 맞추게 되는거죠.
2. 이쪽의 진지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거래 경험이 없거나 얼마 되지 않은 관계일 경우 '가격만 던지다 가는' 뜨내기 트레이더가 아니라 '진지하게 거래 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정식으로 오퍼를 작성해서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퍼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무역 계약의 주요 내용포스트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다 포함 되면 기본으로는 손색이 없으며, 추가로 반드시 협의 해야 하는 특별한 조건이 있으면 포함 시키면 됩니다.
보내는 수단은 이메일, 팩스를 주로 사용합니다(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보낸 시간과 상대방의 수신 여부(읽었는지 여부가 아니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오퍼를 받아본 수요가가 마음에 안드는 조건이 있으면 카운터 오퍼를 보낼겁니다. 주로 가격이고 그 다음으로 선적 기일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몇번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간 논란이 되던 조건들이 합의가 다 되면 마지막 단계로 Firm Offer를 보냅니다. 우리 말로 확정 청약이라고 하지요.
Firm Offer가 일반 Offer와 다른 점은 하나 뿐입니다. Validity가 있다는거죠. 기존에 합의 한 조건들을 죄다 집어 넣고 마지막에 Validity가 언제까지라고 명시 해 주면 됩니다. 반드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야 합니다. 일반 Offer 보다 보내는 방식의 중요성 이 더 크죠. 보내고 나서는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반드시 전화나 메신저로 확인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모든 서신이 그렇지만 Validity가 정해져 있는 Firm Offer의 경우 특히 그렇죠.
지난한 과정을 거쳐 겨우겨우 도달한 Firm Offer의 단계.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written confirmation을 받으면 드디어 Deal done이 됩니다. 다들 Validity 안에 상대방의 Acceptance를 받으셔서 성공적인 trading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역계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3조] 무역계약서 UCP600 해설(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Article 3 (0) | 2016.10.12 |
---|---|
[1,2조] 무역계약서 UCP600 해설(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Article 1~2 (4) | 2016.10.11 |
무역 용어 - OAP(Over aged premium) 선박할증료 (0) | 2016.10.11 |
무역 용어 - 선적(船積) / 양하(揚荷) / 하역(荷役) (0) | 2016.10.11 |
[번역중] 과일의 영양분 관리 (0) | 2016.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