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 사례로 문제가 되어 UCP와 ISBP를 번갈아 뒤적이며 연구 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신용장에서 요구 하더라도 Clean on Board라는 내용 대신 Shipped on Board를 찍더라도 하자가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무역을 하다 보면, 신용장을 다루다 보면 문구 하나 하나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신용장의 특징 중 하나인 엄밀 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때문입니다. 비록 오탈자가 신용장의 하자(discrepancy)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네고서류를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오탈자, 마침표 하나 차이라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BL의 Cl..
무역 절차를 처음 배우면서 청약(Offer) - 반대청약(Counter offer) - 승낙(Acceptance) 등의 말을 배우게 된다. 무역 계약을 맺기 위해서 앞의 과정들을 거친 다음 나오는 과정이 무엇인가? 바로 계약서이다. 계약을 맺고 다음 과정으로 선적, 대금 청구, 대금 지급 등이 이어진다. 하지만 서면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곳은 많지 않다. 하지만 많은 수의 계약이 구두 확인(Verbal confirmation)에서 서면확인(Written confirmation)을 간과한 채 계약서 작성의 단계로 넘어 갔다가 어그러 지는 경우가 발생 한다. 물론 Verbal confirmation도 승낙의 한 종류로 효력을 발휘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real world에서 서면확인이 없이 계약..
계약의 주요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이 주요 내용들은 계약서 만이 아니라 offer - counter offer 혹은 inquiry - counter inquiry 그리고 written confirmation, contract 등 계약 전반에 있어 가장 핵심을 이루는 8대 조건을 망라하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8대 조건과는 조금 다르지만 실제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내용으로 엮어 보았다. 무역에서는 다양한 입장의 당사자들이 존재 하는데 여기서는 판매자로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offer를 넣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야기 하겠다. (1) 품목 Commodity / Product당연한 이야기지만 내가 어떤 물건을 팔 것인지가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가능하면 품목의 full name을 써 주는 것이 혹..