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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OAP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OAP란 Over Age Premium의 줄임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정해진 나이가 넘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거죠.
정확히 벌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예를 들어 설명 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구매한 석탄을 태국의 수요가에게 판매 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FOB 구매 - CFR 판매일 때
우리는 배를 인도네시아 선적항에 갖다 대야 하겠죠.
그런데 아무 배나 갖다 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수요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죠.
CFR 조건에서 보험 가입을 하는건 수요가이고
수요가는 그 배를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보험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보험사가 책임을 지니 허락도 보험사가 해야 하는거지요.
그런데 배가 나이가 많으면 보험사에서 싫어 합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관절이 쑤시고, 머리가 희어지고, 허리도 안좋아 지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이 도중에 멈추거나, 물이 바닥에서 새서 화물을 망친다거나, 크레인이 제대로 작동을 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나이가 든 선박을 싫어 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나이 많은 선박을 보험사에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로는 신조 선박(새로 지은 쌔끈한 배들)이 많지 않은 시기에는 OAP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배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구요
경제적인 이유로는 선적항 근처에 마땅한 다른 배가 없어서 용선인(이 경우에는 나죠)이 오래된 배라도 써야겠다고 계속 주장하는 경우에 허락을 해줄 수 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에 '그럼 좋다. 써라. 대신에 보험료를 더 내라'라고 해서 받는게 OAP입니다.
OAP의 개념이 이해 되셨다면 OAP가 Fixture Note(F/N) 상에서는 어떻게 나타 나는지 보실께요. F/N란 용선인(나) - 선주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F/N에 적힌 조건대로 배를 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래 예를 한번 보세요. Fixture Note에 쓰이는 문구 예시입니다.
예1) OAP IF ANY TO BE FOR OWRS ACCT AGAINST ORG INVOICE FROM THE CGO UNDERWRITTERS BUT MAX MIN LLOYD SCALE
만약 OAP가 부과 되면요~ 그건 선주님(OWRS)이 내셔야 해요~
돈 내라고 요청할 때 보험사에서 발행한 원본 인보이스를 보여 주셔야 하구요~
금액은 LLOYD Scale에 따라서 정해 져야 해요~
예2) OAP IF ANY TBF CHTRS ACCT
만약 OAP를 내야 하는 배면요~ 용선인(나)이 내는거에요~
아래 예시는 수요가의 계약서입니다.
Cargoes carried by Qualifying Vessels (as defined above) which exceed the following age limits will be insured on the policy or open cover conditions subject to an additional premium to be agreed
여기는 안나오지만 위에서 정의한 Qualifying Vessels(내가 받아줄 수 있는 배)가 있는데 그 배가 또 나이 조건을 맞춰야 해~. 그래야 보험 회사에서 받아 준다~
Bulk or combination carriers over 10 years of age or other vessels over 15 years of age unless they :
벌크배 쪽은 10살 이상, 그리고 다른 배들은 15살 이상이면 OAP를 내야 하는데
2.1 have been used for the carriage of general cargo on an established an regular pattern of trading between a range of specified ports, and do not exceed 25 years of age, or
제너럴 카고를 딱 정해준 패턴으로, 정해진 항구들 내에서만 운행하면서 25살이 안넘은 경우는 안내도 되고
2.2 were constructed as containerships, vehicle carriers or double skin open hatch gantry crane vessels (OHGCs) and have been continuously used as such on an established and regular pattern of trading between a range of specified ports, and do not exceed 30 years of age.
컨테이너 배나 이런저런 배들인데 또 정해진 데로만 왔다갔다 했고 30살 안된 배는 안내도 된다.
보통 이런 조건들이 쓰입니다. 그런데 과연 LLOYD scale이란 무엇일까요?
뭐... 저도 정확한건 잘 모릅니다만... 선박 할증표라고 하죠.
선박의 나이에 따라서 premium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표준 요율을 정해 놓은 표입니다.
표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 하면 좋겠습니다만 인터넷에서 샘플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말로만 설명 드려야 겠네요. 보험사나 잘 아시는 선사에 말씀 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Cement를 핸들링 한다고 예를 들어 좀 더 자세히 설명 하자면,
1. 자신이 알아 보고자 하는 화물이 어느 Column에 속하는지 알아 본다. Cement의
경우 Column3에 속함.
2. 해당 선박의 Flag이 아래 이름이 나온 국가인지 아닌지를 확인 한다(Flags as listed
in ② below). 이름이 따로 있는 국가는 요율이 아닌 국가(Other Flags)에 비해 높음.
이 선박은 아래 이름이 나온 국가 선박이 아닌걸로 하겠습니다.
Costa Rica, Cyprus, Dominican Republic, Greece, Honduras, Liberia, Maldiveis, Malta, Morocco, Nicaragua, Panama, Singapore, Somalia, Sri Lanka, Vanuatu,
3. 선박의 나이가 몇살인지 확인할 것. (올해 - 건조연도)
2016년에 1986년 선박을 용선하고자 한다면 나이는 30년입니다.
Column3에서 Other Flags와 26년~30년이 겹치는 곳의 요율을 확인 합니다.
4. 요율 0.4074를 찾았습니다. 요율은 연도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해당 보험사에
서 LLOYD scale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고사항일 뿐이므로 LLOYD scale
은 참고용으로만 사용 하심이 옳을 것 같습니다.
5. 요율을 찾았다면 보험사에 내야하는 금액을 계산 해야죠.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량 * 단가 * 요율]
[100톤 * 100불 * 0.4074% = 40.74불]
6. 40.74불이 OAP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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