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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 사례로 문제가 되어 UCP와 ISBP를 번갈아 뒤적이며 연구 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신용장에서 요구 하더라도 Clean on Board라는 내용 대신 Shipped on Board를 찍더라도 하자가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무역을 하다 보면, 신용장을 다루다 보면 문구 하나 하나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신용장의 특징 중 하나인 엄밀 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때문입니다. 비록 오탈자가 신용장의 하자(discrepancy)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네고서류를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오탈자, 마침표 하나 차이라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BL의 Clean on board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Clean하게 on board 되지 않으면 대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Shipped on board라고 찍히면 '뭐? 물건이 클린하게 실린게 아니라 그냥 실리기만 했다고?' 라는 느낌이 들면서 이것 때문에 하자를 잡히게 될까봐 무슨 일이 있어서 clean on board를 찍기 위한 작업에 들어 갑니다. 선적항 상황을 하나 하나 따져 가며 왜 clean on board가 아닌지를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 하는거죠.


이번 건은 컨테이너 건입니다. 컨테이너 건의 경우 더더욱 clean on board를 찍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clean on board라고 하는건 운송인이 화물의 상태가 clean하다고 보증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인식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규정/협정에 기반한 논리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미리 적재 및 봉인되어 실리는 화물들을 일일이 뜯어 확인하고 다시 봉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안에 실리는 화물이 clean 하다고 보증을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clean on board로 BL을 발급 해 주는 곳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예 사규로 clean on board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컨테이너 선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수요가쪽입니다. 운송의 practice가 변화하고 있지만 구매자의 practice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구매자와 운송인 사이에 낀 입장에서는 clean (on board) BL을 제시하시오! 라고 찍혀있는 LC와 Shipped on board가 찍힌 BL을 손에 들고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해법1] Forwarder BL을 활용한다.

ISBP(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745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은 구문이 있습니다.


95. If a credit states "Freight Forwarder's Bill of Lading is acceptable" or uses a similar phrase, then the bill of lading may be signed by a freight forwarder in the capacity of a freight forwarder, without the need to identify itself as carrier or agent for the named carrier. In this event, it is not necessary to show the name of the carrier.

만약 신용장에서 "포워더가 발행한 BL도 받을께요"라고 적혀 있거나, 그 비슷한 말만 적혀 있어도 포워더가 BL을 발행할 수 있어요(그리고 하자 잡지 않을께요~ 라는 말이죠~). 이런 경우에 운송인이나 운송인의 대리인의 이름은 적을 필요가 없어요. 


결국 구매자가 "Freight Forwader's Bill of Lading is acceptable"이라는 문구만 신용장에 넣어 주면 됩니다. 간단하쥬?


[해법2] 그냥 Shipped on board라고 찍힌 BL을 제시한다.

해법 1만 해도 충분합니다. 어지간히 협력이 되는 수요가라면 그냥 해법1의 문구를 넣어 주죠. 하지만 협력이 안되는 수요가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에는 UCP 600을 살펴 보죠.

[Article 27] Clean Transport Document

A bank will only accept a clean transport document. A clean transport document is one bearing no clause or notation expressly declaring a defective condition of the goods or their packaging. The word "clean" need not appear on a transport document, even if a credit has a requirement for that transport document to be "clean on board".

[27조] 무고장 운송 서류 (우리은행 해석 인용)
은행은 단지 무고장 운송서류만을 수리한다. 무고장 운송서류는 물품 또는 포장의 하자상태(defective conditions)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조항 또는 부기가 없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무고장"이라는 단어는 비록 신용장이 운송서류가 "무고장 본선적재"일 것이라는 요건을 포함하더라도 운송서류상에 나타날 필요가 없다.


때문에 LC가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반드시 clean on board라고 찍힌 BL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Shipped on board라고 적힌 BL도 하자가 아닙니다.


ISBP에서 비슷한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7.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Laden on board", "clean on board" or other phrases incorporating words such as "shipped" or "on board" have the same effect as "Shipped on board".

이런 저런 말들이 전부다 shipped on board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직 하자로 잡힐 수 있는 것은 잠재적 품질/수량 문제에 대한 remark가 있는 경우 뿐입니다.


하지만 해법2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구매자의 배신입니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LC의 대금 지급은 은행의 권한이며 서류가 완벽하면 대금을 지급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은 오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구매자의 최종 결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하자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할 것을 은행측에 통지하는 경우 은행은 일단은 그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영원히는 아니고 일단은...요). 때문에 싸우고 싸우다 보면 대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고통스런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해법2는 그다지 추천할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clean on board에 대해 죽고 못살듯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은 공유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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